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지역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15:46
대선주자 개혁공약들 중요하나
국가와 대통령에 권력집중을
중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관료행정체제 근본적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선 과정에서 큰 공백이 될 것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해방 후 미군정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 말 출간한 『소용돌이의 정치』는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공간적으로는 서울로 집중하면서 중심을 향해 치닫는 권력경쟁의 소용돌이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내에서 권력이 사회로 분산되고 다원화되기보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으로 더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헨더슨 이론의 모델이 되는 프랑스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구체제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이었지만 혁명 이후 공화정하에서 그 권력집중을 구현하는 행정관료체제는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분석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

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가 위로부터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모델 사례의 하나로 알려져 발전국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한 국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는 그래도 유지돼 왔다. 이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형용모순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원래 사적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이론이 경제 운영에서의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한국에서의 관치경제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그 원리와는 모순된다. 그 핵심원리로서 민영화는 관료기구의 역할, 기능뿐 아니라 관료행정체제의 목표와 운영의 규칙, 그리고 관료공직자들의 행위규범과 가치 자체를 외주화했다. 그리고 또한 공직윤리와 공익정신을 뚜렷하게 약화시켰다. 그러는 동안 중앙부서 산하의 3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공사, 청 단위 여러 형태의 공공기구들의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팽창했다. 또한 민영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민간 영역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애매한 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넓은 영역이야말로 부패와 비리, 편법과 탈법, 무능과 무책임의 온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것을 통해 승계를 지원했다는 혐의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하나라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를 포함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재정 규모를 갖는 사업체의 하나인 대표적인 공공기구의 결정 과정이 이사회를 뛰어넘어 대통령의 의사 하나로, 그것도 사적 목적을 위해 결정이 날 만큼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 밖에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규모와 거래는 천문학적이다. 대통령과 관료기구의 권력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책임 또한 약하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들과, 그들의 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 공사들이 수행하는 공적 결정과 업무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를 벗어나 정치와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은 단지 좁게 열려 있을 뿐이다. 모든 사회세력이 크든 작든 각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간 억제와 균형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개혁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격변은 일정 기간 그동안 현상을 유지했던 힘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평상시에는 어려운 구조개혁도 가능한 공간을 열어놓았다. 대선에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청와대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을 포함하는 여러 주요 개혁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사안들이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병행하면서 그것을 떠받쳐온 중심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개혁안들은 대통령과 국가권력의 팽창이라는 현상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들이다. 관료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무능력, 무책임과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국가관료체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선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큰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치발전소 2월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월 말의 수입이 2월 초에 입금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의 월말 지출이 2월로 밀렸습니다.
2월 역시 28일밖에 없는 관계로 1월과 비슷하게 3월 초에 수입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보고서 관련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2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3/08- 13:27
105
0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특강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민주주의의 재발견>

1강(4월 18일) :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2강(4월 25일) :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일시 : 2017년 4월 18일, 25일(화)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민주주의의재발견
참가비 : 10,000원(정치발전소 회원 무료)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주최 : 정치발전소,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화, 2017/04/04- 14:53
104
0
희망제작소가 세상에 발을 내디딘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삶, 그리고 지역이라는 삶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한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월, 2017/03/27- 00:00
102
0

편집자 주: 트럼프에 의해 진흙탕이 되어버린 미국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2016년 대통령 예비 경선에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이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모임(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의 진보를 상징하는 인사인 워렌 상원의원(메사추세스)이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예고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 10억불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인 경우, 경영 주요의사와 정치자금 집행 등 결정에 대해 종원업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주류사회는 워렌 상원의원을 사회주이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코미디 같은 신냉전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녀의 기자회견 첫마디가 ‘나는 자본주의자 이다 I am a capitalist’였다. 문제는 미국정치판의 향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잔혹한 “자유시장”이 지금처럼 불완전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좀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윌 번치 (Will Bunch)

칼럼_180828

만약 미국 기업이 인격적이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노래의 가사처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17년 또다시 놀라운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기업들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의 재정적자를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간 새로운 감세로 수 천억 달러의 혜택을 누리기도 이전부터 그래왔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모두 주식환매 덕분으로, 주식환매는 기업의 CEO와 돈 많은 주주들을 한층 부유하게 만들기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운영의 성과가 독자들과 나처럼 평범한 중산층까지 흘러 내려온 것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 증거가 지난 목요일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 연구소인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미국 대기업 CEO의 연봉은 2017년 또다시 18퍼센트 상승해, 평균1천 8백 9십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스톡옵션과 주식환매에 의한 상승이었음을 밝혀냈다. 물론 능력이 있는 CEO 들은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EPI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경제불황 기간 동안 CEO들의 연봉은 72퍼센트나 치솟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의 연봉은 겨우 2퍼센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 중 일부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문화 내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논리전의 단초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란 a) 기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b)기업이 곧 인격을 갖춘 법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생각은 밋 롬니(Mitt Romney) 의원의 떠들썩한 제안 (정치자금의 제한 철폐)으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득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업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할 모든 종류의 권한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 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업이 “인격체”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맥주 한잔을 나눌 이웃은커녕,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의 위대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녀가 제안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곧 인격체라면 이들도 세상의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치뉴스 1, 2면은 백악관의 트위터 놀이를 따라가며 완전무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사적 방어(신자유주의), 그리고 참신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사민주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간의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제 워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 둘을 절반씩 절충할 것이다. 그의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계층 사회로의 회귀를 강제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번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린 세계2차대전 직후 상황처럼 말이다.

올해 가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런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거대기업들이 극소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조차 그들을 용인해주었다” 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수익이 1십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 내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미국 기업청(United States Corporations)로부터 기업윤리헌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헌장은 해당 기업이 주주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고객, 이웃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 또한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판결에 의해 허용된 대규모 정치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각각 75%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법 안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 임원이 신속한 주식판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직함에 C자가 붙은 자들(CEO, CFO, COO 등)은 최소 5년간 그리고 주식환매 후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워런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자” 라고 밝혔다. “나는 시장이 하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기회를 만들죠.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만이,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무리가 없이 작동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전후 유럽의 어려웠던 상황), 몇 가지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예건데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는 경제적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노동참여가 좌절된 시기이며,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이끈 주요 원인인 노동조합의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노조는 한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공정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단체였다.

CEO와 기업투자자들의 힘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도 현재의 의회의석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2019년 민주당이 의회의 일부 권력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2021년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 해도, 워런의 법안은 입법부의 블랙홀을 빠져 나오는 법안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주식시장 자금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절반은 아예 주식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의 자본주의는 병에 걸려,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익을 누릴 때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워런의 신호탄인가 여부이다. 만약 대선경선에 참여한다면, 워런에게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워런의 이 아이디어는 과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진영에서는 워런과 그의 대선에 대한 의지가 로맨틱 코메디 속 운명의 상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내내 보이지 않다가 끝나기 20분 전에야 비로소 운명의 짝으로 등장하는 역할 말이다.

워런은 영리하고, 호전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그 동안 몇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워런을 꺼려왔다. 그녀의 나이(2021년 1월 20일, 71세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사회주의자” 라고 공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여성혐오와 워런의 뿌리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둘러싼 인종차별 발언 등 때문이다. 다 어리석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거기에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까지 더한 공격을 받는다면, 워런은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투사가 될 것이다. “ 책임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쉽지 않다. 이 때 사용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번치(Will Bunch)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Philadelphia Daily News)의 칼럼니스트로서 인기 블로그 Attytood를 운영하고 있다.

화, 2018/08/28- 13:55
101
0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1. 시민사회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비정부기구협회에 대한 법률(LANGO)'와 같은 퇴행적인 법률들의 사용과 조작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의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와 자의적 구금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3. 온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기구 폐쇄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 영문성명서 보러가기

 

수, 2017/11/22- 17:54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