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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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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0- 14:17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18세 유권자 정치참여 서둘러 보장해야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선거연령 18세, 새누리당은 수용하라

 

어제(1/9),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 확대방안에 반대했고 차기 선거부터 논의하자며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에 불리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1월 임시회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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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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