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지역

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1:25

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 놓고는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칼럼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다루기에 주제가 너무 큰 탓도 있지만, 양자 간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할 지 한동안 망설였다. 단순하게 현재의 시장기능이 갖는 비인간적인 탐욕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정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은 쓴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경제가 문제투성이지만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온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안하는 장식물 수준으로 머물 것인지, 양자가 병립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대립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한축이 실질적으로 소멸해갈 것인지 등 쉽지 않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필자 스스로 구한 타협은 ‘인간이 왜 사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듯이, 본 주제 역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따라서 산술문제처럼 명쾌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하게 글을 시작해 본다.

시장의 발전과 자본주의

일단 시장경제는 개인을 생존본능적 탐욕과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파악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협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양적 존재양식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내면적 형질로서 탐욕적 이기심과 협동적 이타주의라는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된 시대는 중국의 송대(宋代)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로 알려져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는 송대를 묘사한 그림으로 길이가 50미터가 넘는 비단폭에 당시의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곳곳에 다양한 물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을 정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duga12
청명상하도의 일부.

이후 중국사회는 시장이라는 놀라운 기제를 통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청의 건륭제 시대까지 인류사에서 물산이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인자가 굴욕적인 근대 역사를 극복하고 굴기하는 현대의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앞선 칼럼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말 자유도시의 출현과 함께 태동한 상업주의 기반 위에 증기기관의 발명 등 과학기술과 결합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역사는 그간 완만한 산술적 속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렵에서 농업의 시대로부터 정착된 수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생산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에는 같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 십년 단위로 이루어내는 시대로 급작스레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삼백 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사회는 생물적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포함한 기초재의 해결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경제력과 기반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왕성한 생산확장과 경제활동에는 역시 시장이라는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또는 역할을 생활에 필요한 타인의 물건과 역할로 교환하고 매매하던 시장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격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한다.

C-M-C’ (C:물건, M: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물중심의 거래방식이 상업주의 시대에는 화폐가 중심매체가 되어 M-C-M’ 로 대체되고,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M-P(N,L,T,,…)-C-M’ (P:생산과정, N:자연-토지와 원료, L:노동, T:기술,….)으로 바뀌어 가면서 M’ -M = ∆M,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8세기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가 사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실천적 노력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이었다.

경제학의 탄생…인간행위에 대한 수리적 도식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1723-1790)만큼 우리에게 잘못 소개된 인물도 드물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동안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다.

또 주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 역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동안 상당한 기부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반대로 그는 미래로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특혜를 예측하며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자연과학의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의 역학을 중심으로 현상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수학적 이론이 발달하면서 시장과 경제현상 역시 물리학과 대수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56bbb7b20758a4b421eab4d9_austrianeconomics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 인물들 (이미지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austrian-economics-explained)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시장균형이론을 보태었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마침내 ‘개별적 인간=이기적 존재=한계효용 곡선점’ 이라는 대수학적 정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이 대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한 경제학의 논리를 위하여 ‘경제적 동물’라는 상수조건으로 규정당하고, 수학공식과 같은 죽은 사물처럼 취급된다.

약육강식 정당화한 사회진화론

아담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이 못난 탓으로 돌려졌다. 19세기 초반에 입법화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은 이러한 논리위에서 형성되었다.

1
찰스 다윈(왼쪽)과 허버스 스펜서. 스펜서는 찰스의 진화론은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간사회 내의 약육강식을 정당화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해 시장과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런 빈곤 그리고 인간소외로 점철되는 역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도구적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논리와 제도로서의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수탈적 자본제적 시장논리를 극복하자고 실천해 온 역사의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

둘째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중심으로 한 인문적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운동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방식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등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된 전제적 병영체제이다. 중국은 계획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자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인민집중적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시장경제체제이다.

pimg_7537481531320932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맑스, 엥겔스, 레닌

쿠바는 위의 세가지 방식이 혼재된 이행과정 또는 방향을 모색중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접근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한 탓이다.

두 번째의 사민주의 방식은 19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2차 세계대전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존엄과 정의와 연대’를 철학적 토대로 삼고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격화된 시장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장을 본래의 기능적 수단으로 되돌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522685a9a5e86
유럽 사민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 그는 무장폭력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좌표로 평가받던 사민주의는 최근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실패하고, 연이어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하며, 북유럽에서조차 진보세력이 우익세력에 밀려나는 현실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나는 후유증, 중국의 부상과 난민유입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외적인 조건의 충격,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투항적 절충,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 노출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미국우선’의 국수적 시장만능주의에 대응한 유럽사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부활을 간절히 여망한다.

수탈적 자본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간해방 또는 인본주의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왔다.

생시몽, 푸리에 등 중심이 되여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고 자유와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맥을 이어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던 방적사업체를 통하여 ‘뉴라나크’에서 인본주의적 산업실험을 이십여 년 간 진행한다.

그러나 밀어 닥친 방적산업의 불황과 주주간의 불화로 영국에서의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난다. 오웬은 죽기 전에 ‘다만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출현

상기의 인본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한때 공상적이라고 조롱을 받고, 특히 오웬의 헌신적이고 실천적 실험이 좌절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일단의 노력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기본소득논쟁 그리고 협동조합 등, 현대적 경제사상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쪽부터 생시몽, 푸리에, 오엔. 이들의 비전은 맑스로부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영역과 시장적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섹타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결사형태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개개인과 한정된 조직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결사가 형성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와 향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수공업자 중심의 길드나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의 주류적 형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강조해 왔던 프랑스에서 1840대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로치데일 공장노동자들이 공동적으로 구매와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협동조합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국가체계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조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1970대 이후 ‘에너지위기’ 이후 서구의 경제와 복지체계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해지는 공공 시스템을 대신하려는 대안적 조직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양심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11%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컨대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 움직이는 영역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공공의 역할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복지서비스전달, 교육, 보건과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외피를 쓴 채, 구성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면 이는 제2 섹타의 연장내지는 보완일 뿐이다.

잘못된 기존 질서와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영역의 활동, 즉 제1 및 제2 섹타와 연관된 또는 혼재된 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분류하고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영역과 시장적 기능이 없이 사회적 경제가 홀로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이들 영역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가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적 조건과 기능 그리고 미래적 지향과 가치가 타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적 현실로 돌아온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대책과 극복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자활대책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다. 

물론 이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 안산의료조합 등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준거에는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대안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품고 있었으며, 추가로 시민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제적 상호부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출발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자리로서 역할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생존수준의 저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자본의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구호로 퇴색할 위험을 항상 지니게 된다.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속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 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 수준에 육박하며 고용효과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의 실태는 등록제이여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등록된 숫자로만 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 통계수치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기준으로 0.9%, 고용효과 면에서 4-6%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장된 느낌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마을기업과 자활조직 등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농수축산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을 포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필자는 후자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선진적인 유럽사회의 기준을 열거해 본다.

  • 1)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원칙,
  • 2) 민주적 통제 여부,
  • 3) 실현된 이익(손실)의 공유화,
  • 4) 연대와 책임의 원칙,
  • 5) 지속적 조건여부,
  • 6) 자발성과 개방성,
  • 7) 국가/정부로부터 독립성.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부정책전달 수단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결여한 각종 조합과 조직들, 사채 집단을 공인해준 새마을금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협동조합들과 사회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충족한 재출범이후 다시 검토할 일이다.

mind_img
(이미지 출처: http://jcse.kr/economy/mind.sky?code=mind)

한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이비 조직과 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공공과 시장 그리고 사회적 영역 모두에게 심각한 해악적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색과 치적을 위한 행정적 전시효과를 생각하여 양적 내용과 부풀린 수치만 내세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후와 토양이 알맞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라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뿌리를 내릴 것이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희망이 없는 쭉정이는 버리고, 추진 과정에서 좀비같은 존재를 가려내고, 제대로 된 싹을 키워가는 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한다.

되풀이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머리수로 채워진 행정적 포장이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어렵게 출범한 조직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접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검증된 조직에게는 할당된 공공구매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 환경조성,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스스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돈줄 즉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미소금융의 예처럼 기존의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의 할당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에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투자 또는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투자기금의 대폭 확충,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자본의 형성, 지역내 재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 공공투자계약(SIB), 클라우드 펀드조직의 활성화 등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수익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기제에는 1주1표라는 주주(자본)중심적 운용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1인1표라는 인간중심적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소중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대출방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협동조합은 자체 내에 금융기능을 보유하여 필요한 자회사에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시점의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지분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였듯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칭 ‘협동조합지원 보증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궤도에 올릴 때까지 과감한 지원에 따르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내야하는 영역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에 ‘사회적경제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 산업이 발달하려면 정보통신부를 없애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제이다. 행정적 요소가 제도와 환경조성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화근으로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사회적 기업의 부실한 활동성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소 수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두고 지원부처간의 갈등조정과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최종결정권을 지닌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듯이, ‘인간은 협동적이고 이타적 존재’라고 규정하는 역선택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진보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줄곧 이타적이고 도덕적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는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다시 수학과 도식으로 규정하는 환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가 획득한 이성과 지혜로 각 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의 조건을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대안적 질서, 사회적 경제

여기서 우리는 2009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리는 저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공유지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우선 공유지의 조건을 제대로 살펴야 하며 현실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이견과 다툼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중재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정해진 원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기능과 원칙이행을 위반할 시 이를 점증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11
엘리노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던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인 자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로 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제도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 내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간사회가 존엄과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고, 지난 수백 년간 잘못 적용된 시장기제의 운용방식을 인간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방식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 사회적 경제의 진행적 실험이 공공과 시장의 영역들과 맞불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탈적 시장경제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사회속에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열정을 가진 평범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3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는 결함투성인 시장경제를 대체해 가거나 또는 시장경제의 개선을 압박하는 경쟁적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베르토 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이다 (Human is a definite being for indefinite process & purpos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2
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코로나19를 감안,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송재호 의원, 경실련, 금융노조는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가 지방은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단해 보고,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10818_개최보도_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경실련 등)

#붙임. 웹자보

210819_자료집_저용량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8/18- 20:09
3
0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행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 시민단체들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고발 예정 –

– 특혜 가석방 해준 법무부는 이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법적조치 해야 –

8월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url.kr/i5ekpd). 나아가 광복절 연휴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s://url.kr/q28ac1).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보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제1조에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에 따른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무보수, 미등기 임원직 등을 언급하며,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8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8/18- 23:30
2
0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줘,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개정방향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부과한다고 하는 등, 그간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기조에 어긋나거나 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며 갈팡질팡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어제(19일) 여야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되었다. 조세체계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한 것은 일응 의미가 있으나,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없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일부의 부담만을 줄이는 방식의 입법은 문제이다. 아파트 등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일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후퇴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여당은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율’ 방식을 ‘금액’방식으로 수정한 부분은 종전 안보다는 그나마 의미라면 의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을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교란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결합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유단계에 대한 ‘핀셋’ 조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취득·보유·처분 부동산 소유 관련 모든 단계의 급격한 세부담은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율은 필요할 수 있다. 주택에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그리고 이번 개편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주택에 대한 또 다른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다. 국회는 근시안적인 부동산세제 논의를 중단하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적확한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으로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여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더 키우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제를 지속적으로 그 부담을 늘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의 방향을 그나마 유지해 왔는데 그 중 하나의 축을 흔들어 버리는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지금껏 쌓아왔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실거주자,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단계의 세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보유 이외의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함께하는 가운데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세부담을 경감 받는 국민이나, 그 세부담 경감을 바라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세제개편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금, 2021/08/20- 23:07
11
0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에 불과

고승범•정은보는 정신 차리고 소비자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가(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와 관련해 8개월을 끌다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자문을 구한다”라는 언론사 단독보도가 있었다(http://naver.me/IDBjqicM).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안건 처리도 하지 않고 검토만 하다가 이제야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긴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는, 금융위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불공정을 근절해야 할 금융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칫 잘못하여 법령해석심의위가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소비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법정공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안건 처리를 하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로 넘긴 이번 결정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두 책임자가 임기 시작부터 이러한 결정에 개입했다면, 그 자격은 없다고 본다.

 

나아가, 금융위의 안건 처리 지연과 법령해석심의위 자문요청이 그간 삼성생명이 줄기차기 주장해온 “장기요양 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결국 힘을 싫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젠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도 없을 뿐 더러 금융소비자와 국민들로부터 “금융위 해체가 답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금융위의 본연의 역할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금융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승범․정은보 두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그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감원이 올린 이번 안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삼성생명 암보험 소비자의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4_성명_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경실련)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1/08/24- 14:00
5
0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5월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불가리스사태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회장직 사퇴와 자식들에게 경영권 승계도 하지 않겠다며 지분 매각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홍원식 회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오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최근까지도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였고, 상반기 보수로 8억800만원도 수령했다고 하며, 횡령 의혹을 받던 첫째 아들은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둘째 아들은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에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이를 최종 승인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주주총회(7.30)도 연기하는 등 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홍원식 회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홍 회장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가짜 사과와 약속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홍 회장이 경영하는 남양유업은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올 해 초에는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거짓 홍보 논란까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세계제일의 식품회사’로의 도약이란 지향과도 맞지 않았다.

 

홍 회장과 일가가 당초의 대국민사과, 홍 회장의 사퇴, 가족에게 경영권 승계 안함, 오너일가 지분 매각 등 주주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는 것은 주식 매각금액을 더 받으려거나 차후에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귀하기 위한 사욕과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홍원식 회장이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5월 3일의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마감 기한인 8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길 촉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업 간 거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이며, 남양유업 주주와 회사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다. 과거에 수차례 불매운동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던 소비자들의 행동도 재연될 것이다.

 

2021년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4_경실련 논평_남양유업 회장의 전횡 등에 대한 입장 (수정)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24- 22:50
1
0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27- 00:14
3
0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정책실패로 인해 친재벌 정책으로 변질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벤처투자를 빌미로 결국 재벌에게도 금융업을 허용해 지배구조 악화와 사익편취의 가능성만 열어줬던 한편, 은행의 일자리 축소와 중금리 대출 실패까지 가져온 정책실패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서 오히려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줘 사익편취의 지름길만 깔아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밀어붙이려는 복수의결권 역시 실패했던 친재벌 정책들과 똑같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재벌의 사익편취와 세습의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해도, 한 번 도입되면 향후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물며, 현재 벤처시장에서 과연 몇 개의 극소수 특정 유니콘 기업만이 이 복수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몇 명의 특정 창업주만이 상장을 앞두고 “무자본” 복수의결권의 특혜와 지분희석으로 사익편취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간 학계‧노동‧시민사회는 국회와 함께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실질적은 어려움이나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무가내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8/30- 21:01
3
0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4
0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수, 2021/09/01- 01:05
1
0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3
0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화, 2021/09/07- 02:32
4
0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화, 2021/09/07- 06:13
2
0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4
0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