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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갑천에 나타난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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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갑천에 나타난 수달....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5:25

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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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개방 남한강, 수달 놀이터로 돌아왔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여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보도자료를 통해 이포보 개방 후 남한강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수달과 흰목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돌아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포보는 지난 4일 수문을 개방해서 현재 수위가 1.6m가량 낮아진 상태이며, 보 주변의 모래톱과 여울, 바위 등 4대강사업 공사 전 남한강의 모습도 드러났다. 수문이 개방된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에서 발견된 수달의 배설물ⓒ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사에 참여한 한국수달보호협회 광주전남지회 하정욱 부회장은 “수달은 먹이를 잡아 바위 등에서 먹이를 먹은 후 배설을 하고 모래톱 위에 놀다가 이동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수달 서식지 및 이동통로 확인은 수문개방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 구간 중 여러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달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달은 스스로 땅을 파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물가의 나무뿌리 혹은 바위틈의 은폐된 공간을 이용하여 살고 있고, 넓은 반경 내에서 여러 보금자리를 불규칙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조심성이 많아 외부의 간섭에 민감하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당시 수달의 서식처 훼손을 우려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흰목물떼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도 얕은 물속에서 작은 어류와 새우, 게, 수서 곤충을 먹고 살아간다. 조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김인철 박사는 “보의 개방으로 인하여 수변에 물이 얕아서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 활동과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남한강에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경옥 국장은 “수막재배로 인해 이번에 개방한 수문이 곧 닫히면 남한강에 돌아왔던 수많은 생명이 다시금 서식처를 잃는다.”고 지적하며, “수문개방을 위한 시설조정을 서둘러서 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강의 생태계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함께 10월 15일, 22일 양일간 이루어졌으며, 11월 예정된 수위회복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서경옥 교육국장 (010-9411-3256)
수, 2018/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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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톱 위를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래강 내성천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겼다.


▲ 모래톱 위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 이곳은 마지막 남은 야생의 영역이다.


▲ 내성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달의 배설물. 수달뿐만 아니라, 고라니, 너구리, 삵 등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발자국들을 만날 수 있다


야생동물들의 낙원 내성천


모래의 강 내성천을 찾는 길은 늘 설레임과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우리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만난다는 기쁨에서부터 이번에는 그곳에서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설레임까지 말입니다. 이처럼 모래강 내성천은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으로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고입니다. 드넓은 모래톱과 맑고 얕은 강물과 풍성한 강변 습지, 울창한 왕버들 군락 등등 야생동식물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서식환경이 없는 것이겠지요.


내성천 모래톱에서 늘 만나게 되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발자국은 이곳이 바로 야생의 영역임을 그대로 웅변해줍니다.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 같은 야생동물에서부터 백로, 왜가리, 원앙, 수리와 같은 날짐승들 그리고 자라, 메뚜기, 참길앞잡이와 같은 곤충들과 흰수마자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물고기까지. 이처럼 내성천의 새로운 친구들과 그 흔적을 만나는 재미는 참 솔솔하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들에서 신의 지문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4 에 조화를 이루어 진화한 메뚜기와 자라 그리고 반딧불이와 말조개의 모습이다. 이들의 모습에서 신의 숨결과 지문을 느끼게도 된다. 사진 - 박용훈


▲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도 내성천을 찾았다. 사진-박용훈


내성천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는 아주 보기 드문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지난 1월 말 내성천에서 드디어 먹황새를 만난 것입니다. 먹빛 황새라는 뜻의 먹황새는 먹색(검은색)을 띄는 황새로 국내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철새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몇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는 먹황새 소식은 전해 들었고, 녀석이 잠시 스쳐지나간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직접 대면해 오랫동안 관찰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성천 먹황새와의 만남


모래톱을 유유히 활보하는 낯설고도 검붉은 새 먹황새. 요즘은 황새도 보기 드문 이 나라에서 먹황새라니요. 먼발치에서 살금살금 따라가면서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됩니다. 탐조 망원경인 필드스코프를 꺼내고 천천히 그 모습을 관찰해보면 볼수록 이 고고한 새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푹 빠져듭니다.


▲ 내성천에서 만난 먹황새의 모습이다. 먹빗을 띄고 모래강을 걷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쉽게 사냥을 해 배불리 물고기 잡아먹는 모습을 기록했다.


▲ 내성천을 찾은 먹황새. 그러나 내성천의 상황은 예년 같지 않아, 언제까지 먹황새가 내성천을 찾을지 의문이다.


처음 먹황새가 발견된 지점은 이번에 필자가 녀석을 만난 지점보다는 훨씬 상류였다고 합니다. 먹황새의 존재를 먼저 알린 '습지와새들의친구' 자료를 살펴보면 내성천 먹황새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먹황새가 관찰되고 있어 내성천이 먹황새 정기 도래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먹황새는 내성천 금강마을에서부터 고평대교에 이르는 구간을 오가며 서식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마리만 목격되고 있고, 필자가 먹황새를 만난 지점은 처음 먹황새가 발견된 지점에서 훨씬 아래쪽이었습니다. 짐작하듯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먹황새는 처음에는 금강마을 상류에서 주로 서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완전히 공사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멸종위기종에다가 천연기념물인 녀석의 보호대책은커녕 녀석의 주된 서식처가 망가져간 것입니다.


▲ 먹황새가 도래했던 영주댐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0년 5월 동호교 상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곳이 4대강사업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파판으로 바뀐 것이다


▲ 수몰되는 동호교를 대신해 새로 다리가 놓이고, 강은 완전히 공사판이다. 이런 곳에 어떻게 먹황새가 올 수가 있을까?


영주댐 공사로 쫓겨난 천연기념물 먹황새


그곳은 영주댐으로 수몰되는 수몰지로서 영주댐 공사의 부속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몰면 위로 새로운 도로를 닦는다고 주변 산의 나무를 잘라내고 사면을 갂아 도로조성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댐이 하나 들어서면 댐 공사뿐만 아니라 그 부속공사 또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그마저도 모두 잠기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수몰된다는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수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만 이주를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 다양한 생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저들의 이주대책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영주댐 부속공사로 주변산지를 절개하고 그 위로 도로를 만든다고 영주댐 수몰지는 완전히 공사판으로 변해있다


"이 지구상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인드라망의 세계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연계는 생태계 사슬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꿀벌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꿀벌이라는 종이 사라지면 식량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과 같이, 종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인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생명의 신비가 뚝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간의 개발이든 신중에 신중이 거듭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태고의 신비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생명들의 보고인 내성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댐의 건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비록 댐 건설과 그 부속공사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치있는 하천이기 때문입니다.


영주댐이냐, 우리하천의 원형 보존이냐


댐을 가동했을 때의 가치와 댐을 허물어 원형 그대로의 내성천을 보존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전국 1만8천 개 댐의 하나일 뿐인 영주댐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하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일한 하천으로 남을 것이냐를 말입니다.


순천만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흔히 해왔듯 순천만을 매립해 개발하는 것은 내성천에 댐을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순천시까지 나서서 그곳을 매립하는 대신 보존하고 그를 통해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갈대가 장관을 이룬 순천만, 매년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떼지어 찾아오는 순천만, 그 흑두루미를 위해서 주변의 전봇대까지 뽑아낼 수 있는 순천시. 그로 인해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 고라니 한 마리가 내성천을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이들이 사라진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진-박용훈


▲ 한국에서 유일한 우리 고유종 흰수마자. 녀석도 점점 사라져간다.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므로 먹황새의 이름으로, 흰수마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수몰마을인 400년 전통마을 금강마을(최근 금강사라는 절터에서 보물급 유적이 출토됐고, 그로 인한 발굴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의 이름으로 영주댐은 원점에서 다시 재고돼야 합니다.


내성천에 먹황새가 2009년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홀연히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대로 댐이 완공돼 담수가 진행되고, 내성천의 육화현상이 심화된다면 더 이상 내성천에서 먹황새와 흰수마자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없는 내성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은 내성천에서 먹황새와 흰수마자가 영원히 자리잡을 수 있는 그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댐을 원합니까? 아니면 먹황새와 흰수마자가 영원한 내성천을 원하나요? 2015년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성천으로 어서들 달려가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월, 2015/02/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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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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