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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실소유주, 박 대통령을 누나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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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실소유주, 박 대통령을 누나라 불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20:12

특혜 의혹이 제기된 스포츠토토 운영사 케이토토의 실소유주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소위 문고리 3인방과도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소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고, 문고리 3인방과도 서로 부탁을 하고 들어줄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이다.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과정에 최순실 씨 측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스포츠토토 운영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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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는 두 개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파트너스와 케이비즈라는 사모펀드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름에 K가 들어간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케이토토에는 화려한 경력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 모 씨는 전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구 씨는 케이토토 대주주인 두 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주성영 전 의원도 지난해 7월 20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현재 케이토토의 리스크 총괄 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씨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최 씨 소유 전화번호부에서 주 전 의원의 이름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최 씨는 왜 수년 전 국회를 떠난 주 전 의원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친분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닐까.

취재진은 주 전 의원에게 최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로 케이토토 경영에 참여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에서 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도 아는 사이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른다. 주성영 전 의원

대통령 측과 가까운 케이토토 실소유주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가 문체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케이토토에 참여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과 현 정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취재하던 중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홍경근 씨다.

홍 씨의 이름은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한 케이토토 내부감사 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다. 케이토토가 고문인 홍 씨에게 매월 천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사내정보망(ERP) 접속권한까지 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감사팀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취재진은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 케이토토가 해외진출을 모색한다는 기사에 홍 씨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했다. 트루벤인베스트먼트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몇 차례 기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이토토의 답변은 오락가락해 믿기 힘들었다. 케이토토 측은 처음에는 홍 씨가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를 하자 트루벤 고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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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홍 씨가 스포츠토토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경력으로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홍 씨가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다음은 홍 씨의 지인들이 들려준 증언.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홍경근)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친동생인 박지만 씨보다 자기를 더 이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홍경근 지인 A 씨

홍경근 씨는 문고리 3인방과도 친합니다. 서로 부탁을 하고, 또 들어줄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홍경근 지인 B 씨

홍 씨의 지인 A 씨는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기 훨씬 전부터 마치 사업권을 다 딴 것처럼 행동했다고 털어놨다.

2014년인가 OO그룹 회장을 찾아와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100% 딴다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진짜 따더라고요.홍경근 지인 A 씨

홍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따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고영태, 스포츠토토는 왜 수사 안 하냐” 말해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의 지인에게도 의미심장한 증언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돌아와 처음 검찰에 출두하기 전 고 씨가 주변에 “검찰이 왜 스포츠토토는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고 씨의 한 지인은 당시 자신이 들었던 말을 이렇게 전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허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누군가가 뒤에서 봐준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최순실이라고…”

뉴스타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변이 없었다.


취재 : 한상진 조현미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영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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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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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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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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