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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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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0:01

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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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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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목, 2019/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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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익 집중

불공정 관행 규제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계약과 갑질 등 불공정거래 문제가 만연한 택배업계의 저가경쟁 구조 속에서 택배 배송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택배요금이 하락할수록 배송량을 늘려서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주체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내가 낸 택배비를 포장 인건비 등에 쓴다고?




  • 화주(택배물품을 보내는 업체)와 소비자 간 불공정행위 : 표시광고법 위반

    : 화주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2500원)에서 택배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700~800원 가량)을 상품 포장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함. 포장비, 물류 보관비, 인건비 등 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배송비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배송비가 택배 배송에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비의 의미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음.




  1. 화주의 갑질 사례




  • 화주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 △화주가 대리점들 사이의 출혈경쟁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의 일부 금액으로만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가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이 판매될 때 일부 금액을 백마진으로 돌려 받는 경우, △화주가 박스·테이프·송장 구매비용, 화물 보관·포장 비용 등을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




  1. 택배사업자의 갑질 사례




  • 택배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 △택배사업자가 택배요금에 대해 최저요금제(표준요금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리점에 영업을 압박해 대리점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택배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우선 차감한 이후 대리점이 이의제기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점 평가를 불이익하게 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화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패널티를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




  1. 택배 사업자·대리점의 갑질 사례




  • 택배사업자·택배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무임금 분류작업 : 택배사업자·대리점이 택배 분류작업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일방적 계약해지 및 구역조정 : 택배 배송구역의 조정을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으로 피해 받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사례

    - 택배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 : 택배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택배수수료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택배수수료를 지연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후 지급하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택배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사례

    과도하고 천차만별 대리점 수수료 : 대리점은 관리비용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에게서 대리점 수수료를 갹출하는데 대리점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며 5~30% 수준으로 천차만별인 사례

    비용 떠넘기기 : 택배대리점 운영, 택배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전가하는 사례

    과중한 위약금 부과 : 택배노동자가 일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후임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

    매출조작을 통한 부가세 전가 : 대리점이 대리점 소득인 대리점 수수료를 택배노동자의 매출에 포함시켜 세금 신고하는 사례



참여연대는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 택배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택배노동자 ↔ 택배사업자·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 부당계약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 천차만별인 대리점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일괄 조정, 표준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방지 강화, 택배노조와 택배사업자의 교섭 촉진




  1. 화주 ↔ 택배사업자·대리점, 택배사업자 ↔ 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 택배요금 전자입찰제와 최저택배요금제 시행, 택배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강화, 택배비 신고제 도입으로 관리감독 강화, 택배비 표시의무제 도입,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1.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명목으로 인상한 택배요금을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해야 함.’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작년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6월 8일부터 택배산업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2차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안한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T7g3efTCnaPKVf-K7KNLcItN5biAnVqycp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고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1LGhfR0GIRv29mkgkivdXmnCbIn7CcE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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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오늘(6/2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최종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를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를 환영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장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실효적인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회적 합의로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택배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택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면서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오늘 합의된 2차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사가 분류 작업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쿠팡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했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와 노동 환경은 후퇴해 왔다. 특히, 쪼개기 단기계약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의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사업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족들이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야간노동시간 규제, △작업장 환경 개선,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실시 등)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내걸고 많은 시민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마음 아파하며,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택배 물건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배송되길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다. 택배노동자가 더는 쓰러지지 않게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택배를 배송하는 날이 올 때까지 참여연대도 택배노동자 곁에 설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Vk41jYaf6pquaHP87FvfZR5eZlJvUrZWs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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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금지 및 제주형 택배비 조례 제정
재활용센터 확충 및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문제 해결
총 900면 주차 공간 확보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
제주형 무상버스 추진 및 골목 순환 마을버스 신설로 교통비 부담 제로화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 및 기초지자체 부활 추진
노인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통합돌봄센터 조성
스마트 안심 가로등 설치 및 바닥 고보조명으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복지관 조성 및 학부모 문화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꿈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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