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장애물

지역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장애물

익명 (미확인) | 화, 2017/01/03- 16:57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대통령 개인과 그의 사적 관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요즘이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정치 체제다. 따라서 군주정, 귀족정, 공화정이라 하듯이 민주정이라고 표현해야 더 좋을 때도 많다. 17세기 중반 시작된 현대 민주주의의 긴 여정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열망을 ‘민중 정부(popular government)’라는 용어에 담아 표현했다. 1863년 링컨의 말로 유명한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이란 표현 역시 정부 또는 통치를 뜻하는 ‘government’를 위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좋은 정부를 통해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평등하게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부나 통치의 질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정부나 통치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만을 민주주의로 여길 때가 많다.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존재’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 대상들’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과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일이지만, 제목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표지 디자이너가 대개는 시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시위하고 항의만 할 수 있을 뿐, 그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치가 시민과 분리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정치나 정부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자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것, 나아가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걸까.

민주주의는 ‘시민의 집’을 짓는 일과 같다. 통치권을 독점한 군왕이나 소수 귀족이 지배하는 체제를 시민의 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체제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유시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살 만한 집이라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시민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이라고 불리는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이견도 크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이익, 열정을 표출하는 자유로운 결사체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러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퇴락하게 된다. 그런 결사체들로 넘쳐흐르는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기초 또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가치를 갖는다. 가난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집단이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진작하기 위한 결사체를 가리키는데, 약자들이 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하면,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강자 집단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다만 자율적 결사체는 너무 다종다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열정을 모은다고 해서 공익이 도출되지는 않으며, 자칫 더 큰 사회적 분열과 상처를 가져올 때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당정치다. 정당이란 특정의 정견을 공유하는 시민 집단으로, 그들 가운데 누가 주장하는 공익이 ‘현실적 최선’인가를 두고 경합하는 것을 민주정치라 한다. 그런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을 단단히 떠받치는 복수의 기둥 역할을 해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집의 기반과, 정당정치라는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에 기거하는 시민들의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좋은 민주적 덕성과 시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민의 집을 한 번에 세울 수는 없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통치자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못된 정권의 교체와 더 좋은 정부의 출현, 더 나은 정당정치를 향해 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의 혜택도 넓어졌으면 한다. 그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란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 일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다. 자유시민에게 정치, 정부, 정당은 유력한 민주적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03/82150882/1#csidx01d4dde8f60dff6ac9798587180217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개헌에 대한 있슈(issue) 잡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 기본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살아가는걸까? 또 너무나 복잡한 선거법,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목, 2017/06/08- 11:48
116
0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월, 2018/05/21- 10:22
115
0

무한도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서복경 쌤 없는 서복경팀 있다!

서복경 선생님의 깊고 깊은 인사이트 보다는 얕을지라도
쌤보다는 조금 더 유잼인(죄송합니다…) 청년PD들이 진행하는 코너,
‘잠자는 국회의 법안(잠.국.법)’ 코너가 런칭했습니다 두구두구!!!

격주로 금요일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하나씩 깨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니다.
오늘 첫화의 법안은 살찐고양이법(a.k.a.돼냥이법)으로 알려져있는 최고임금법입니다

최저시급 받는(혹은 받지도 못하는) 이 땅의 알바노동자들,
‘퍼가요~♡’의 향연 속에서 오늘도 텅 비어버린 통장을 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은 노동자들,
ㅇㄱㅎ 스피커가 2억4500만원짜리라 많이 놀라셨죠?

언제까지 아이폰 번들 이어폰을 사는데도(최저시급으로 5시간 일해야 살 수 있음)
덜덜 떨어야하나 억울하신 분들에게
살찐 고양이가 돼버린 CEO의 연봉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소리로 청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우연PD,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예슬PD,
술김에 출연 약속해버린 [정치용어사전]의 재란PD가 출연합니다.

꿀잼 보장, 지*넓*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 폭격, 당장 들어주세요!!!

 

수, 2017/06/07- 11:44
109
0

정치발전소 2월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월 말의 수입이 2월 초에 입금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의 월말 지출이 2월로 밀렸습니다.
2월 역시 28일밖에 없는 관계로 1월과 비슷하게 3월 초에 수입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보고서 관련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2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3/08- 13:27
105
0

2017 출판도시 인문학당 특강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민주주의의 재발견>

1강(4월 18일) :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2강(4월 25일) :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일시 : 2017년 4월 18일, 25일(화)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민주주의의재발견
참가비 : 10,000원(정치발전소 회원 무료)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주최 : 정치발전소,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화, 2017/04/04- 14:53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