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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8- 14:43

<인천저어새 네트워크 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환경주권의 실체인가?”

민관협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유정복시장의 소통 행정인가?”

천박한 경제논리가 300만 인천시대의 출발인가?”

1.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파괴하겠다는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행정부시장 주도의 승기하수처리장 관련 대책회의에 이어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석현 남동구청장과의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245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동구,연수구,주민,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한바 있다. 그리고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송도 11공구, 남동 제1유수지, 남동 제2유수지로 이전과 현 부지 지하화 방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 부지에서의 지하화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상호 판단한바 있다.

3. 이런 민관협의내용에 대한 인천시는 내부 결제를 보류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석현 남동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남동 제1유수지로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민관협의 과정을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남동 제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이고, 인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구역이자, 세계적인 습지사이트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6개월에 걸친 논의속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4. 인천시는 이러한 이전 댓가로 남동구에게 그린벨트해제 지원,1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 지급,남동공단 주차장부지 제공등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협의는 저어새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녹색도시 인천의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다름아니다.

5. 이에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내용이 확인될시 1인 시위와 규탄집회 및 국제적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117

인천저어새네트워크

(담담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8929-36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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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죽이기 불행지구사업.hwp

금강죽이기 불행지구사업

국토해양부는‘금강죽이기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앞 금강권역에 자연형 수중보▪친수공간▪산책로▪자전거도로 건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총사업비는 2045억원, 총연장은 17.3km로 연기군 남면 송원리~연기군 남면 보통리(13km)와 미호천(4.3km) 2개의 공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구인 연기군 합강리는 자연형 하천이 잘 보전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내륙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곳은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은 물론 말똥가리, 황오리,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1~2급 동물들의 서식처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 인공 수중보와 각종 콘크리트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처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수질악화로 까지 이어져 비단강 금강은 제 이름 값을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수력발전이 포함된 수중보건설은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이라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천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서식환경이 단편화되면서 이로 인해 하천생태계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고 수 환경 악화에 따른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하천 본류에 소수력 발전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토해양부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나열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금강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더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토해양부의 금강살리기 행복지구사업을『금강죽이기 불행지구사업』으로 규정하며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강유역 시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월 14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목, 2009/02/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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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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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먼저,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대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채, 대 테러작전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했다.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과잉진압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그 어떤 변명을 하든,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불과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개발 지역 경찰투입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25시간만에 1천6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더욱이 경찰은 겨울철 강제 철거금지 규정을 외면한 채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그리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철거민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는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는 살인진압에 가담한 공범임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결국 MB식 개발 독주와 반 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어, 대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민 몰아내는 기존의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참사의 원인이되고 있는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대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전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주민 몰아내기식 재개발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전시와 구청의 외면속에 건설사와 정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방식은 대전이나 서울이 같다는 점에서 제2, 3의 용산참사는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종된 국정철학을 고수하는 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집단살인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1/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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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7대악법저지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1-322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 전화 331-3700 / 전송 331-3703  홈페이지: www.tjngo.net


공동대표 : 안정선 김규복 이동규 전숙희 전  양 / 상임공동운영위원장 김종남 / 간사 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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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사: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331-3700, 010-9889-2476)

날  짜 : 2008년 12월 25일(목)

제  목 :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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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6일(금) 오전 11시30분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나라당은 각계각층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겠다는 언론관련 개정안을 26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26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당 역시 벌써 며칠째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국정파행의 모든 책임은 오만으로 일관하며 일방독주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대 언론악법 결사반대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린다.



<아래>

△ 일시 : 2008년 12월26일(금) 오전 11시30분

△ 장소 :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중구 대흥동 소재)

△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보도자료
토, 2008/12/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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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논평)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4대강정비사업논평.hwp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성명서/보도자료
금, 2008/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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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년 10대 환경뉴스

2008 10대 환경뉴스.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팀장 010-9400-7804



 




보 도 자 료




 


회원이 뽑는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선정결과


시민들은 ‘1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2위 한반도-금강운하 추진논란,


3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로 뽑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우리지역의 주요 환경사안들을 정리하며 지역의 환경변화와 향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는 시민참여, 언론보도 비중,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사안을 추천하고, 최종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후 1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가속화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로 선정되었다.


 


시민들이 뽑은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5월 초 중고등학생들이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4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80%이상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가 되었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전에서만도 원산지표시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한 금강운하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지역에서는 금강순례, 금강운하반대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는데, 최근들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4조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름만 바꾸어 다시 운하를 추진하려하여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1년


지난해 12월 7일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하였다. 기름범벅이로 죽어가는 바닷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름을 퍼내고 닦아냈다. 그리고 태안은 이들에 의해 검은 재앙을 걷어 내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사고 발생 1년 후 그러나 지금의 태안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방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선 아직도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기름투성이 뻘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파괴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속화되면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전천 역펌핑 공사는 지난 5월 통수식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중앙데파트 철거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철거이후 대전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후 홍명상가와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등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 한국타이어 직원 3명 또 사망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특이한 조직문화, 공장 내 퍼져있는 고무 흄(푸른색 수증기)과 사망원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단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유소견질환 노동자에 대한 정밀검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생태계 훼손문제가 2년여 간에 걸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어 최종 8차선 도로가 금정골을 관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 변경과 인근 갑천 일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계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갑천상류 노루벌 개발 논란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은 노루산 아래의 작은 벌판으로 구봉산에서 남쪽을 바라 볼 때 물돌이동 전체를 노루벌이라고 한다. 여름이면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피서지로 예전부터 각광을 받아 왔던 갑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이곳에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을 설치하겠다면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가 현재는 보류 중이다.


 


◆ 대청호 상류 습지보전지역지정 추진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취수탑 전면수역 일대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동구 추동 91 일원 34만 6247㎡, 46필지가 지정될 계획으로 이 일대에서는 올해 6월 생태계조사 결과 육상곤충 7목 26과 47종과 사구지표종인 집게벌레류,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환경 멸종위기 1급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을 비롯한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과정에서 세천저유소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천저유소는 저유소 부지 안은 물론 부지 밖에까지 유류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되었다.


 


◆ 성북동지역 레저단지조성 논란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성북동 지역에 골프장에 이어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전시가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북동지역은 생태계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8홀에서 9홀로 축소승인이 된바 있다. 매년 엑스포가 적자시설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인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레저단지를 조성할 경우 마지막 남은 대전외곽지역의 녹지공간 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8/1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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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8 환경인상’ 추천 공고

[보도자료]2008 환경인상 추천 공고.hwp

 

(301-825)대전시 중구 보문로 483(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 집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18일|총 1매|담당 손석현 시민참여팀 간사 010-2090-7956

 

[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8 환경인상 추천 공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08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분을 찾아 ‘2008 환경인상’ 시상을 하고자 한다.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많이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 천 분 야 : 총 5개 분야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 상 내 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08년 1월 9일까지

4. 추 천 방 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42-331-3703)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tjkfem.or.kr 환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5. 심 사 일 정 : 심사위원회 심사 등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09년 1월 20일)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시민참여팀(042-331-3700~2,[email protected])

 

2008. 12. 18

  공동의장 안정선 김선태 문상원

목, 2008/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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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국토를 파괴하는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는 운하사업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토를 파괴하는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는 운하사업이다.




이명박정부는 국토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운하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는 어제(12월15일)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초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공약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 해 왔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흘리는 이야기, 친이명박계 국회의원 모임인 안국포럼의 행태,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환경부장관 까지 나서서 운하추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운하추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와 다르다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2006년 국토해양부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이미 97.3%에 달하고 있어 14조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 더구나 정부는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홍수 취약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발전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분노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강력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미 발표한 것을 조합한 것으로 대부분 실효성 없다. 여기에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운하를 포장한 4대강 정비사업이다. 이것은 향후 4년내내 4대강에 삽질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환경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의 우선 사업지역으로 연기(금강)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기 앞 합강리는 하중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철새도래지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을 잘 못 건드린다면 우리는 지역의 중요한 자연자산을 잃게 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 역시 추락할 것이다.

  운하사업포기를 선언한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다시 한 번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한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12월 16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성명서/보도자료
수, 2008/12/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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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는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2008좋은간판결과보도자료.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 15일|총 2매|담당 고은아 국장 010-9889-2476




 


 


시민이 뽑는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대상은 권진순 옛옷(탄방동),


우수상은 토트(노은동), 수라면옥(대흥동)의 간판으로 최종선정



 


  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12월 5일 시민이 뽑은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캠페인의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대전의 좋은 간판은 시민에 의해 후보작이 선정되고, 시민이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하였다.


 


  그 결과 대상은 권진순 옛옷(탄방동), 우수상은 토트(노은동), 수라면옥(대흥동)의 간판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대전광역시장 표창이 주어지고 우수상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명의의 ‘좋은 간판 인증패’가 수여되었다.



<2008 대전의 좋은 간판상> 캠페인은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간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다.


 


● 대상 : 권진순 옛 옷


대전 탄방동에 위치한 한복점 ‘권진순 옛옷’의 간판은 한글과 한문으로 표기하였다. 건물 외벽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디자인 서체와 작은 간판 글씨가 여백의 미를 잘 살려 광고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방문자와 거리경관을 모두 배려하고 있는 간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상 : <토트>, <수라면옥> 수상


노은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 토트이다. 부식금속판 재질에 전면간판과 작은 돌출간판이 잘 어울린다. 간판 소재나 조명이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전형적 상가건물 안의 여러 작은 가게들 사이에서 작고 독특한 서체와 간판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간판으로 선정되었다.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음식점 수라면옥의 간판이다. 평범한 파나플렉스 간판이라는 점, 메뉴간판을 외부에 부착, 돌출간판이 너무 크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건물과 잘 어울리는 간판디자인과 크고, 원색적이며 현란한 기존 파나플렉스 간판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 2008/12/1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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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살인기업 Oxy, 불매운동 함께해주세요!

옥시
* 자세한 상품내역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o-health.org/)

금, 2016/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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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최 친수구역개발 관련 심포지엄에 대한 입장-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6/05/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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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 정비 한 달만에 고장사고-노후원전 문제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 1년, 계획예방정비 한 달만에 고장사고

노후한 원전은 폐쇄가 정답이다.

○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로 작년 6월 10일 재가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5월 11일 오후 10시 6분께 압력조절밸브가 고장나면서 자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한지는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수백만개의 노후화된 설비와 부품이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이번에 문제가 된 냉각재 압력조절밸브는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월성원전1~4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으로 핵연료가 있는 가느라란 압력관이 380개가 있고 압력관 내부는 냉각재가 끓지 않고 냉각될 수 있도록 약 100기압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압기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해서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핵연료가 있는 압력관이 터져버려서 냉각이 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압을 방지하는 압력조절밸브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압력조절밸브에 문제가 생겨 원전이 자동정지하게 된 것이다.

○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11월 20일 핵분열을 시작해 운전을 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여러차례 방사성물질인 중수누출사고 등을 일으킨 노후원전이다. 핵심설비인 핵연료 압력관이 설계수명 30년을 견디지 못해 2009년에 교체한 후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핵심설비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수백만개에 이르는 핵발전소 전체 설비와 부품, 배관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라도 이번 고장사고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원전 고리원전 1호기는 내년 6월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오래된 월성원전 1호기는 앞으로 7년을 더 불안한 상태에서 가동을 할 예정이다. 활성단층대에 위치했지만 노후화도 반영되지 않은 낮은 내진설계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작은 고장사고를 쉽게 취급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노후원전은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정답니다.

2016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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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시민사회의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 계획

지난 한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관련 제품들의 판매량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옥시 전 대표는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는 한국 국민의 분노에 질려 정상적인 영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즉 한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따라서 오늘 대회는 시민들과 불매운동의 승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4-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 우리는 2단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7대 목표로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홈플러스의 구속 수사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법 등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공산품법 개정 등제정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7-8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피해자시민사회종교계보건의료계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면이제 같은 슬로건과 목표를 내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옥시의 완전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현재 옥시클린 등으로 브랜드 명이 분명한 제품들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국민들이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옥시불매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옥시 불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옥션과 G마켓 등의 온라인 업체 등에 대해 의견 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옥시 뒤에 숨어 있는 가해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피해자 61(사망 22명 포함)과 55(사망 15명 포함)을 살인 기업입니다따라서 옥시와 똑 같은 강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책임자인 신동빈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을 구속해야 합니다또한 128명의 피해자(사망 28명 포함)와 39명의 피해자(사망 10명 포함)를 낸 애경과 이마트 등, CMIT/MIT 계열 원료들의 폐질환 역학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당장 의학적인 입증절차를 시작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는 이번 사고의 몸통입니다그런데도 이들은 지금껏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무력화 시켰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유독 물질을 시장에 나오도록 허용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유해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유통 과정에 대해 통제하지 못했을 뿐더러피해자 구제 신고센터 개설이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해 문책해야 합니다특히 이번 사태를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인 문제이고인정주의에 이끌려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몰인정한 환경부장관을 즉각 해임시키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다섯째옥시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당장 부족한 신고센터를 늘리고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특히 피해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는 3-4단계에 대해또 가해 기업의 배상 능력이 미흡한 세퓨 피해자들에 대해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국정 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하며이번 기획에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 소송법 등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활동 일정]

6월 초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

6월 중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전국서명운동네트워크 발족

6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 기업과인권 한국조사단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관련 조사결과 브리핑장소 프라자호텔오후12)

6월 3일 외신기자회견유럽3개회사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의 62% 책임있다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오후 3)

환경운동연합 토론회,‘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의원회관오후2)

6월 5일 45회 유엔지정 세계환경의날,

가습기살균제 추모의숲 나무심기(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오후3~6)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66명 추모 266개 촛불퍼포먼스

(세종문화회관 계단오후8~9)

6월 7일 가피모(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반올림(삼성백혈병피해자)의 만남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6월 9일 광주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 및 추모 촛불 기자회견

(광주시청오후4)

6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 전시회 및 추모관 개관옥시 제품 수거함(~23)

(장소 서울시민청주최 서울시)

614일 국회토론회 생활용품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

(의원회관주최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오후2)

629일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선포식과 청와대 전달식

(광화문 세월호 광장오전11)

7월 7일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최악의 살인기업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홈플러스의 구속 수사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법 등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공산품법 개정 등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피해자시민사회종교계보건의료계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은폐조작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그러나 세월호메르스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시민의 알권리,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또한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책임자를 처벌하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엄정한 책임을 묻고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기독교환경연대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노동건강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연대,민주노총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연대참여광장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환경연대)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삼성노동인권지킴이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생명의숲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중앙회소비자시민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안전사회시민연대에너지나눔과평화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원불교환경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제주평화인권센터종교환경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차일드세이브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청년광장청년유니온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생협연합회한국부인회총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진보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환경회의행복중심생협연합회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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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GS25 등 편의점,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및 불매 동참 촉구’ 침묵 시위 진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환경연합, “GS25 등 편의점,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옥시 불매 동참 촉구기자회견 및 침묵 시위 진행해

- GS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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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는 오늘(7일, 토) 오전 10시 ‘GS25 편의점’ 앞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GS25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 국민적인 옥시 제품 불매 운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제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 환경연합은 GS25의 입장을 문의해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의 조속한 옥시 제품 불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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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호 대표(가피모)는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전력이 있고, 이에 따라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그런데도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들이 GS25를 집중하는 것은 GS25 편의점과 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 자체 브랜드로 PB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함에도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GS리테일 역시 옥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고,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GS25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 역시, 범국민적 불매 운동을 외면하고 있다” 며,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 직후, 환경연합과 가피모는 GS25 등 편의점서 옥시 제품 철수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렸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전 국민적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매 의사를 공표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GS25 등 편의점에 대한 항의에 대한 표시이다.

2016년 5월 7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화, 2016/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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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527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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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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