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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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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0:43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9163502008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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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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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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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수, 2017/0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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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06/0302000000AKR20161106062000004.HTML?template=2087

화, 2016/1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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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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