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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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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09:29

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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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민간사찰 청와대 직접보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 곳곳에 기무사 요원들이 배치된 지 두 달쯤 지난 2014년 7월 6일. 기무사령부에 세월호 TF 팀장급인 처장 실장들이 호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은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은 확인하고 있는가?" 사령관의 질문에 처장들이 대답을 못하자,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까지 사찰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찰의 윤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MBC가 기무사령관의 회의록을 단독입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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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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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 -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3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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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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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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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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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65민원콜센터 정규직 전환 제외 시도 중단하라


2018-09-05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청주시가 365민원콜센터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최근 '청주365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해당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앞둔 상태에서 계약 종료 7개월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과 함께 시의 상정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365민원콜센터의 민간 위탁이 내년 2월 종료 됨에 따라 시의회에 미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28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 2018/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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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News     2018.08.29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권리 보장 계획 수립을 담은 조례 만들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6군데 광역 시도 가운데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충청북도가
유일한 만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2&mod=view&seq=0024&rvdate=…

수, 2018/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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