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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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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4:16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_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날짜 : 2017. 1. 11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공동발의 여러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_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공동발의 의원 대표발언_국회의원 권미혁(보건복지위원)/ 박광온(기획재정위원)/ 이원욱(국토교통위원)

  3. 주요 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붙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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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jzuj2m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에서는 2017. 3. 3.(금) – 4. 1.(토)까지 신입변호사들(로스쿨 6기, 연수원 46기)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jzuj2m(구글닥스)을 통해 2. 26.(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노동법실무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위원회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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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1.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2.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화, 2017/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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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월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일시: 3. 14.(화) 저녁 7시~9시 반,
장소: 충정로 벙커1 (충정로역 9번출구)

민변 3월 월례회
길고 긴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탄캐스트 공개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회원 강북 월례회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도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백승헌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촛불집회 사회를 도맡아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등 여러 분들을 게스트로 모십니다.

광장에서 외치셨던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으시고 3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벙커1으로 와주시어,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 2017/03/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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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화, 2017/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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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시 30분
장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문의 : 02-522-9686 ㅣ [email protected]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미끼로 저희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

“처음 들어본 협회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이미 투자받아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어쩌죠?”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죠?”

바꿈과 민변에서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중입니다.

스법단은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 겪은 법률적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없애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법적 피해를 공유하는
집답회와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클릭)<

 
수, 2017/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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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식] 30차 총회 참가신청서

30차 정기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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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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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수, 2017/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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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입니다.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77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직인생략)

월, 2017/07/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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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보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소수자인권, 아동, 노동, 교육, 국제연대, 민생경제, 사법, 미군문제,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자원활동가,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18기 자원활동가 홍보 웹자보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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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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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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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 활동기간

○ 2017년 9월 초 ~ 2018년 1월 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7월 24일(월) ~ 8월 18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1일(월)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2일(화) ~ 8월 23일(수)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5일(금) / *개별통지

○ 18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월)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8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8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월, 2017/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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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끝난 5월의 어느 날, 광화문 앞에 큰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습니다. 그 이름하여, ‘광화문 1번가’.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7월 12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총 17만여 건의 제안을 받았고, 이중 99건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제안을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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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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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회

민변 8월 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

– 8. 28. (월) 19:00, 아트나인(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민변 회원팀에서는 8월 회원 월례회로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담은 영화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처음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드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계속하며 사드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드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있으면 안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드반대 투쟁의 상징으로 파란나비를 만들어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이러한 성주 군민들의 힘겨운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박문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 입니다.

박근혜정권이 남긴 가장 큰 적폐중 하나인 사드에 대해서, 또 그것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회원 및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

신청은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7/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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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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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목, 2017/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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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서면 숨을 쉬는 것부터 걱정이 되는 요즘.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다가온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시민들이 알고 싶은 미세먼지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2017년 두 번째 <쓸모있는 걱정>은 우리의 매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실체와 대안을 알아보고, 우리 알고싶은 정보가 담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쓸모있는 걱정> 미세먼지 편으로 초대합니다.

오시는길 참가신청
수, 2017/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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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선발된 시니어와 청년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일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9월 2일, 그 결실을 나누는 축제가 열립니다. 가족, 학교, 직장을 벗어나 동료로 마주한 시니어와 청년. 세대공감의 결실을 나누는 축제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팀 자세히보기 신청하기

수, 2017/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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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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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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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출판소통팀 간사 1명

 

2. 채용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10. 25.(수)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10. 27.(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업무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출판소통팀 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민변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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