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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생생경제] 2017년 추경,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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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생생경제] 2017년 추경,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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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설득력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추경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창수> 지금 보면 약간 정당 이점이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장 없이 추경이라는 큰일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내년, 후년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2016년 이미 추경을 했고, 이때 국회 발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기존 기재부나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되면 정치 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했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정당 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 기반 둔 정당과 떨어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의 출처도 문제이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통과될 때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기 상황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게 본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사실 규모만 400조로 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3%대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사실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숫자 400조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슈퍼예산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 부분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한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원래 추경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급박한 경제위기가 아니고 장기적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는 논리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적하진 맥락상 얘기입니다. 적시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돈을 좀 써서 일자리나 임금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지금 그런 논리로 십수 년 돈을 써왔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42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1만 명이 청년입니다. 21만 명에게 2.7를 나누어 주면, 1,3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단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돈을 쓰고 보자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추경 이슈에서 핵심적인 건, 이게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를 봤을 때 경기부양 직접적 효과는 못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수> 네,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문가, 관료들과 만나보면, 숫자에 집착했어요.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둘로 잡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 거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나라의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해봤더니, 나랏빚이 높은 편 아니다, 일본은 240%, 미국은 130%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나랏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 정창수> 그건 통계상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가 적겠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D1, D2, D3이라고 부채를 보는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것을 합치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충당부채 안 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돈이 많이 여유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예산에서.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현재에도 부담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 가에 대해 정확히 안 하고 가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비 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한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요. 우리 경제에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경 투입은 자칫하면 그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비교하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썼다가 결국 낭비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처음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거든요. 지금 유럽과 비슷했던 거죠. 지금 200%를 넘어서고 250%까지 육박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복지에 썼던 거고요.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쇠퇴로 인한 실업자 되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기본적 문제고, 경제 투자가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요.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거칠게 비유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개개 경제 주체들인 직원, 소비자, 국민들을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그렇죠.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 정창수>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에게 주는데, 대신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추경이 자주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연설문 논란도 보니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이 허술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리해주세요.

◆ 정창수>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복지 예산 147조,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복지 예산은 130조 편성되어 못 지켰고, 문화 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보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됐죠. 540번 정도 발언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에 90번 가깝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은 두 번 얘기했거든요.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 최순실 관련 예산이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있었던 거고요.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긴축하느라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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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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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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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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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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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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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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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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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ㆍ시, 재무 개선 적극 추진
ㆍ“공익성 약화된다” 지적도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뺐다.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펼친다. 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채무 7조원 감축’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영혁신 방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컨설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구조 창출 등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대 지하철공사 개혁에 나선다. 3조원의 부채가 있는 두 공사는 유명 브랜드 점포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철 광고 활성화를 위해 대형 광고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구두수선·세탁 등 편의사업을 입점시키고 지하아케이드와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선다. 전동차 구매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무인 운전도 일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양대 공사가 채무 해결을 위해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2020년까지 1조8500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의식한 듯 운임 문제는 빼놓고 수익사업 위주의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사 통합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을 합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두 공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가 절감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2020년까지 채무를 4조원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분양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유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본사 사옥은 매각 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개발부지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인다. 서울시와 나눠 관리하던 도시고속도로는 공단이 전담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민간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공사 통합 논의 등 근본적 문제를 들추고 논쟁을 붙여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을 피하다보니 당초 컨설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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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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