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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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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1/21- 07:12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노동자·서민에겐 지옥인 이곳이 헬조선이고, 재벌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이곳이 바로 재벌천국이다. 국정농단으로 정권과 재벌, 사법부까지 한국사회 곳곳이 썩어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려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너무나도 많다.
 
차가운 현실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한국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다 온갖 보수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의 이미지가 실추돼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낸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불씨그러나 국민적 여론, 촛불민심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헌정유린이 점철돼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재벌이 있고, 이제는 그 죗값을 물어야 정경유착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1월 20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인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사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에서 더 많은 촛불을 밝히자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법원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단 4주 만에 검토하고 결론지었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의 실체는 수십 년간 직접 몸담고 일해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삼성이 만든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삼성의 관리·감독과 매뉴얼에 따라 삼성 제품을 수리해왔다. 협력사는 원청의 지시없이 사소한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었다.
 
비록 오늘날의 사법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줄 지라도, 변화를 외치고 이를 실천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늘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며 켜켜이 쌓인 분노를 담아내자. 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자. 그리고 그 분노를 모두 모아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 강철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해 단련된다. 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이재용 구속! 삼성 적폐청산! 삼성왕국을 끝내고 권리를 되찾자! 그리고 노동자세상을 앞당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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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토, 2017/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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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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