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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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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00:21

[취재요청] 2016.02.01.(월) 11시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미 지난 해 6월 17일 천안센터 취업규칙 개악저지, 저성과자 징계 도입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자본의 선제적 노동시장구조개악 도입시도를 고발하고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본은 2015년 내내 끈질기게 사실상의 저성과자 징계를 현장에 도입해 왔습니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 2015년 12월 30일, 고용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가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014년 노사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까지 들추어 징계를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징계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핵심간부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습니다. 재벌을 대리하는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 전경련이 청와대에 제출한 2014 규제개혁종합건의 플랜에 따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재벌은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실적지표에는 고객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에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1. 이에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재벌의 청부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진행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결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삼성자본의 심장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관리하는 성과지표 안에서는 누구라도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현실을 고발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지가 바로 수리기사의 실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02월 0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 순 서
사회자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박성주

 

시 간

내 용

발언자

비 고

1

3분

여는 발언

라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

5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선제적 도입 현황 고발 및 규탄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황 설명 피켓

3

8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정찬희 분회장 (영등포)
방영수 대의원 (서산)

현황 설명 피켓

4

5분

재벌 청부입법 비판 ‧ 반재벌 투쟁결의

권영국 공동대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5

5분

노동시장구조개악 양대 행정지침 비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6

3분

삼성자본의 노동인권 유린 고발 및 규탄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7

2분

기자회견문 낭독

서쌍용 부위원장
(금속노조)

 

 
□ 보도자료 구성 (일부자료 변경 가능)
– 취재요청서 : 일시, 장소, 취지, 식순 등
– 보도자료 1 : 저성과자 징계 도입시도, 현재의 저성과자 실적통제 상황
– 보도자료 2 : 최근 진행되는 노조간부 표적징계 상황
– 보도자료 3 : 삼성전자서비스 실적지표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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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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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을 만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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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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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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