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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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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익명 (미확인) | 금, 2017/01/13- 17:26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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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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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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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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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손피켓(사이즈 A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촛불1주년 손피켓.pdf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1주년 손피켓

토, 2017/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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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 수첩 ⑦] 공수처 설치, 국가청렴도 개선 기회 삼아야

이정주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한국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7년도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 OECD 35개국 중 29위다. 절대부패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간 국가청렴도가 정체중이다.  

 

특히 2017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활용되는 10개의 원천자료 중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와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TI(변환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7.0점 하락하였으며,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GI(지속가능 지수)는 OECD와 비교해 보면 15.9점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 공직자의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부패통제기구, 권력형 엘리트 비리 근절에 역부족

 

한국사회 부패의 전형적 형태가 권력형 엘리트와 재계가 결합된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청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권력통제가 주요 핵심 사안이다. 

 

부패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을 부패수요자, 공직자를 부패공급자로 보고 접근하는데 최근 전직 대통령 부패사건을 보면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노골적으로 민간에게 부패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부당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나 특별감찰부 제도, 특검 등 권력층에 대한 부패근절대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특히 최근 검찰은 검찰 내부 고위직의 부패행위와 정치 권력화 현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58.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 부패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눈높이 맞게 권력형 부패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속히 설치해야

 

아시아 국가 중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 홍콩을 든다. 이들 국가들은 권력기관(경찰)의 부패에 대해 각각 탐오조사국, 염정공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하고 힘 있는 기관을 새롭게 마련하여 권력의 분산화를 통한 부패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더 이상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들 수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과 다른 반대 논거도 있다.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통일성 저해 우려,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상 근거 미약, 검찰의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수사처에 대한 권력기관화 우려 및 정치권력화 현상 등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하는 여론이 약 6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수층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49.2%)이 반대한다는 의견(42.5%) 보다 많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도입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권력기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검찰,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청렴도 개선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의 논의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권력기관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하다는 기존 관념을 탈피하면서  권력을 지닌 자 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시각을 버리고 국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필요요건을 인식하고 정치권 스스로 법안마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의 운영했던 반부패통제기관에서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여야 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지 부패근절을 위한 부패조사범위, 대상자 확정, 권력남용방지대책은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공수처 설치문제가 표류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대상이 정치권으로 옮겨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4/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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