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24만 명,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와 개별 신청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다. 전체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 급여는 시행 직후 5.3만 원 증가, 2016년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으로 5.4만원이 인상됐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로 14만 가구의 평균 수급비가 17.2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률이 28.8%에서 13.3%로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자 중 수급자는 35만명, 탈락자는 58만명. 여전히 높은 장벽 확인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수급자 35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 이중 본인의 소득·재산은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 이상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복지부가 애당초 예상했던 76만 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편 이후 신규수급 신청자 중 탈락한 신청자 수가 5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복지패널기초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바 있다. 탈락한 58만 명의 신규 신청자는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다. 개편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까다롭고 낮은 선정기준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했지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급여별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가 2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9.8만 명뿐이다. 이는 신규 수급자격을 얻은 대부분의 수급자 역시 현물 급여인 교육급여, 의료급여만 보장받거나 단 몇 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다. 150만원의 소득으로 50만원의 월세를 냈던 송파 세 모녀는 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주거급여 선정기준만을 충족한다. 하지만 세 모녀가 현재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을 제한 19만 원이 고작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애초 예상했던 97만 가구보다 17만 이나 모자란 80만 가구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는 송파 세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들의 빈곤한 삶을 방치해두고 있다.
2009년 수급자 수 157만명, 2015년(개편 전) 132만명, 2016년 167만명. 넣었다 빼기가 사각지대 해소인가?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이후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새삼스럽지 않다. 2010년 통합전산망 도입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며 2009년 157만 명 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늘어난 35만 명은 지난 5년 간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수급자에게 허락되는 기본재산액은 지난 2008년 이후로 한 번의 변화가 없이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1인 한 달 70만 원 이상의 확인소득,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여기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에서 탈락 시키거나 간주부양비인 가짜소득을 부과한다. 잃을 게 없이 가난해 졌을 때 자신의 가난함을 더 처절하게 조사 받고 증명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제도 진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보장기관의 입맛대로, 예산에 맞추어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거절 당하거나 가끔 연락만 하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힘들게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해도 너무 낮은 급여수준과 가짜소득으로 인한 수급비 삭감으로 수급자들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대규모 개정을 가졌던 이유는 제도가 성숙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 수만 늘린 빈수레가 요란한 맞춤형개별급여임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 삶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진짜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라!
-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하라!
- 비현실적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하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을 현실화하라!
-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재선하라!
2016년 7월 5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6개 지자체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해야
6개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서울시 계획과 배치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중구가 0.69%로 가장 낮아
서울시와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써야
지난(10/17) 한겨레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를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주택거주, ‘지하·옥상’에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민선7기동안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45,330호의 매입임대주택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구는 SH공사에 자신들의 지역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는 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SH공사도 6개구를 ‘매입임대주택 자제 지역’에서 취소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30_[기자회견] 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_확충해야](https://farm2.staticflickr.com/1960/30684766857_854b89755a_c.jpg)
2018. 10. 30. 주거단체, 강북지역단체, 강북주민들은 강북구청앞에서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가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SH와 LH공사는 기존,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92,00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이 중 서울에 23,907가구(25.6%)가 있다.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서울시 전체 3,784,705가구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111,464가구로 2.95%에 불과하며, 여기에 매입임대주택 23,907가구(0.63%), 전세임대주택 40,835가구(1.07%), 영구임대주택 46,722가구(1.23%)이 포함된다. 서울시 전체 주거빈곤가구(687,414가구)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거주하는 가구 (111,464가구)는 16.2%이다. 주거빈곤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쪽방, 비닐하우스,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제한 되지만, 이들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84%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빈곤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
시군구 |
전체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 |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
지하, 옥상 거주 |
주거빈곤 |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
중랑구 |
157,139 |
18,120 |
11.5 |
2,024 |
1.3 |
16,057 |
10.2 |
36,203 |
23 |
|
강북구 |
125,294 |
13,207 |
10.5 |
2,133 |
1.7 |
11,070 |
8.9 |
26,410 |
21.1 |
|
성북구 |
173,755 |
21,254 |
12.2 |
2,841 |
1.6 |
9,095 |
5.3 |
33,190 |
19.1 |
|
강서구 |
217,006 |
19,636 |
9.0 |
4,537 |
2.1 |
8,939 |
4.2 |
33,112 |
15.3 |
|
양천구 |
163,415 |
12,765 |
7.8 |
1,661 |
1.0 |
7,789 |
4.8 |
22,215 |
13.6 |
|
도봉구 |
124,678 |
8,051 |
6.5 |
390 |
0.3 |
6,393 |
5.1 |
14,834 |
11.9 |
|
서울시 |
3,774,594 |
406,244 |
10.8 |
78,654 |
2.1 |
199,786 |
5.3 |
687,414 |
18.2 |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한국도시연구소와 이원욱 의원실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에 따르면,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의 주거빈곤율<표1>은 중랑구가 23%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23%), 강북구(21.1%), 성북구(19.1%)의 주거빈곤율은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18.2%)을 상회하고, 강서구와 양천구는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보다 높다. 도봉구(11.9%)는 가까스로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을 넘지 않았다. 아래 <표2>를 보면, 서울시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밖에 되지 않고, 6개구 중 양천구(1.84%), 성북구(2.35%), 도봉구(2.98%)는 3%에도 못 미친다. 이 3개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마저 중단하고, 주거빈곤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의문이다. 중랑구(3.8%), 강북구(6.25%), 강서구(8.63%)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지만, 주거빈곤율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표2> 2016년 서울 자치구별 매입, 전세, 영구임대 주택 재고 현황
(단위 : 가구, %)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주택 |
전체가구수 |
저렴한공공임대주택/전체가구수 |
|
|
서울시 |
23,907 |
40,835 |
46,722 |
111,464 |
3,784,705 |
3.0% |
|
중구 |
52 |
304 |
- |
356 |
51,503 |
0.69% |
|
영등포구 |
223 |
1,119 |
- |
1,342 |
146,904 |
0.91% |
|
성동구 |
153 |
1,145 |
- |
1,298 |
116,401 |
1.12% |
|
종로구 |
112 |
575 |
- |
687 |
60,786 |
1.13% |
|
용산구 |
44 |
1,190 |
- |
1,234 |
90,164 |
1.37% |
|
송파구 |
1,434 |
1,748 |
- |
3,182 |
230,801 |
1.38% |
|
서초구 |
417 |
772 |
1,084 |
2,273 |
155,051 |
1.47% |
|
동작구 |
335 |
1,560 |
925 |
2,820 |
159,770 |
1.77% |
|
양천구 |
1,316 |
1,693 |
- |
3,009 |
163,253 |
1.84% |
|
관악구 |
1,394 |
2,872 |
- |
4,266 |
230,570 |
1.85% |
|
구로구 |
1,343 |
1,626 |
- |
2,969 |
156,671 |
1.90% |
|
광진구 |
655 |
2,246 |
- |
2,901 |
146,196 |
1.98% |
|
강동구 |
1,968 |
1,299 |
- |
3,267 |
160,021 |
2.04% |
|
금천구 |
680 |
1,305 |
- |
1,985 |
93,402 |
2.13% |
|
서대문구 |
1,261 |
1,444 |
- |
2,705 |
126,581 |
2.14% |
|
동대문구 |
784 |
2,459 |
- |
3,243 |
145,179 |
2.23% |
|
은평구 |
1,413 |
2,636 |
- |
4,049 |
178,775 |
2.26% |
|
성북구 |
1,506 |
2,591 |
- |
4,097 |
174,370 |
2.35% |
|
마포구 |
508 |
1,516 |
1,807 |
3,831 |
153,610 |
2.49% |
|
도봉구 |
2,064 |
1,669 |
- |
3,733 |
125,384 |
2.98% |
|
중랑구 |
1,120 |
2,060 |
2,811 |
5,991 |
157,571 |
3.80% |
|
강남구 |
752 |
811 |
7,174 |
8,737 |
208,904 |
4.18% |
|
강북구 |
1,702 |
1,963 |
4,181 |
7,846 |
125,580 |
6.25% |
|
노원구 |
773 |
2,196 |
13,465 |
16,434 |
204,606 |
8.03% |
|
강서구 |
1,898 |
2,036 |
15,275 |
19,209 |
222,652 |
8.63% |
자료. 2016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국토부
<표2>에서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 뿐만아니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마저 공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중 상위5개구(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는 과거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너무 적다. 중구는 서울에서 비주택 거주 비율(6.6%)이 가장 높지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69%로 가장 낮다. 중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356가구가 전부고, 그 중 매입임대주택은 52가구에 불과하다. 용산구는 매입임대주택이 44가구로 중구보다 더 적다. 이처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적고 주거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주거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명해준다. 따라서 6개구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초지자체장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매입임대주택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매입임대주택을 자제하는 지자체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구는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 지하,옥상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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