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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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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03:22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대의 죽음은 나의 삶과 닿아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가 3층에서 실외기 수리 도중,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발코니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의 산재현장에 놓였던 꽃들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국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작업에 다리가 떨려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내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건당 수수료 체계와 불안정한 삶 속에서 성수기에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쫓기듯 일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그의 차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2014년 8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2015년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엔지니어의 사고소식은 우리들 뇌리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공포와 상처로 남습니다.
 
“비온다고 에어컨 다음날로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당부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먹먹함을 애써 누르며 출근한 6월 24일 오늘 아침, 삼성전자 AS노동자가 받은 업무지시입니다. 위태롭게 겨우 지탱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여, 정말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반복되는 안타까움 앞에서 노동조합이 응당 했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추락방지조치가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는 비조합원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대들까지 책임질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보다 큰 책임감으로 그대의 한스러운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고 그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구조적으로 전가된 위험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역겨운 시도를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들의 책임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탐욕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온전히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2016.06.2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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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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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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