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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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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7:26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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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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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와 주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선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담겠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6명(응답률 56.3%)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10월 17일~10월 21일(총 5일)
● 설문 응답
총 276명 (총 490명 중 56.3%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만족도와 변화 추이 (단위 : %)

 

표1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옥시 불매운동, 대우해양조선 부실 문제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관련 고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 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만족’ 한다는 평가가 84.1%로 ‘불만족’한다는 평가(5.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평가는 10.9%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월 조사결과(80.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6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조사결과(5.51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중하여 참여연대가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은 성공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표4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47.1%)는 응답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41.3%)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기타’는 11.6%였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양적 평가 (단위 : %)

표3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는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기타’는 4.7%였습니다.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단위 : %)

표8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 75.4%, ‘반대한다’ 10.1%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0%, ‘기타’는 2.5%였습니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단위 : %)

표7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2.2%, ‘반대한다’ 93.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5%, ‘기타’는 1.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권(100.0%), 녹색당 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단위 : %)

표6

 

얼마 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찬성한다’ 1.8%, ‘반대한다’ 90.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5.1%, ‘기타’는 2.9%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녹색당 지지층(96.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검찰 개혁 방안 (단위 : %)

표5

 

검찰의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51.1%)를 가장 많은 회원들이 꼽았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기억 운동’이 25.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검사장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15.6%),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금지’(5.4%)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힘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단위 : %)
표10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은 ‘검찰’(75.7%)과 ‘대통령과 청와대’(61.6%)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가정보원’(30.1%) , ‘국회’(9.4%),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6.5%), ‘군대’(3.3%),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2.9%), ‘경찰’(2.2%), ‘행정부처’(1.8%) 순이었으며, ‘기타’는 1.1%였습니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검찰’(62.9%)과 ‘국가 정보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49.5%)가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을 개혁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단위 : %)
 

표9

20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련’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25.4%),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폭력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25.0%),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13.0%), ‘가습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6.5%)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은 국회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재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권(75.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2017년 대선에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활동 (단위 : %)

표11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2개)를 받은 결과,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유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39.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약 비교 평가’(29.3%),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27.5%),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련’(19.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14.9%) 순이었으며, ‘기타’는 4.7%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헌법 위의 선거법’ 때문에 부당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선거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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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월 21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4:00 [참여연대회원 100인 원탁토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시민청) https://goo.gl/V5wWdJ
  • 16:00 민중총궐기 투쟁선포대회
  • 17:00 사전발언대
  • 15:30 [참여연대 캠페인] 검찰과 정치를 바꾸자! 시민캠페인 (세종대왕상 근처)
  • 18:00 본집회
  • 19:30 행진 / 21:00 전체정리

※ 참여연대회원 집결장소와 시간 : 17시30분 세종대왕동상 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1/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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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좌우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민정수석 인선

고위직 검찰출신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논평
‘정치검찰’로 꼽힌 인물을 뽑은 것은 국민기대와 정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물러나게 한 뒤에 내정한 인사가 최재경 전 검사장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국민이 그동안 문제 삼은 것은 청와대가 고위 검사출신 민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최재경 전 검사장처럼 검찰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이런 국민적 요구와 정반대의 조치이다. 검찰 장악력을 유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수사 지휘하여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초한 인물이다. BBK 사건(2007),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2009),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2009), 내곡동 사저 사건(2011)을 진두지휘했으며, 또한 2012년 3월 민간인 사찰 재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물 분석 자료를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팀에 전달되기 전 중간에서 가로챈 바 있다. 그래서 2012년 참여연대는 그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런 인물은 현 정국에 적합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으로, 새누리당은 거국내각 제안 등으로 국정농단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치적 신뢰를 모두 잃었다. 검찰수사를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월, 2016/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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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사본 -20170121_160448

추운 날씨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 35만 촛불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재벌총수 처벌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2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복이 내리는 눈을 밟으며 촛불이 모였다. 내리는 눈이 촛불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은 밤사이 쌓인 눈을 청소하기 위해 모이는 걸음으로 이어졌고, 광장 한쪽으로 쌓인 눈은 누군가의 손에 눈사람이 되어 광장 주변을 지켰다. 설을 한 주 앞둔 1월 마지막 촛불은 힘차게 빛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2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범죄자 박근혜 즉각 구속하라,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화두는 단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재벌 앞에 멈춘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는 "삼성은 이번 주 법에 두 번의 양해를 받았다"며, 하나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하나는 뇌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법률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법률가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검찰 삼거리(2호선 교대역)에서 2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이어진다.ⓒ퇴진행동[/caption] 돈 앞에 법이 무릎 꿇고, 권력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세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광장의 외침을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윤선과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탄압하고 왜곡한 문화예술, 체육계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의 '내사'를 받은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 달>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시네마 달> 김일권 대표는 '촛불이 있는 곳에 카메라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광장은 풍성해지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성원전 인근 송전탑 아래 사는 주민이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을 호소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 대기업의 횡포로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퍼졌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된 광화문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광화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주말은 설날이다. 13차까지 달려온 범국민행동은 광장에서 모이기를 한주 쉬어가지만,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자.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연대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2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타오르던 10월 29일, 13주의 주말을 광장에서 보내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광장에 모이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한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2017년 1월 2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13차 범국민행동]
○ 광장의 풍경 1-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caption id="attachment_172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광장의 풍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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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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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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