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유라 과제 대리작성’ 이인성교수, 감사 앞두고 은폐 ‘사전모의’

지역

‘정유라 과제 대리작성’ 이인성교수, 감사 앞두고 은폐 ‘사전모의’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8:05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정 씨의 수업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정유라 씨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특혜 없다”던 이인성 교수 구속영장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라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유라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주고, 해외실습에서 다른 학생들(2인실)과 달리 1인실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귀빈 대접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관련기사 : 최순실 딸, 이화여대서 귀빈 대우…학점도 특혜 의혹)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측은 뉴스타파에 “정유라가 독일 경기 일정으로 전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 했으나, 2/3이상의 수업에 참여했으며 사후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특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자 강사에게 “정유라 과제물 대신 그려라”… 류철균 교수와 같은 수법

그러나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학점 특혜 의혹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인성 교수가 학점 부여의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물은 정유라가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악세사리, 의상 일러스트 등이 있는데, 정 씨의 기성복 사진 말고는 모두 이인성 교수 본인이 대신 꾸며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 대신 제출했다고 밝힌 과제물 가운데 의상 그림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강사들에게 지시해 그리도록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속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정유라의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물을 조작한 것이다.

이화여대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류산업학과 A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의상그림을 대신 그렸다. A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수업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수업에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 씨에게 각각 3학점과 2학점 등 총 5학점을 부여해 학점 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A교수가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한 관계자는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A교수는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 앞두고 “정유라가 과제 했다고 해라” 사전 모의

이인성 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 강사들을 따로 소집해 거짓 답변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정유라가 직접 과제를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제자 강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관련 질문을 하면, 정 씨의 과제물을 해외 택배를 통해 받았고 증거물은 버렸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거나, 교육부 감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굳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인지 교육부 감사에서 실제 A교수는 교육부가 수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검찰 조사에는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성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55억 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 했으며, 학점 특혜 주모자로 김경숙 학장을,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인성 교수에 이어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된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

– 국립대/사립대 전체 보장률 0.1%p 상향, 변동 미미 –

 

오늘(5/7) 경실련은 지난 2/22일에 발표한 수치 일부를 정정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발표는 지난 2/24 경희의료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 중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산정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추정되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경실련은 병원 회계 자료의 수집·관리 기관인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신고 오류가 발견된 4개 병원의 보장률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회신을 통해 경실련 조사대상 74개 대학병원 중 4개 병원(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치과병원과 또는 한방병원 수입이 대학병원 수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신고되었음을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관리 개선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경실련에 회신하였다.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수가를 반영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부실한 병원 회계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병원의 회계신고 오류가 확인된 4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재산정 결과는 아래 과 같다. 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수입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수입을 분리한 자료를 확보·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공단지급액 합산 자료를 받아 재산출하였다. 전북대병원은 보장률이 0.7%p 상향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p, 강동경희대병원은 1.9%p, 경희대병원은 4%p 각각 상향되었다. 보장률 상향으로 전북대병원은 5개 순위 변동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2개 순위 상향되었고, 강동경희대병원과 경희대병원은 순위 변동 없었다.[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정정현황]

 

 
4개 대학병원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 병원 보장률은 기존 64.7%에서 0.1%p 증가해 64.8%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각각 0.1%p 증가하여 공공과 민간병원 간 보장률 차이는 변동되지 않았다. 4개 병원 보장률을 수정하여도 전체 보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다만 상/하위 병원 보장률 격차는 하위에 속한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보장률 조정으로 14.4%에서 13.8%로 0.6%p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의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오류 및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병원 회계자료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고할 때 대학병원(종합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회계가 분리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혼재된 수치가 기재되었고, 복지부가 이를 감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회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 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현황

 

2021년 05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hwp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5/07- 20:58
3
0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3
0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0:36
3
0

 

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0년 7월 2일 발족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을 발표하였다.

일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어, 한·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15광복/패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덮고 오히려 전략적 동맹자로 삼았으며, 남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민족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결국 8.15광복은 한반도가 두 동강 나는 비극적 분단 76년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베・스가 정권은 ‘미국과 함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일본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극우정치는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한일 시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이 동아시아에 평화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으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인 남북, 조미 합의는 20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다. 다행히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을 위한 불씨는 확보하였지만,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개입이 볼턴의 회고록과 스가 정부의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본 종교・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한편,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의 소통 재개를 환영하며 복원된 통신 연락선이 남북 간 교류 협력과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의 종교・시민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공동으로 확인하며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쿼드를 통한 대 중국 봉쇄에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 받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요구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명, 확대 등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비롯된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계속되는 조선학교 차별, 올림픽 욱일기 문제, ‘혐한’ 정서의 확산 등은 일본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점점 힘을 얻어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작은 대립마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이같은 국가주의적 대립은 각 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호 인식 개선과 평화 공동체 만들기는 시민 민주주의와 평화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근본적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램지어 논문 문제로 드러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행태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 인식을 유보한 정치적 화해를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과 시민을 향한 역사 교육과 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 교류와 상호 방문 등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시도와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멈추고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유치원보육원의 보육료 무상화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하면 안되고 “표현의 부자유전”에 대한 방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직시하고 기지가 없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즉시 중지하고 난세이제도의 군비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8년 남북, 조미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에 근거한 쿼드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 UN과 미국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종교・시민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평화 세상을 실현하는 지렛대로서, 그리고 화해의 마중물로서, 한일 양국의 현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귀중한 씨앗임을 자각하며 평화를 이룰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교무(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오노 분코(종교자 9조의 화),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운영위원】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신승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정상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김은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미희 공동대표(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안지중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엄미경 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신수연 운영위원장(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정숙 공동대표(녹색연합), 이나영 이사(정의기억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타나베 겐주(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와타나베 미나(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이시카와 유키치(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오다가와 코(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기타무라 케이코(일본NCC 여성위원회), 김성제(일본NCC 총간사), 시라이시 타카시(일한시민교류추진희망연대, 타이라 아이카(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타케다 타카오(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나카이 준(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키 아쯔코(일본NCC교육부), 히다 유이치(고베 청년학생 센터)

【실행위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문성근 사무총장(흥사단),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하루마 노리코(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후지모리 요시미쯔(일본NCC총무), 와타나베 타카코(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재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연대국 02-766-5626

목, 2021/08/12- 20:51
2
0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