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결선투표제
(1) 1차 투표에서 50%인 과반이 아니라, 45%나 40%만 넘는 후보가 있거나 1-2위 간 득표차가 10%이상이면 승자로 선언하는 제도도 있다.
(2) 3위까지 결선투표에 올리는 제도도 있다.
(3) 콩도세 승자와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에 관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수리적 설명이 수반되다. 이에 대해 이정전 교수의 간명한 해설(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이 매우 유용하다.
(4) 이러한 ‘제한적’(qualified) 제도의 도입에는 다음 논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 Shugart, Matthew Soberg, and Rein Taagepera. 1994 “Plurality Versus Majority Election of Presidents A Proposal for a “Double Complement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3): 323-348.
(5) 흔히 ‘이원집정부제’라고도 지칭되는 ‘준대통령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직접선거도 구성되는 것은 대통령제와 동일하나, 총리와 내각의 구성을 의회가 담당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와 동일하다.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통해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총리와 내각의 권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담론에서는 ‘내치와 외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이 제도라는 인식이 파다하며, 일부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서술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6) Merrill, III, Samuel 1984, “A Comparison of Efficiency of Multicandidate Electoral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1): 23-48.
(7) Wright, Stephen G., and William H. Riker. 1989, “Plurality and runoff systems and numbers of candidates.” Public Choice 60(2): 155-175.
(8) Pérez-Liñán, Aníbal. 2006, “Evaluating presidential runoff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5(1) : 129-146.
(9)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경선 규칙이다. 현재 논의되듯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상대적 약세인 후보들이 반문재인 연대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였다. 경선흥행을 위해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결선 2위자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본 선거 경쟁력이나 당내 통합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 Mainwaring, Scott, Carlos Gervasoni, and Annabella Espana-Najera, forthcoming, “Extra- and within-system electoral volatility,” Party Politics
(11) 여기서는 선거변동성 가운데 ‘외부선거변동성’(Extra-system volatility)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선거변동성이란 기존 정당체제 바깥에서 새로 등장한 신생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계산한다. 이에 반해 ‘내부선거변동성’(Within-system volatility)은 기존 정당체제 내에서의 투표이동이다. 기존 정당 간 경쟁에서 한 쪽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표가 이동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능에 해당하며, 민주적 책임성에 부합한다. 하지만, 외부선거변동성이 높은 경우는 정당이 쉽게 명멸하면서 정당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지수만 따로 보는 것이 정당체제 불안정성을 보기에 더 적합하다.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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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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