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네이버 국어사전을 빌어 찾아본 보통공원의 정의는 전 도시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중심적인 대공원입니다. 보통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가장 좋은 예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실제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경우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죠. 이 센트럴 파크는 19세기 중반, 맨해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설계된 도시공원입니다.
한남공원도 센트럴파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계획되었던 공원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시가지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였습니다(지금이야 강남이 가장 큰 시가지라고 하지만 이는 1940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과밀화되고 혼잡한 서울의 도시 환경에 의해 도심 공간 안에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가지로서 이미 역할하고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는 45,000㎡ 규모의 보통공원이 계획되었던 것이죠.
허나 센트럴파크와는 달리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없었습니다. 1951년부터 한남공원의 부지는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남공원의 부지가 주한미군의 야구장, 농구장 등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된 지 26년이 지난 1977년 7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의 고시로 인해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던 한남공원은 폐지되고 근린공원으로 재지정되게 되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979년 4월 4일 45,000㎡에서 28,197㎡로 면적마저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부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도 한남공원의 부지는 미 8군에서 점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남공원은 80년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시민들은 공원이 아닌 미군부지인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모임인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 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간별 사건 정리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연구원 연구교수 자료 발췌)
도위 그림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적용된 2015년 10월 1일의 내용인데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만 다른 도시계획시설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효(여기서 실효란 ‘효력을 잃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되기까지 20년의 기한이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난 후 10년 안에 사업 수행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만 다른 도시계획시설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업 수행계획의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공원들의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던 2015년, 한남공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 원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법 부칙 제6조 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녹 지
국가 및 시 관리 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기 타
도시자연공원구역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전체 면적이 10만㎡ 미만인 도시공원들은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 관리공원으로 분류되고 반대로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공원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 관리공원으로 구분되죠.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할 때 시 관리공원의 경우 시가 온전히 보상비를 책임지고, 구 관리공원을 보상할 때는 공원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보상 예산의 50%를 마련하면 나머지 50%의 보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8,197㎡로 자치구 관리 공원에 해당되는 한남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주소에 따라 용산구청의 관할 사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온 한남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당연히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동실효의 카운트다운이 다가오던 2015년 7월 26일 용산구는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해짐)이 예상된다 공고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자동실효가 예상된다는 공고가 올라가고 약 1달이 지난 2015년 8월 20일, 서울시는 용산구에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테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합니다.
2015.08.20 용산구청에 시달된 공문 내용
이에 용산구청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한남공원은 자동실효의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2014년, (주)부영주택이 약 1,200억 원에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한남공원의 토지는 저층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에서 실효(해제) 되게 된다면 인근에 위치한 ‘한남 더 힐’, ‘나인원 한남’ 등의 초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토지주인 (주)부영주택은 모든 시민의 공공재인 공원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부영 홈페이지, 내실경영과 투명,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라 하는데..
용산구의 공원 조성계획 고시로 한남공원이 자동실효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주)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주)부영주택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한차례 커다란 타격을 받은 서울시였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며 2심, 그리고 3심 대법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2020년까지 한남공원을 지켜낼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러나 소송을 거치는 동안 한남공원의 지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6일 자동실효를 앞두고 실효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한남공원의 지가는 1,7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 승소 이후에는 3,4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공원을 보상하는데 사유지 보상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보상비 3,400억 원의 50%인 1,700억 원. 2015년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용산구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2015년과 다를 게 없어진 상황에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인 만큼, 서울시가 공원 보상 비용의 100%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 방침대로 50%의 보상비를 용산구에서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50%를 지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모임들의 ‘서울시가 한남공원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서울시는 다른 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한남공원의 토지보상 비용은 약 3,400억 원, 여러 요인들을 합쳐 생각했을 때 실 보상비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5년 1,700억 원이었던 보상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나 치솟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현재 용산구의 전체 예산이 5,103억 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치구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을 공원 한 개소를 보상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서 울 시
용 산 구
전체 예산
35조 2,808억
5,103억
공원 부서 예산 규모
7,364억 (푸른도시국)
81억 (공원녹지과)
지방세 수입
19조 5,524억
1370억
지방채 발행 한도
3조 263억
245억
전체 예산 규모가 5,103억 원 수준인 용산구에서 1,700억 원의 공원 보상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35조 2,808억 원 수준인 서울시에서 한남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3,4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1,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며 용산구가 50%의 보상비를 마련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는 한남공원이 실효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단 한 평의 공원도 해제시킬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한남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위에서 해제되고 나면 초 고급 주거 시설로 개발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대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와 용산구의 핑퐁게임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 8군에게 완전히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의 출입마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남공원의 부지 전경을 살펴보면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장기간 점용되어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 자치구 공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 원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법 부칙 제6조 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녹 지
국가 및 시 관리 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기 타
도시자연공원구역
앞서 보았던 서울시의 공원녹지 사무 구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공원 · 녹지의 사무 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면적 10만㎡ 미만의 공원은 구 관리공원으로 규정하지만, 10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직접 조성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공원이며,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위치한 천호공원도 전체 면적 26,696㎡로 사무 구분 상으로는 구 관리 공원에 해당될 공원이지만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가 직접 조성한 도시공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더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것처럼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충분히 추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로 시간을 벌어라? 한남공원 조성을 둘러싼 핑퐁게임
자치구 관리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2월 2일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공원 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권고로 용산구 한남공원의 실효 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의 조성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환영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한남공원은 1951년부터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에, 처음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1940년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주민들은 한차례도 이용하지 못한 채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들에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실시 계획 인가를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의 실효 문제를 자치구의 선택에만 맞기고 보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매우 시기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남공원의 실효 위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권고한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탄과 같은 행정절차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허나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⑤항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공원이 실효 위기에 처한 본질적인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보상 비용 3,400억 원의 50%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시비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해결되지 않은 예산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부영주택이 한남근린공원을 매입했던 당시 1,200억 원이었던 한남공원의 지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3,4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2015년부터 사유지 보상을 추진했더라면 도시공원 일몰을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보다 절반가량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되새겼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대안을 통한 공원 보상의 시급한 추진이지 용산구와 서울시 사이의 핑퐁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시민의 공공재 한남공원, 우리가 함께 지켜요!
한남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 한 평 조성되어 있지 못한 대표적인 공원 필요 지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1㎡ 수준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를 넘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자체 별로 공원 조성률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종로구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경우 1인당 공원 면적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남공원이 들어서야 할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가 강남과 북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 지역이라는 점, 남쪽으로 한강이 인접하여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 축이라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도 한남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가치는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갈 3,400억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남공원이 완전한 시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을 대표하는 평지형 도시공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남공원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은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최영 활동가는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골프장이지만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솔부엉이(제324-3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후변화 멸종위기종인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이라며 “보전해야 할 가치가 증명된 그린벨트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번 파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1만호 주택 공급이 예고된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격장과 선수촌과 함께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복원이 약속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 인류를 위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임에도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작금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짓밟는 것을 그만두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의 연대발언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과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조수정 선생님께서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자진해서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문명인의 호칭이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생태계보호구역이 보호구역답게 보전되길 요구하는 것처럼,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복원을 약속했던 태릉골프장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은 안전하지도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인왕산을 찾은 시민들이 지나야 하는 ‘인왕산로’가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를 아끼는 지역주민들과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왕산로의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을 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었고 종로구와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쉽게도 기대했던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답변은커녕 민원을 서울시로 이관하였고 행정적으로 도로를 소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하지도, 인왕산로에서 수행될 작전을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는 저희에게 차량 제한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과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위해 차량이 적고 보행자가 많은 주말부터라도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차 없는 인왕산 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본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10시 – 12시까지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인왕산로를 찾은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인왕산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방역 등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통해 제한적인 인원만 행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지점이지만 넓은 인왕산로 차로를 걸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서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진상에서 알 수 있듯 인왕산 자락길이라고 불리는 보행로는 굉장히 좁은 반면에 인왕산로라고 불리는 차로는 보행로에 비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참여자 중 한 분께서는 차를 타고는 많이 지나다녔었는데, 이렇게 걷기 좋은 곳인지는 몰랐다며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드는 활동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굴곡진 길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인왕산로에는 이런 경사나 굴곡이진 구간이 많습니다. 인왕산 산자락을 따라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도로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들이 등산로로 들어가기 위해 가로질러야 하는 건널목에서 마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일부 차량과 이륜차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왕산로에는 ‘무무대’라고하는 유명한 야경 명소도 있고, 최근에는 군 초소가 철수하고 만들어진 초소책방이 인기를 몰고 있기에 방문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답변처럼 ‘시각을 다투는 국방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차량이나 일부 특수한 목적을 띤 차량이 아닌 경우 주말의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지쳐있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한번 즘은 와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차 없는 인왕산 길 함께 걷는 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 인왕산로를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차 없는 인왕산로 만들기’ 서명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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