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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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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4:18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하는 것 같다. 1970-80년대 정부 고위관료들이 평온하게 공부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우파적인 정부로 바뀐 것 같다. 

특히 안보와 군사분야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으며, 한국은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억만장자와 극우파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의 갑작스런 본국 소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워싱턴 극우파들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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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군사적 태도에는 그동안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군사전대학 전략연구소(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는 최근 “대도시에서 일어날 군사적 긴급상황(Military Contingencies In Megacities and Sub-Megacitie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대규모 사상자를 만들어낼 대도시 내 군사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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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30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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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기사는 워싱턴의 정치컨설팅업체가 기획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말을 중국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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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0334)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미사일을 막을 순 있겠지만,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때문에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를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가설이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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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atomstory.or.kr/p/49411/?print=1)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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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The post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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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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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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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오전 10시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19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오직 찰나(刹那)의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야정치권이 바로 이 순간을 파고들어 가겠다고 나섰다.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 출범을 대비해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인수위법) 개정이 위헌논란으로 불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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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가 인수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초 4당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 간 인수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도록 인수위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헌법에서 명시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위법 개정안이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이었다. 기묘한 논리다.

인수위법 제5조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현행 인수위법도 위헌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 실패한 인수위법 개정안

여야 정치권의 기묘한 법해석은 계속된다. 인수위법 개정에 실패하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제6조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조항을 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다면 ‘45일간의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헌논란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인수위법 제1조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명확히 ‘대통령당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합의란 19대 대통령 당선자 결정과 대통령 임기 시작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의 순간’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30일 간 존속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법리적으로건, 상식적으로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인수위,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준비과정

그렇다면 왜 ‘찰나의 순간’마저 파고들어 인수위를 만들려 하는가?

인수위법 제7조는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위원회 업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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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수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정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으로 인수위를 운영했다.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부터 법률로 정한 인수위원회를 두었다.

법안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무총리 제청권’ 관련 조항은 법 제정 당시에는 제5조에서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 후 2005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당연히 그 이전에도 인사검증을 했지만 인수위가 내각 후보자 인사검증을 한다는 조항은 2017년 3월 법 개정에서야 등장한다.

이처럼 법률로 인수위를 설치해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업무를 돕는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대통령’, 무엇보다 ‘준비된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성공조건 Ⅰ, Ⅱ』(2002)에서 인수위원회는 겨우 4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적과 논문들이 확연히 늘었다. 그러나 막상 이명박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인사’-‘정책’-‘예산’-‘조직’에 관한 치밀한 준비가 이뤄지기보다 각종 논란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사검증에 필요한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존안자료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고,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인수위원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차기 정부 인수위 제 구실 할까?

인수위원회 기간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안자료를 둘러 싼 갈등은 그치질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조차 그랬다. 

존안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거나, 넘겨줬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서로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인사참사’를 겪었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를 포함한 청와대 자료 폐기 논란이 이미 뜨겁고, 기존 존안자료가 다음 정부 인사자료로 얼마나 유용할지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전이건 후이건 인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 인사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꾸릴 수밖에 없고,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가 이중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할 여유와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모든 정보와 관심은 ‘권력 심장부’, 즉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이후 30일이건, 45일이건 인수위원회를 두겠다는 시도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허약하다.

캠페인 기간 중 인수위 설치 필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인수위원회의 유무가 아니라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리 정권 인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간 제출되었던 여러 인수위법 개정안이 대체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인 반면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 구성 이전 단계에 관심을 둔다.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0년 미국에서 제정된 「선거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원용한 개정안은 그러나, 다당제라는 정치현실 등으로 인해 여야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권 인수를 위한 정당의 사전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이유 때문 만 아니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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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https://www.theatlantic.com/)

선거전략 차원에서 논의되는 ‘섀도우 캐비넷’(예비내각) 구성까지 결합하면 논의가 훨씬 풍부해질 여지가 크다. 캠프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출범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대선에서 ‘선거캠페인팀’과 ‘정권인수팀’이 따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캠페인과 실제 통치는 다르다는 개념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했고, 두 조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예 : 레이건)과 아예 분리해 운영하는 방법(예 : 카터, 클린턴, 오바마 등)으로 크게 나뉜다.

물론 미국에서조차 두 조직 사이의 갈등이나 혼선이 없는 게 아니지만 ‘집권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는데 인수위 기간만으로 부족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미국 대선에서 ‘정권인수팀’의 구성과 역할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는 제도와 문화, 현실 모두 다르므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당연히 한국적 현실에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조직운영이 되어야 한다.

정부 출범 후 30일을 담당할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출범 전 30일을 준비할 정권인수팀 구성이 훨씬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그것이 후보의 정치역량, 정당의 수권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어느새 4월이다. 앞으로 한 달 여하에 따라 2017년 5월은 “희망찬 달”일 수도, “잔인한 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월, 2017/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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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다가 보유세 현실화에 미온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태도도 보유세 현실화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던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식으로 변화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8.2부동산 종합대책과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들썩이는 탓이 크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분기보다 3분기 상승폭이 더 컸다. 정부가 세제(양도세), 청약,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니 보유세 카드가 등장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보유세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당장 잡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 현실화 없이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긴 어렵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은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부동산 실효세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든다.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 (2014년) 

출처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GDP대비 보유세 비중(2014년 기준)도 대한민국은 0.78%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2.62%, 영국의 3.13%, 프랑스의 2.60%, 일본의 2.04%는 물론이고 OECD평균인 1.10%에도 크게 못미친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이 거의 없고, 투기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낮은 보유세가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이자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실증적 통계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남기업 외 3인이 쓴「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논문을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소득(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을 추산하고 있는데 2007년 같은 경우 부동산 소득이 443.4조원(실현자본이득275.5조원+임대소득167.9조원)으로 무려 GDP의 42.5%에 달했다. 최근인 2015년은 부동산 소득이 482.1조원(실현자본이득227.0조원+임대소득255.1조원)으로 GDP의 30.8%에 달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표적 지대(rent)로서 공공이 만든 가치를 사유화하는 약탈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대추구가 권장되고 상찬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란 지난하다. 보유세는 ‘사유화’된 지대를 ‘사회화’하는 최적의 정책수단이다. 최적의 지대환수 수단이자 가격안정화 효과까지 있는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  

 

 

목, 2017/1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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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먼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고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자. 1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한다. 지방은 가격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고, 서울은 상승폭이 줄고 있다 한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0.08% 하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전국 아파트값 ‘일단 멈춤’…전세시장은 안정세 지속,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16&arti…)

수도권의 1~2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96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는데 2월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2011년(7.7%)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한다. 특기할 대목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적 비수기로 통하는 12~2월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집 팔았나…수도권 1~2월 주택 거래량 43% 급증,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5&arti…)

두 꼭지의 기사를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대축이라 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4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장에 먹히고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분당 등 소재 아파트들의 가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승하며 식지 않을 것 같은 열기를 뿜어냈었다.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이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상태와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분출(?)을 앞둔 에너지 결집이었는지는 아직까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당장 올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우상향할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 단적으로 전세가격의 하향안정이라는 요인이 시장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적지 않다.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은 전세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처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흔히 말하는 갭투자에 애로가 생긴다. 투기 사이드에 좋지 않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가격의 하향안정화는 시장참여자들 중 상당수에게 전세시장에 머물 유인을 제공한다. 강렬한 투기목적을 지닌 시장참여자가 아닌 바에야 전세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무리를 해서 주택구매에 나설 유인이 적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하는 전세가격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이미 지방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하향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서울도 전세시장은 안정을 찾았고 매매시장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는 건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은 보유세를 제외하면 양도세 중과,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 억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 복원 등의 조합으로 평가에 박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조합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본디 정부정책이라는 것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대다수 언론의 논조는 근시안적이다. 발표하고 바로 효과가 발휘되는 정책은 퍽 드물다. 먹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독약과 마약 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일, 2018/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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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토지공개념’이다. 일각에선 ‘토지공개념’명문화를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매도하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다. 토지공개념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확히 담보한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가 사회국가다. 사회국가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국가다. 기실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회국가의 달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국가는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다.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정의,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게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제부문에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보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충족 등이다. 쉽게 말해 법률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 재산권의 사유는 보장되지만, 그런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데 토지재산권은 그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 훨씬 높은 공공복리적합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이를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토지공개념은 기존 87년 헌법에도 스며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확고히 지지돼 왔다. 또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도 줄기차게 있어왔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재량이 넓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토지재산권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을 판단할 때 과거보다 더 전향적으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명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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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은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는 건 일차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며, 그런 이후에도 토지재산권 관련 사법심사는 여전히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이 과잉금지원칙을 통과하더라도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다.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예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들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문재인표 토지공개념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토지재산권을 비롯한 사유재산권은 1단계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장받고, 2단계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토지공개념 개헌이 사유재산권의 근간을 흔들 위험은 제로라는 뜻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 할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는 최대 원인인 토지문제의 해결 없이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국가의 건설은 난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국가가 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일, 2018/04/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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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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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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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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