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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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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1:42

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 나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관행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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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날짜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월별 실 근무시간
8/3~7 43:21 8월
190:37
8/10~14 50:31
8/17~21 56:08
8/25~28 26:57
8/31~9/4 46:37 9월
216:10
9/7~11 53:02
9/14~18 51:22
9/20~24 50:21
9/28~10/2 49:14 10월
203:26
10/5~7 26:05
10/11~15 50:14
10/18~22 54:40
10/25~29 51:41
11/1~5 53:55 11월
208:57
11/8~12 48:43
11/15~19 44:46
11/22~26 43:59
11/29~30 17:34
4개월 합계 819시간 10분
1년 추정 2457시간 30분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날짜 출근 퇴근
8/17 11:14 23:56
8/18 10:44 21:55
8/19 06:32 20:08
8/20 06:01 19:26
8/21 03:29 13:21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날짜 출근 퇴근
11/1 15:09 23:26
11/2 05:08 21:30
11/3 04:55 14:39
11/4    
11/5    
11/6 05:15 21:20
11/7 04:48 20:27
11/8 14:47 23:35
11/9 05:18 20:28
11/10 05:27 20:56
11/11    
11/12    
11/13 15:00 23:18
11/14 05:22 22:00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날짜 출근 퇴근
11/1 연차
11/2 05:16 14:24
11/3 05:13 15:33
11/4 06:38 22:31
11/5 06:43 17:31
11/6 휴무
11/7 06:14 13:41
11/8 04:09 13:32
11/9 05:11 14:09
11/10 05:11 16:56
11/11 06:45 23:53
11/12 06:01 17:26
11/13 휴무
11/14 06:18 13:35
11/15 04:20 13:32
11/16 05:08 (13:38)
11/17 05:08 15:46
11/18 07:09 23:24
11/19 06:48 17:30
11/20 휴무
11/21 06:18 13:44
11/22 04:08 13:47
11/23 05:11 14:35
11/24 05:11 16:05
11/25 06:47 22:37
11/26 08:02 17:30
11/27 휴무
11/28 06:13 13:34
11/29 04:11 14:03
11/30 05:10 14:31
11월 합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도 매출 순익
2014 4382 280
2015 4556 88
2016 4725 174
2017* 3595 182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연도 2014년 2017년9월
관리직 403 403
현업직 2746 2570
합계 3149 2973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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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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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수, 2018/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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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맥주회사 기린, 최근 라킨 주 폭력사태 당시 자사 계열사가 3회 기부한 사실 인정
  • 미얀마 군 사령관, 기부금 전달식 촬영… 보안군 위한 것이라 밝혀
  • 기린, 전달한 기부금 사용처 몰랐다 인정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배경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 2018/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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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과로에 따른 폐렴·결핵 산재로 인정받은 양도수씨] "회사가 나의 노동 무시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매일노동뉴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잦은 야근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폐렴과 결핵에 걸려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노동자의 산재요양 청구를 승인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4년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87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9시간(9시간 54분), 연장노동은 2.7시간(2시간 42분)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1.8회 휴일근무를 하고, 2.1회 철야근무를 했다. 회사에 상주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42분이나 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처지를 ‘SW=4D+3C+ABCD’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곤 한다.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희망마저 없는(Dreamless) 환경에서 담배(Cigarette)와 캔커피(Can coffee)·컵라면(Cup ramyon)으로 끼니를 때우다 아토피 피부염(Atopy)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고(Bald), 퉁퉁해지고(Chubby), 우울증에 시달리다(Depressed) 결국 업계를 영영 떠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88

목, 2016/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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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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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현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17. 05)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게임업체를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2개 게임업체의 노동자 3,250명 중 63%에 이르는 2,057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도록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으로 인해 사옥이 항상 밝아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한 게임업체는 야근과 주말근무 의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까지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될 만큼 장시간 노동 시간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략 연간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데, OECD 회윈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 수준인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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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 시간을 초과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에 이른다.1) 법에 명시된 주 40 시간을 준수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0%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

 

2,00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문제로 장시간 노동이란 현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2)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상회하고 주간 노동시간은 법이 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 도입 등의 결과라고 분석되는데, ‘주 5일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 사라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감소한 노동시간은 최근 몇 개년간 그 단축의 추세가 정체된 상태이다.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증가했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증가했다.3)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고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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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왜곡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절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규율할 근로 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왜곡하여 노동 현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주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간의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 듯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 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의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에 일한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는 7일인 1주일에서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일하는 5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일 노동시간인 40시간과 휴일이 아닌 5일 동안의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일의 휴일에 대해, 각 8시간의 노동시간의 합, 즉 68시간(40+12+8+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런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이해하고 있다. 상식과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면,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주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855, 2000. 09. 19.)만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1주간 노동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에 일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의 불합리한 책정 문제로 확대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 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1주일인 7일에 포함되면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휴일이 아닌 날의 노동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동시에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중복할증의 회피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법안으로 2014년에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삭제해버렸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 법에 의해, 초과노동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3조 원에 이르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 다.4)
 
초과된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비용을 넘어, 노동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과도한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이다.

 

때문에,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회피 혹은 축소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초과근로와 초과근로가 아닌 노동의 임금이 동일해 진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의 기준은 모호하게 되어 사실상, ‘초과노동’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1주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 즉 연장근로 혹은 초과노동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즉 중복할증의 문제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축소라는 결과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해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는다면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연유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근로기준법 해석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노동시간과 관련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각지대와 다양한 특례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과 업종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1주 40시 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은 무용지물이고 오래 일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가산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보다 500~600시간이나 많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했으나 실시 1년여 만에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였다.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집배원 중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이 아닌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 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 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통신업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수많은 업종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분명히 ‘예외’인데, 이 예외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특례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 특례업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은 42.8%라고 한다.5)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가 현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법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 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포 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연장근로 포함 52 시간) 엄격한 적용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확대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그 방향일 수 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를 유도한다. 혹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 달성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은 그 노동자의 개인으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 돌봄과 보육, 교육과 여가 등의 사회시스템도, 최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노동시간이 그 중심에 있다.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노동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차와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 예외는 원칙적으로 남기되, 특례와 예외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함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노동시간과 개인의 삶 간에 존재했던 구획을 모호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은 일과 노동자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동과 노동의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의 보장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6년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무제한적인 노동 앞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요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최근의 논의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정되거나 시혜적인 휴식에 그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까지 확장되면 어떨까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삶의 변화 이 자체제의 전복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준과 원칙의 확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1)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01. 11., p.5.
2) 김유선,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11. 25.
3)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01. 11., p.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악안, 노동자 휴일수당 3조 원 이상 꿀꺽>, 2014. 10. 14.
5) 국회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 제>, 2015. 03. 18.

 

목, 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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