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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든든한 ‘울 언니’ 같은 위은진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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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든든한 ‘울 언니’ 같은 위은진 변호사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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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기억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 균형감각과 여유, 그리고 온기를 동시에 가지면서도, 술도 세고 스피드를 즐기는 반전 있는 멋진 여자, 위은진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 잰걸음으로 사무실을 찾았다. 2년 연속 큰 상을 받았다고 하니 그 신공이 궁금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민변의 울 언니, 어디 한 번 만나 볼까요?

이혜정(이하 이): 2015년 첫 번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신데 이어 2016년에는 변호사공익대상까지 수상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위은진 변호사(이하 위) : 감사합니다. 저는, 기수는 31기이고 위은진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상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변협 산하 이주민이나 외국인 관련 위원회 활동 위주로 공익활동을 했기 때문에, 변협 입장에서 다른 변호사들보다 제가 활동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남들보다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받은 상 아닌가 싶어요.

: 이주민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 이주민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사업적인 이유였어요. 초보 변호사로 막 개업한 이후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다 찾은 게 이민에 관련된 업무였거든요.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서는 활동이 많지 않구나, 내가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시작했죠.

처음엔 우리가 이민을 보내는 나라인줄로만 알았지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위치에 있어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는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니 이분들이 경제력이 없었어요.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 변호사라는 사람을 한국에서 처음 만난 거죠. 돈이 없으니까 만날 생각도 안 했었고. 굉장히 작은 일에서부터 한국 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사업으로, 영리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리 목적으로 일을 할 만큼 잘 하거나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돌아오면 다시 공부를 했어요. 법전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참고할 책도 없었고요. 그때 판례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한변협신문에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공청회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를 스크랩해놓고, 기사에 위원장으로 나온 변호사님한테 그냥 전화를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제가 좀 끈질긴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 먹고 전화를 했어요. 메모도 남겨놓았는데 리턴 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오늘도 연락이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고 맘먹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공청회를 같이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까 간사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간사변호사가 황필규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공청회 준비를 같이 하기 시작해서 12월에 공청회를 치르고, 처음으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소개하는 책자도 만들었고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외부 토론회 등에 발제자, 토론자로 활동하면서 관심을 환기시켰던 거죠. 공청회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국회 보좌관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아직도 비준이 안 되긴 했지만.

이 공청회 준비를 통해 변호사들 중에 이주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황필규 변호사님이 공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감에 있는 회원들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소라미 변호사님은 이주여성 관련 활동을 하시고, 장서연 변호사님도 이주노동자 관련 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감의 그룹과 조금씩 같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100% 하실 때 저는 10%, 20% 일을 늘려 나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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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업으로 이주민 업무를 시작하시다가 변협 활동으로 그 폭을 넓히셨는데, 그러면 민변 활동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 처음에 어소로 변호사를 시작할 때 대표가 “민변 이런 데 가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시 민변을 잘 몰랐는데, 이때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웃음)지금은 창원에 계신 손명숙 변호사님이 제가 막 개업하던 그 즈음에 회원팀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손변호사님이 저한테 밥이나 한 번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옆 건물에 있는 여자 선배가 밥을 먹자고 하시니까 당연히 먹었죠. 그렇게 그날 밥을 얻어먹었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밥을 사주시면서 ‘민변에 가입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친했던 분들 중에 민변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서 ‘알았다’고 대답했죠. 활동은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그때는 제가 돈을 좀 벌 때였으니까 회비 10만 원도 낼만한 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회비회원으로 가입했던 거죠. 그러다 이주민 활동을 하면서 공익활동을 더 하게 됐는데, 변호사 5년차를 지나던 즈음에는 ‘내가 돈 벌려고 변호사 됐나?’ 그런 고민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활동을 혼자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차에 민변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2006년에 처음으로 여성인권위원회 송년회에 갔어요. 처음 자기소개를 하면서 ‘가입한지는 조금 됐는데, 공익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보고 싶어서 송년회도 왔다’고 했더니 선배들이 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민변 활동을 좀 더 하겠다고 했더니 여성인권위원회 빈곤노동팀 김진 변호사님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빈곤노동팀에서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민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여성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점차 민변 활동을 하게 됐고, 이후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민변 성원이라는 걸 더 느꼈던 거 같아요. 여성인권위원회 할 때는 여성 인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느꼈다면, 사무차장을 하면서는 민변 전체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정말 민변 회원, 성원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남편인 김차곤 변호사님도 민변 회원이시잖아요. 요즘 노동위 뿐 아니라 특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그 유명한 민변 내 김&김 변호사님! 김차곤 변호사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 제가 96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고시공부를 한답시고 신림동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죠. 1차 시험에 막 합격한 뒤에 독서실 총무 중에 한 분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고 저한테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공부 시작한지 2년째였는데, 2년 동안 혼자 공부를 하니까 정말 폐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공이 문과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누가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 그 분이 데려온 멤버가 저희 남편과 몇 명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처음엔 그냥 스터디 내에서 좀 친한 오빠동생이었어요. 둘 다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껴서 친해졌죠. 그러다 2차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남편은 떨어지고 저는 붙은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너는 붙고 난 떨어졌는데 술이라도 한 잔 사야하는 거 아니니”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뭔가 분위기가 묘한 게 거기 더 있으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저한테 “시험에 떨어진 건 괜찮은데 앞으로 널 못보는 게 너무 맘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웃음). 저는 붙고 오빠는 떨어지니까 안쓰럽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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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러면 딱 한 달만 만나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없는 감정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뒤에 “내가 특별히 감정이 안 생긴다”고 솔직히 말하고는, 둘이 소주를 세 병을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때 남편은 한 달 후에 1차 시험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 ‘이러다 그 오빠 한 달 후에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볼 때까지만 만나야 하나?’ 그런 걱정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 달만 더 만나고, 시험 끝나고 결정하자’고 맘먹고 한 달을 더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남편이 1차에 또 떨어졌네? 그래서 당시 남편은 바로 취직하고, 저는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연수원에 남편 아는 사람들이 “어머 너 누구랑 사귄다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남편하고도 연애를 못하고 연수원에서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흘러 여름이 됐어요. 같은 조 사람들하고 지리산을 가기로 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처음 맞는 휴가인데 어떻게 딴사람들이랑 갈 수 있냐”고 자기랑 지리산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사람들이 아닌 둘만 따로 지리산에 갔는데, 그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에요. 산에 다 오르지는 못하고 산장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저를 깨우는데 이마를 손가락 하나로 톡톡 치면서 깨우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되게 깔끔한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웃음) 또 내려갈 때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계곡물이 불어났는데 남편이 저를 보호하면서 건너게 해주더라고요. 지리산에 갔다 온 후로 이 사람 좀 괜찮은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요.

문제는 저는 첫눈에 반한 건 아니더라도 불꽃같은 연애를 하고 싶단 로망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하고는 너무 평탄한 관계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공인한 남자친구는 늘 있는데 우리 둘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매듭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밤에 전화를 해서 헤어지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그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만났더니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그럼 한 시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같이 산책하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각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딴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해봤어요.

지금 불꽃같은 연애를 못하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내 성격을 봤을 때 불꽃같은 연애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한 시간쯤 산책하면서 생각하다 ‘불꽃같은 연애는 이 생에는 틀렸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자’고 결정하고 ‘결혼하자’고 대답했어요.(웃음)

: 두 분의 연애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너무도 평온하면서도 살짝 심쿵하면서도 애뜻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두분 실제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 평온하신가요? 두분 싸우실까요?

: 실제로 지금도 잘 안 싸워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우다가 이라크 파병 때 의견이 서로 달라서 한 번 싸웠나. 그 정도?(웃음).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배운 것이 제가 약간 욱하는 성격도 있는데 그 때 남편이 ‘어떻게 가족에게 화를 내냐’고 그 말을 듣고는 반성도 했어요. 정말 처음에 남편을 만날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평온하게 끝까지 함께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그랬어요.

: 와 ‘어떻게 가족에게 화를 내냐’. 전 가족이라 화 더 많이 내는데…반성되네요(웃음). 김차곤 변호사님 정말 멋있으시네요! 변호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변협 활동도 많이 하시고 민변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이렇게 활발한 공익활동과 생계이자 직업으로서의 송무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공익활동을 하기엔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도 많은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어쨌든 저는,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2002년에 어소로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좀 빨리 개업을 했어요. 연수원 다닐 때부터 개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연수원에 있을 때 선배 언니들에게 ‘개업할 때 꼭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해놨거든요. 사실 주변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은 젊은 여자변호사가 개업을 한다는 걸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내심 걱정이 되셨는지, “어디 인터뷰 있다더라, 가봐라” 이러시면서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셨고. 그래서 어소로 취업을 한 다음 어쨌든 1년여 정도 기본 업무를 배운 게 당시 개업하려던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IMG_7356

연수원에 같이 있었던 선배 언니들 중에 저하고 비슷하게 한 1년 정도 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개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개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개업하려면 저 좀 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걸 생각해내고는 저하고 같이 개업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선배 언니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갔더니 대뜸 “사무실을 보러 가자” 그래서, 2002년 12월에 어소 변호사로 1년을 채 안 채우고 전격적으로 개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던 시점이, 여성 변호사가 다 합쳐 100명을 막 넘긴 상황이었어요. 변호사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여성 변호사라는 점도 사건 수임하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여성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많이 했죠. 저는 한 번도 사무장한테 상담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고, 휴가도 딱 세 번 갔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에요.

2005년~2006년 즈음에는 제가 변호사 5년차가 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시기였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쓸 건지, 적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 같은 것들 사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을 사도 좀 지나면 그 가방이 그 가방이다 싶고, 결국 적게 벌더라도 원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죠.

이주민과 관련된 공익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그 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일단 내가 무료로 하거나 소송 구조를 받아서 변호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년 후에는 이분들이 상황이 나아져서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의뢰인들 중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건을 마무리할 때 헤어지면서 “당신이 성공하면 꼭 나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달라”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사건을 계속 하다 보니 실제로 돈이 있는 분들도 소문을 듣고 유료로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태원 커뮤니티에 제 연락처가 알려져 있대요. “어떻게 오셨냐” 물으면 이태원 커뮤니티에서 제 연락처 보고 왔다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고.IMG_7349

지금은 사건을 좀 가리게 되기도 해요. 다시함께센터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반대의 업무를 맡기시면 거절하기도 하죠. 사건 내용을 들어봤을 때 무죄일 것 같은 경우에는 맡기도 하지만 제가 듣기에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은 사건들은 안 맡아요. 가령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사건을 맡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거나, 제가 보기엔 무죄가 아닌데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엔 “방향이 맞지 않아 제가 적절한 변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익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도 변호사 업무잖아요? 변호사는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공익활동을 2006년부터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10%, 20%, 나중엔 50%까지 공익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조율하고 있어요.

: 마지막 질문이에요. 민변을 전혀 모르고 회비 회원으로 가입하시다가 지금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변호사님에게 민변이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IMG_7347

: 뭐랄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공간이에요. 함께 활동하는 변호사님들도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누가 ‘존경하는 변호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전 항상 민변 변호사님들이라고 대답해요.

제가 민변하고 결이 굉장히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중에 제가 ‘저 민변이예요’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내의 편견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선거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저 민변에서 사무차장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아 그럼 안 되겠네?” 하시는 거예요. 민변하고 꽤 친한 편이신 분인데도 그랬어요. 그때 정말 ‘민변에 대한 변호사들의 편견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어떤 변호사님들은 변협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변에 대해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떨 땐 ‘내가 그렇게 민변 티가 안 나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웃음)

그래서 제 역할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변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민변 선배들 다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일해 봤지만 민변처럼 일을 펑크 내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회원들끼리 서로 사정을 아니까 서로 “이번엔 제가 할게요”라고 적극 나서주고. 정말 일하는 모습, 평소 행동이 선배든 후배든 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에게 민변은 점점 더 애정도 가고, 내가 편하게 마음을 둘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 밖에서 만나도 한 식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애정을 듬뿍 담은 대답이었나?(웃음)

: 애정 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 번 막강한 후보를 제치고 큰 상을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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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참여연대의 자원활동가는 상근 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숨은 활약을 자원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실현시키고 싶어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장경환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자원활동가 장경환

아카데미 느티나무 자원활동가 장경환님 ⓒ참여연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왔다고 한 그는 카페 한가운데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지만,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과 가방에 달려 있는 세월호 리본을 보고 그가 경환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Q. 자기소개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부탁한다.
A.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행정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나이는 26살이지만 대학에 늦게 들어가서 13학번입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자원활동가로 일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주로 강의보조 역할을 해요. 의자나 컵 등을 준비하기도 하고 수업을 들은 후에 후기를 작성하는 일도 합니다. 공짜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웃음). 

 

Q. 자원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A.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취업해서 돈 벌고 그래도 내가 뭐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노력해도 풍요롭게 살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을 바꾸는데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에 참여한다는 게 그저 집회에서 인원수를 채워주는 것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던 찰나에 친구에게 참여연대를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Q. 집회에서 인원수를 채우는 일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무엇인가.
A. 그 행동 자체나 혹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다만 집회에 가서 무대를 설치하시는 분이나 마이크를 설치하는 분들을 볼 때 항상 인력이 부족해보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고 성격 자체가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역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저런 활동을 하지 않고 집회에서 나눠주는 유인물이나 인터넷 댓글들, 기사들만 통해 문제를 알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활동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Q. 본인의 고민들을 풀어나가는데 자원활동이 도움이 되는가.
A. 도움이 됐어요. 젊었을 때 특히 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지향점들의 기반이 되는 사상을 배워나가고 생각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Q. 자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배우는 것, 얻어가는 것 등
 활동을 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항상 고생하시는 간사님들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안타까움도 느껴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대변되는 것 같고, 어떤 활동이든지 더 열심히 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단 생각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많이 배우고 느끼는 편입니다.

 

Q.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자원활동을 추천하고 싶은가.
네. 당연합니다.

 

Q. 왜? 상대가 피로해지지 않을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다 보면 더 상처도 많이 받고 세상에 대한 회의감만 커질 수 있는데.
A. 관심 없는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싶기도 해요. 분명 사람들이 살아가다보면 언제가 되었든 세상의 문제들이나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 알게 될 텐데 그 때 피곤함만을 느끼기 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함께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단순한 생각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나 가능성을 보지 않을까요. 피곤하더라도 보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꿈은?
(막연한 지향점이나 꿈이 뭐냐는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A. 생각해둔 게 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시대 말이나 왕조 말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요.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고, 사회가 완전히 고착화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사회.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바꿔낸 인물 중에 정도전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21세기의 정도전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꼭 써주세요, 21세기의 정도전이 되고 싶다는 말(웃음). 왜곡된 사회, 사회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에 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성계와 같은 인물을 만난다면 보좌해주고 싶은 마음도 커요.

 

Q. 본인이 이성계일수도 있지 않나
A.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웃음). 더 좋은 사회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긴 하지만 적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정당하게 대우 받는 사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자원활동이란?
A.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혹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말 중 롤스의 만민법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가능한 것의 한계는 현실적인 것이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암울한 현실이고 바뀔 것 같지도 않지만, 지금 세상이 암울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어떤 방향이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운영분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10월 3일 출범식이 열립니다. 홍보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분량 걱정을 하며 분위기가 편해졌는지 이 인터뷰를 몇 명이나 읽는지, 이러다가 스타덤에 오르지는 건 아니냐며 농담을 했다. 인터뷰 내내 그가 보여줬던 행동과 말들은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담고 있었다. 8포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포기하는 일들이 포기하지 않는 일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의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를 외치는 희망의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환님의 앞날을 응원한다. 21세기의 정도전을 위하여!   

 

작성 자원활동가 박영민 (활동가를 위해 활동하고 싶은 대학생) 

월, 2015/09/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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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두 책 모두 인권 관련 담론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론서이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월례회 때까지 다 읽어 오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성실히 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조효제 선생님의 『인권의 문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권 이론 전반을 개괄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이론을 분야별로 충실히 소개한 뒤, 인권 민주주의의 모색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인권이론서였다. 저자의 논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인권담론들을 일별하고 있어서, 처음 인권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정정훈 선생님이 쓴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책이었다. 『인권의 문법』이 포괄적인 인권 개설서에 가깝다면, 『인권과 인권들』은 저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점을 재구성한 정치철학 저술이었다. 나는 두 책 중 『인권과 인권들』을 맡았는데, 책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다소 사변적이어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최근에 있었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사례와 책 내용을 비교하는 발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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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점이었다. 이 주장은 인권이 흔히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도덕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도 인권보장에 소홀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에 정치적 계산을 대입하지 말라’는 수사를 구사하는 마당에, 위 저자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도발적인 테제를 제시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책 『인권과 인권들』에서는 근대 인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논쟁들로부터 인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인권은 애초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기에 현실의 공동체를 변혁하고 재조직하는 ‘정치’의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어진 일련의 인권 비판 및 대안 담론들은 모두 정치와 분리된 인권 개념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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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현실에서 인권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권은 특정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왔기에, 시민에서 배제되거나(비시민) 열등한 시민으로 규정된(2등 시민) 이들은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에 따라 인권 비판론자들은 ‘시민 아닌’ 인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로 부여되는 탈정치적 인권 개념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은폐하는 기만적 역할까지 한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그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정훈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인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법』 또한 ‘인권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결론으로 책을 끝맺고 있다. 인권이 그 자체로 최고선을 보증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인권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권의 문법』은 『인권과 인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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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나눈 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쟁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였다. 우선 인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각자의 생명 및 존엄을 존중하기로 다른 이들과 약속해야 하므로.’라는 입장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나 ‘전쟁상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적 개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처하는 경우, 예컨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다거나, 난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무권리 상태를 끔찍한 ‘전쟁상태’에 비유해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법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권과 인권들』의 저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를 인권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특성상 인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인권 친화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토론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양의 발제와 각자의 소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7월 월례회는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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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기존에 내가 인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파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자칫 전문적인 법적 담론에 갇힐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피억압자들의 생생한 저항의 언어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변호사들 및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위 두 책이 힘주어 주장하는 ‘인권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이상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려는 잔혹한 현실에 맞서서, 보편적인 존엄과 평등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화, 2015/08/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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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돌아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이용구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침몰 후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퇴진행동 권영국 변호사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 비록 헌재의 법정의견은 세월호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세월호 때문에 파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말 다른 대리인들보다 늦게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한 탓에 우리(나와 전종민, 탁경국 변호사)가 전담할 탄핵소추사유는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밖에 없었다. 검찰 1기 특수본이 수사한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는 이미 검사 출신 대리인들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황정근 총괄팀장과 첫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맡겠냐는 질문을 받고, 주저 없이 세월호를 선택했지만(전변호사에게 더 어려운 부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선배의 마음?), 그 직후 나의 마음은 가라앉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워졌다. 세월호 선원과 해경에 대한 형사기록,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말단의 잘못만을 들추고 있을 뿐 해경청장정도까지도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듯 처리되어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는 축소, 왜곡되어 있었고, 국회 청문회의 조사결과는 변죽만 올리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영전되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탄핵심판의 법정 안에 있는 듯 했다.

세월호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탄핵사유로 인정될지도 중요했지만, 탄핵심판 내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는 ‘신속한 탄핵결정’이었다. 전변호사는 탄핵기각이 되면 혀를 깨물겠다고 확언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식을 줄 모르는 촛불집회의 열기, 그리고 연이어 쏟아내는 언론 보도로 인해 탄핵결정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남은 문제는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 여부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리인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나는 탄핵안 가결을 3당 합의로 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는 곧 대통령선거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3당의 대선 준비에는 차이가 났다. 또 다른 문제는 2월 29일 종료되는 특검보다 일찍 탄핵선고가 있게 되면,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를 감수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마지막 문제는 헌재 소장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이었다. 특히,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탄핵 논의의 초점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법원장의 뜻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는 1월 31일 이전 종료설도 있었지만, 탄핵심판이 2월로 넘어가면서 2월 말 변론종결, 3월 초 선고설이 유력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3월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상과제가 되었고,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는 듯했다. 다만, 예상은 예상일뿐이었고, 실제 심판절차 속에 있었던 대리인단의 마음은 2월 27일 변론종결이나 3월 10일 선고기일이 발표되기까지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탄핵심판에 적용될 증거법칙이었고, 이것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이었다. 탄핵의 회색지대(심정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를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에 있었던 법조인들의 논거가 절차적 정당성이었고, 그 구체화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적어도 6월까지는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논점에 대해 탄핵심판의 특수성 논리(우리)과 형사소송법 준용 논리(대통령 측)가 부딪혔는데, 헌재는 절묘하게 이 문제를 절충하여 탄핵심판의 증거법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증거 선택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종잡을 수 없는 변론에 대응하는 다소 세세한 문제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변론은 크게 세 시기로 변화하였는데, 1기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등 주요 인물을 신문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비교적 정상적인 변론을 통해 방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정호성의 진술과 녹취록, 안종범의 진술과 수첩은 사후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진실을 확인해 주었고, 돌이켜보면, 사실 이들을 신문한 시점에 이미 헌재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유의 대부분은 밝혀진 셈이었다. 1월 31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나는 국가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사를 수정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은 ‘문화융성’, ‘체육진흥’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냥‘문화체육’이라고 하자고 하니, 서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러면 역풍 맞아’, ‘그것이 진짠데’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들이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와 체육을 이용해서 축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선거공약에는 이미‘문화 예산, 재정의 2%’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나라는 사익을 추구할 작정을 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김종 전 차관을 ‘bell(종)’이라고 불렀다. 이들을 감시할 사법기관의 핵심도 이들을 추종했다. 탄핵소추사유에는 없었지만, 이들에 대한 부역의 흔적은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2기는 헌재가 정호성, 안종범 등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1월 17일 이후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된 2월 14일까지였다. 그 사이 장외에서는 탄핵각하론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영태 음모설이 주장되었고, 탄핵반대집회가 몸집을 키웠으며,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각하론에 힘을 보태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증인신청을 통한 지연술이었다. 헌재는 답답할 정도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공을 들였지만,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그 자체로 유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는 반대신문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김을 빼려고 했다.

지루한 공방을 끝낸 것은 각하론이 전면에 등장한 3기였다. 장외에서 각하론을 주장하던 김평우 변호사가 2월 16일 선임계를 내더니 그 논리를 그대로 심판정에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부분이 각하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최후변론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3명만이 기각론에 방점을 찍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각하론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들의 변론 변화가 일응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론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심판정에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던 세 명의 재판관이 기각이론을 구성할 수 없으니 각하론을 취할 수 있고, 이것에 기초한 변론이라는 것이 음모론의 정체였다. 이 음모론은 여러 정보보고와 짜리시 등에서 등장했고,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5:2:1설’즉, 2명의 재판관이 각하이고, 1명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각하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 헌재가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 고비는 이른바 고영태 음모설이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몇몇 언론에서 고영태 음모설을 띄우기 시작했고, 내용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이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녹취파일을 다 들어본 결과 오히려 탄핵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론종결일을 늦출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나는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대리인들에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심판정에서 절대 기뻐하면 안 된다고 문자를 남겼다. 탁변호사는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고기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세월호 관련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을 때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를 탄핵 심판정에서도 구하지 못한 미안함과 두 분 재판관에 대한 고마움 등 복잡한 심정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의 탄핵심판은 끝을 맺었다.

월, 2017/03/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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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 주최자라는 이유로 실형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그가 수감되고 일년 사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접견과 서신을 통해 한상균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아래는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서면 인터뷰를 요약/편집 하였습니다.


 

 

출소하면 백남기 농민을 찾아뵙고, 어르신의 투쟁이 세상을 깨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곡차를 올리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그로부터 일년 전 있었던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이하, 민중총궐기)를 두고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시위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벽과 물대포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1심 재판부를 비호한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민중총궐기가 폭도로 마침표 찍힌 지 1년만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고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1년 전과 같았던 집회신고 행진코스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권리라며 주권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토록 내어주지 않았던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턱밑까지 말입니다.

출소하면 백남기 농민을 찾아뵙고 어르신의 투쟁이 세상을 깨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곡차를 올리고 싶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한국사회의 한 축이 아니라
정치적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20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끝에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권,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었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힘의 균형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월 200만원 이하 노동자가 500만 명이나 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교섭하고,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파업이라는 유일한 무기로 맞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파업권을 행사하면서 해고나 구속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노동 삼권의 완전한 회복, 최저임금 만원과 더불어 주 40시간 이상 초과 노동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위험하든 안전하든 상시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넘쳐납니다. 실제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이 필수적입니다.

2016년 11월 @Amnesty International

아빠의 무등을 타고 끝없이 파도치는 위대한 촛불
맑은 눈망울 속에 담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우리 스스로를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을 들었던 경험이 앞으로 닥칠 위기에서 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있던 정치신념의 뿌리가 전 세대와 지역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아빠의 무등을 타고 끝없이 파도치는 위대한 촛불을, 맑은 눈망울 속에 담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이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찬 이유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동료와 가족들의 죽음을 멈춘 것은 연대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쌍용차 해고자이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하늘로 보낸 상주입니다. 해고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은 ‘살고 싶다’는 절규였고,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 연대의 손길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유엔, ILO, OECD, 국제노총, 국제노동단체, 앰네스티, 인권운동가, 석학 등 국제적 연대는 잔혹한 자본독재에 맞서 당당히 싸워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대사관을 찾아 항의하며 야만 국가로 남을 것인지,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설지를 선택하라 압박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도 국제사회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윤리적 소비자 운동 등 실천활동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의 따뜻한 연대와 지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8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한국사회 민중의 봄을 함께 만들고 있는 앰네스티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저를 포함해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많은 동지들은 감옥에서, 법정에서, 노동자답게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주권자 스스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위임 받은 권력은 언제든지 스스로를 주인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2017년 2월23일
춘천교도소에서 한상균

금, 2017/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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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회원 월례회 후기] ‘자백’을 보고

손준호 회원(법률사무소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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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달/㈜엣나인 필름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과 한 마디만 하시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 조작했던 자들,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기관에서 책임자로 있던 자들의 뻔뻔함과 몰염치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던 영화. 자백.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당연히 민변을 통해서다. 민변으로부터 다큐멘터리 ‘자백’의 단체 관람 메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먼 변호사들의 단톡창에 함께 보러가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막 인터넷에 ‘자백’을 검색해보고 보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바로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관람신청을 하면서 2014년 가을 어느 날 만났던 유우성씨를 떠올렸다. 이미 민변 변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우성씨는 어느 민변 모임 뒤풀이 자리에 밝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뒤늦게 소개를 받고서 그 유명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증거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유우성씨에 대한 괜한 미안함에 위로의 말을 건네며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와 연락처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그 뒤로 만나지는 못했다. 이 후 그와 민변 회원과의 결혼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떠올렸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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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달/㈜엣나인 필름

그렇게 보게 된 영화 ‘자백’. 영화는 누군가의 차가운 질문에 맥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그것은 자백이었다.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으로 모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그 후 한참 뒤에 촬영된 인터뷰 영상에 등장한 그 여동생은 그것이 국정원의 감금과 폭행, 고문 속에서 강요로 이루어진 거짓 증언이었음을 말하며 흐느낀다.

2012년 탈북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내몰린다. 국정원이 내놓은 명백한 증거는 동생의 증언 ‘자백’이었다. 여동생이 친오빠를 간첩으로 내몰고 유죄의 핵심증거가 여동생의 증언뿐이라는 점에 의심을 품은 언론인 ‘최승호’ 피디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취재하며, 그것이 조작된 사건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급기야 증거까지 위조하고 검찰은 이를 이용하여 끝까지 간첩이라는 거짓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 결국 증거가 위조됐음이 밝혀진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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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피디는 더 나아가 또 다른 국정원의 간첩조작 의심사례와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 그리고 과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 그들에게 간첩조작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이다. 현재 국정원의 밀실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여전히 피해자들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 억울함을 새겨 넣는 사건인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백들이 얼마나 진실한 것들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간첩조작사건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자백들, 국선 사건을 하면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 자백을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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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사회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곳임을 새삼 실감하였다. 간첩을 조작하거나 이에 책임 있는 자들, 예컨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큰 삼촌, 아줌마, 대머리수사관, 김기춘, 원세훈, 위조문서를 그대로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그럴 뻔했던 자들이다. 한국사회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곳이라면 이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뻔뻔한 대답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작금의 잘못된 상황을 바꿔야 하는 것 또한 민변 회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싶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훌륭한 영화라는 사실을 진실로 자백하면서 후기를 마친다.

수, 2016/10/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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