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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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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도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8:40

인구 150만 명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 걸쳐 1,699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이송해 보관해오고 있다. 고리원전, 울진원전, 영광원전 등으로부터 운반해 온 것이다. 핵연료봉 운반과 관리실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 결과, 핵연료봉을 담아 운반하는 용기는 제대로 된 안전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용기가 1개 밖에 없어 안전 시험할 경우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43톤에 이르는 핵연료봉 운반 차량이 설계 최대 하중 32.4톤인 교량을 제재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에만 설계 하중 32.4톤의 교량이 62개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수십년 동안 핵연료봉 운반을 해온 것이다.

운반용기 KSC-1 안전 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할 때 쓰는 운반용기는 1986년 현대중공업에서 제작된 KSC-1이다. 2008년 당시 과학기술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과 운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수직 9미터 낙하 시험과 바닥에 쇠봉을 세우고 떨어뜨리는 충격시험, 섭씨 80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버티는 열시험, 물속에 8시간 동안 넣어두는 침수 시험 등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3년까지 사용해 온 KSC-1 운반용기는 정부가 규정한 사고조건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시험, 충격시험, , 열시험 등은 실제 시험이 아닌 컴퓨터 코드 계산으로 대체했다. 실제 시험은 침수시험이 유일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KSC-1 운반용기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사고조건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가 담긴 운반용기 KSC-1의 모습.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 연료를 연소하고 남은 것으로 우라늄과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사고조건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운반용기에 담은 사용후 핵연료봉은 주로 고리와 울진, 영광 등 핵발전소에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이송됐다. 고리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이 전체 절반이 넘는 11차례다.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사용핵연료봉 운반차량은 운반용기와 차량을 합해 무게가 43톤에 이른다.

40톤에 이르는 운반차량, 설계 하중 32.4톤 교량 수시로 지나

그런데, 2014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115개의 설계하중이 고속도로 과적차량 제한기준인 40톤에도 미달하는 32.4톤이다. 그보다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 핵연료봉 운반차량, 운반 용기와 차량의 무게를 합하면 40톤에 이른다.

이런 교량 115개 중 절반이 넘는 62개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돼 있고, 더구나 40여개 교량은 경부고속도로 중 경상남북권에 분포돼 있다. 즉 고리원전에서 대전을 오가는 고속도로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측은 경부 고속도로 내 62개 교량의 설계 하중이 핵 연료봉 운반 차량의 무게보다 10톤 이상 미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원구원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까? 원자력연구원의 한 간이 건물에는 지난 수십 년동안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쌓아놓은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건물의 60%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지진이 올 경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9월 기준, 원자력연구원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9,704 드럼을 보관하고 있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 2016년 9월 기준 19,704 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원자력연구원 내 건물 60%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배출, 핵발전소보다 많았던 시기도 있어

지난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세슘 20만 베크렐을 방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지별 기체유출물 배출 총방사능’ 보고서를 보면 분기별로 핵발전소의 총 방사능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다른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능을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링크)

특히 영광원전과 울산원전보다 총방사능 배출량이 더 많았던 기간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분기와 2분기, 2014년 1분기와 3분기의 경우 울진이나 영광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보다 많았다. 대전 시민들이 핵발전소 주민들 못지 않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는 미량이며 배출 관리기준의 1-2백만 분의 1 수준이라며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올해 7월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등 핵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면적을 100분의 1로 독성이 사라지는 반감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간 실험량인 3kg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기준치의 1.5배의 세슘이 방출이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러한 세슘을 100% 포집하여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쉽게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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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정조사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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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방송업로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목, 2016/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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