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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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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8- 16:17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고령화사회/저성장시대/미래사회의 노동형태에 관한 대비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3040 직장인, 직장인 대상 인생설계교육 기획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인 :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 기업 :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의 핵심 요소 파악
– 단계별 인생설계 준비 방법
– 자아성찰과 점검을 위해 ‘일과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 직장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 요약

◯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 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3040세대는 제1성인기에 해당된다. 사회 첫발을 딛는 20대나 제2의 인생을 맞이한 50대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들의 생애설계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40세대는 노동생애와 가족돌봄생애가 겹쳐 전혀 자신을 돌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사회는 3040세대가 일과 삶의 통합과 함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사회이다. 일과 삶의 통합 기준점은 기업이나 사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세대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을 기획, 지난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행했다. 본 이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토대로 3040세대의 ‘일과 삶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속에서 ‘일과 삶의 통합’은 3040세대가 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일과 삶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삶이 일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성공의 척도가 부의 축적과 명예나 권력이 아닌 일과 삶의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공’의 정의를 갖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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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집중되고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건물과 편의시설 등이 동시에 빠르게 늘어났고, 이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오염물질 과다 배출, 환경오염, 도시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현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민선 7기 서울특별시 역시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2022년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본 글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를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마곡지구에 거주하고, 근무하고, 방문하는 모든 시민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마곡에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9년에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보행과 물건 구매를 돕는 앱을 개발하는 ‘시각장애인 무장애도시 시범사업’ △지역의 냄새 데이터를 지도로 구축하는 ‘주민참여형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 매핑사업’ △아파트 화재감지 앱을 개발하는 ‘리빙랩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마곡지구 주거지역 화재상황 인지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는 ‘마곡산업단지 내 자율주행기반 로봇플랫폼 활용 실외배송’ △전동킥보드 전용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스테이션 기반 스마트시티형 IoT 1인 교통수단 연구’ 등 총 5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추진됐다.

◯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회문제 특히 도시문제 해결형 R&D를 지향한 부분이다. 실제 사업수행 과정 중 지역주민과 기술을 보유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이 함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발굴했고,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개발 및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사용자 주도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참여 방식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리빙랩 참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직했고, 각각 역할을 분류해 진행했다. 또한, 대부분 프로젝트가 사업 수행과정 중 참여자의 제안을 반영하여 최종결과물을 도출했고, 이러한 과정 전체를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기술과 리빙랩의 결합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짧은 사업 기간, 충분하지 않은 예산, 참여 주관기관의 전반적 리빙랩 취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사업의 한계와 결과 등에 기초해 시민이 주도하는 리빙랩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민할 수 있다.

◯ 먼저, 리빙랩 유형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도와 기업주도가 혼합되어 있더라도 기획단계에서 유형을 명확히 하면, 리빙랩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목표와 주체들의 역할 등에 맞게 구분해 추진할 수 있다.

◯ 둘째,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와 통로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경우 도시문제에 직결된 최종사용자, 시민 그룹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등을 사업 기획단계부터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리빙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관련 기술 및 자원을 갖추지 못한 주체, 기술과 자원은 있지만, 지역 문제를 발굴하기 어려운 주체가 모이는 장을 형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과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리빙랩, 사회혁신 방법론, 마케팅,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0/04/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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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ㆍ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ㆍ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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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혁신의 여러 층위와 국내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일자리, 창업, 취업 등의 목적을 띤 사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모호하게 남아있어 ‘모든’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사회혁신으로 등치시키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정미나, 2016; 이승철·조문영, 2018에서 재인용)과 연관된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이 등장하고 발전해온 맥락을 통해 사회혁신을 개념화한 이승철·조문영(2018)과 사회혁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한 미우라 히로키(2018)의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이승철·조문하영은 우리나라 사회혁신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했다. 세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형성된 사회혁신은 ‘통치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우라 히로키는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개인수준에서 세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단계의 행위자들 간의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주관 기관의 성격이 다양한 점을 통해 기업, 공공,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동기를 가지고 발전해온 맥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이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치우쳐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혁신은 ‘암묵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의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청년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의 역할을 ‘아이디어 제공자’에서 ‘아이디어 가공자’로 확장하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미시적 사회혁신’을 ‘거시적 사회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갖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관찰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작 이전에 지역 현안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실습과정, 실질적 결과를 창출하는 지원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상적 문제해결과 미시적 사회혁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이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이디어 가공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기대한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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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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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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