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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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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0:59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KT를 떠나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월) 오전 11시, KT광화문 사옥 앞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촛불로 떨쳐 일어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이 때, 국민기업 KT에서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을 완전 무시한 채,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현재 이사회는 그에 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동은 “황창규 회장은 지금 당장 KT에서 손을 떼야 하며, 그가 있을 자리는 광화문 KT 회장실이 아니라 특검의 조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황창규 회장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한 부역자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순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설립한 실체도 없는 재단입니다. 그런 엉터리 재단에 KT는 미르재단 11억원, k스포츠재단 7억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KT 규정에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덜렁 출연을 약정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출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엉터리 재단에의 출연을 KT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연이 이루어졌던 2015년, KT는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고 그 한 해 전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8300명을 명퇴시킨 바 있었지만, 최순실 재단의 출연 요구에는 그야말로 절차도 무시하고 초스피드로, 모든 이사의 동의 하에 출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은 결코 피해자가 아닌 국정농단의 협력자 내지 부역자인 것입니다.
 
 둘째,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회사 내로 끌어들여 이들의 이권추구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공범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차은택의 측근 이동수를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이권 챙기기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어느 기업도 회사 내에 최순실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입사시켜 최순실 이권 챙기기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광고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은 엽기적일 정도입니다. 최순실 소유 스포츠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스키팀을 창단했다가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중단했다는 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산업 투자 등 최순실과 황창규 회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부역자를 넘어서 사실상 사업 파트너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말 산업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고 평창올림픽과 동계스포츠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주도하던 최순실의 핵심 비즈니스였다는 점에서 황창규 회장은 일시적 부역자를 넘어 사실상 최순실의 이권 추구의 공범인 것입니다.
 
 셋째,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를 경영할 국민적 신망을 상실한 비윤리적 경영인입니다. 
     황 회장 취임 당시 박근혜 낙하산 아니냐는 여론과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은폐 책임자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는 KT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기업 CEO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 여론은 황창규 회장은 더 이상 국민기업 CEO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임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KT가 국민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들의 사유물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기업의 이름으로 비윤리적 경영인, 황창규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넷째, 황창규 회장은 물론 KT의사 결정단위인 이사회도 지금껏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최근 박근혜 식 유체이탈 화법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오히려 “외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풀린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도 KT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한편 미르재단 출연 등 황창규 회장의 배임행위와 실적 부풀리기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엉뚱하게도 정관에도 없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우선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한, KT는 계속 권력자의 이권 추구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제2의 최순실은 또 다시 출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자로서 또 촛불로서 요구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과정을 깊이 반성하고 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에게 남아 있는 KT에서의 할 일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또한 반성과 더불어 황회장 연임 심사 자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모아 황창규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아울러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어 특검을 방문하여 지난 해 10월 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미르재단 출연을 결정할 당시의 KT 이사 전원을 횡령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국정농단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3.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4.  특검은 황창규 회장 및 KT이사 전원을 엄정 수사하라!
       5.  박근혜 공범 재벌 총수 모두 구속시켜 뇌물죄로 처벌하라!

 2017년 1월 16일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 윤소하 의원실,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전문기술협의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KT새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 KT CFT 철폐투쟁 위원회,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 녹색당충남도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호남평화인권사랑방,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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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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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금, 2016/1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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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 비서진 구속영장 청구 – 최순실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딸로 규정 – 박과 최 관계 조명 – 분노한 한국 시민들 분위기 전해영국 BBC가 박근혜 부패 스캔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검찰이 부패혐의로 박근혜의 비서관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 TV사과는 최순실에 대한 자신의 ...
월, 2016/1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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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월, 2019/0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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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KT의 전례 없는 결단, 상생보상 최종합의 환영한다</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협의 끝에 ‘상생협력지원금’ 지급안 발표</h2> <h2>당사자간 협의, 요금감면과 별도의 추가보상 등 사회적 의미 매우 커</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KT,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3/22) 한 피해업체 당 1-6개월치 요금감면과 별개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씩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보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상생보상안에 환영하며, 쉽지 않은 중재 역할을 수행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의 노고와 피해 소비자·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린 KT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br /><br /> 이번 상생보상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기존 불통사태 때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을 정해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동통신사와 피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지원금’을 합의했다. 또한 요금감면과 별도로 최대 120만원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중소상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원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미만(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은 50억원)으로 한정된 것은 아쉽지만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1-2일치의 요금감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전례와 비교해보면 이번 KT의 상생의지는 높이 살만하다.<br /><br />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KT 불통사태의 핵심은 화재가 아니라 사고의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철저한 예방조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신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백업시설과 우회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부재했다는데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불통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철저히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br /><br />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5G 이용약관 인가 시 비싼 요금도 문제지만 ‘연속 3시간 불통’과 같은 철 지난 보상기준 등도 대폭 손을 봐야한다. 또한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사와 협력하여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p> <p> </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HUjCbOrfoIj2QOtpw1T1TZuTVEerEvHIN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금, 2019/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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