[논평]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 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또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5년 11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파주지부 겨울방학프로그램 모집안내]
2017년 정유년 새해를 행복하고 신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지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조합원님의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캐릭터 떡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예쁘고 귀여운 떡만들기에 신청하세요 ^^
– 일시 : 2017년 1월 20일(금)
1) 1교시 : 10시 30분 ~ 12시 30분 (마감)
2) 2교시 : 2시 ~ 4시 (모집 중)
– 장소 : 파주지부 모임방(교하 하나은행건물 10층)
– 내용 : 캐릭터 떡 만들기
– 수강인원 : 초등학생 9명(입금 순)
– 수강료 : 5천원
– 문의 및 접수 : 010-7300-5194
– 입금계좌 : 하나은행 411-910004-59704 / 예금주 한살림고양파주
* 입금 시 ‘방프-입금자 이름’ 기재요망
* 강좌 취소 시 강좌 시작 3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저희는요…
저희들은 저마다 수의사를 꿈꾸는, 사육사가 되기를 바라는, 혹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여고생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들은 작디작지만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는 놀이터를 넘어 동물 종 보전의 장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BS에서 방영된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4-5만명이 동물원을 방문하고 지나가면 주는 먹이와 쓰레기,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앓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개가 죽어 배를 가르니 보이는 동전이 200개나 가득 차 있어 잔뜩 늘어난 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 된 관람문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자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행.동.
‘모두의 행.동’은 ‘모두의 행복한 동물원’을 가리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연재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재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공유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펀딩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저희의 목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뉴스를 연재하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자연스런 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4주에 걸쳐 뉴스가 연재되었습니다. 1-2화: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물들의 사례, 3화는 건강외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4화: 저희가 해왔던 활동내용 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뉴스연재가 남아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연민이 깃든 조금 덜 잔인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발자국을 늘려갈수록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크 베코프 생태학 교수
열 일곱, 열 여덟 여고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예쁜 활동을 후원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이다. 사무직 은퇴 연령은 조금 더 빠른 49.5세이다. 그런데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는 은퇴 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후반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년 남성의 항변처럼 “일에 올인하고 은퇴했는데 인생이 30~40년 더 남았다니 황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보면 노년기가 무려 40년에 이른다.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휴식과 여가로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평균수명의 유례없는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1세기 전에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하여 생애주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고령화는 생애주기의 새로운 명명과 적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의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헤쳐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의 주요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가+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장수 혁명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고학력·사무직 중년층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은퇴 후 일, 사회공헌활동, 학습,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인생 후반기에 고유한 생애과제를 가진 새로운 생애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은퇴의 의미 변화에서도 감지되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들은 은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계기,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회로 여겨 인식의 전환 속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하에서는 은퇴는 더 이상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생애사건이 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생활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전환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2성인기는 노년기가 확장된 시기가 아니라 전환기적 탐색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제를 달성해 가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퇴 전후에 이들이 자연스레 탐색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제2성인기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추세이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 새로운 시기, 즉 제2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New Life Cycle은 50~60대가 인생에서 어떤 단계인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인이 변화와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지원책을 설계하고 제시하는데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생애과제를 발달과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인 생애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년세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도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에 생애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제2성인기에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도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중년층들은 ‘책임 있는 노년’, ‘세대통합의 주체로서의 노년’ 등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할 때, 제도적 지원과 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자발성과 책임감에 의거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배영순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을 담은 희망리포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가 7월22일(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생산라인 점거 농성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 이야기입니다. 1심 법원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업무방해 방조’라는 죄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법리가 정당했는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노동자 점거 농성 지지 업무방해방조 유죄 판결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 7. 22. 선고. 2014노781 (업무방해 등)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때도 있었다(이른바 ‘단결금지법리’). 그러나 이러한 단결금지법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단결권의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책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3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동3권은 아직까지도 “문언적” 기본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고,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죄명으로 한 공소장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 각종 가압류결정문 등이 날아든다. 땅 위에 서야 할 노동3권이 굴뚝 위로, 크레인 위로, 전광판 위로 위태롭게 오르는 현실, 이것이 2015년 우리 노동3권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맥락에 더하여,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와 이에 대하여 연대를 표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호모 사케르’ 선언이라 할 만 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회사의 노동자로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하청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부터 2010. 11.까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폐업을 결정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 라인(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이후 2010. 12. 9.까지 25일간 CTS 라인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①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② 2010. 11. 17.자로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③ 2010. 11.경 파업과 관련한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업무방해죄 무죄? 그렇다면 업무방해방조죄로
검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약 25일간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372 등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 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원심의 판결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업무방해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방해 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이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추가된 업무방해방조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데다가, 피고인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 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항소심 법원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범인 조합원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지위의 근거는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여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고공농성을 통하여 파업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이 밝힌 대로,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니며,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비정규직지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업무방해의 방조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한 시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0년 이후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발생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선후를 항소심 법원이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국장 지위에서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산별노조 소속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사 위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고공 농성을 며칠 이상 하여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금속노조에서 어느 지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업무를 보아야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가? 대상판결은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정범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인적 지위의 범위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업무방해방조와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상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시의 파업 행위에 대하여 지지 발언 등으로 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조를 하였다면 모두 업무방해죄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이미 폐기된 ‘제3자 개입금지’의 부활과 일정 부분 그 궤를 같이 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3자 개입금지는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조항 중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규정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1990. 1. 1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을 받았음에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가진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일방적 저하 문제,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문제 등 오늘날 주요 노동 사안의 내용들은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 사안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며,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언론에 보도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노동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정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과거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앞서 살펴본 입법자의 결단을 무위로 돌리게 하고, 나아가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연대하려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문제
대상판결을 평가함에 있어 노동자의 지지와 연대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방조’를 인정한 문제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지닌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니 기본권인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단결금지시대의 잔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노동3권 현실에서 복원되어야
애초에 노동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하는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기 위하여 태동된 법체계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 아래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의 하나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하여 충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오히려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법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사후에 판단하면서 그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결국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여 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사회를 보는 행위, 연대를 표시하는 행위에까지 방조의 이름으로 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박제된 노동3권을 고공이 아닌 땅 위에서, 거리가 아닌 법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노동 현장에서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오늘날의 관행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바,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현실 속으로 복원되는 데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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