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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의 복이 깃든, 만두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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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의 복이 깃든, 만두전골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8:30

[한살림 이즈음 밥상]

 

색색의 복이 깃드는 새해 되세요
만두전골

 
567호 1면 표지 만두전골 완성 (5)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인사만으로도 복이 벌써 내 안에 찾아든 듯 기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내 삶의 안녕을 빌어주며 건넨 한 마디의 힘이 참 크지요.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일어나라는 의미로 복조리를 문에 걸어두거나 복을 기원하며 복주머니를 선물하던 풍습에는 당신의 안녕이 내 삶의 안녕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새해 아침상에서 만나는 떡국에도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속이 꽉 찬 만두가 복을 품고 있는 듯 여겨져 만두도 함께 넣어 끓였지요.

올해는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만두전골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한 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응원의 한마디가 서로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새해에는 날마다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2017년 복 많이 짓고,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그릇 운틴가마 무쇠전골팬

 

만두전골, 이렇게 준비하세요!

 
567호 2면 만두전골 재료

 

재료 
만두 8개, 조랭이떡 1줌, 두부 1/2모, 팽이버섯 1/2봉지, 만가닥버섯 1/2봉지, 표고버섯 3개, 파 3대, 무 100g, 소고기 100g, 당근 100g, 육수(다시마 3장, 국물용 멸치 10마리, 양파 1/2개, 대파 뿌리 2개, 물 7컵)

* 고기양념 : 진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설탕 1작은술, 후추 약간,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소금 약간

 

1
팽이버섯, 만가닥버섯은 밑동을 자른다. 표고버섯은 굵게 채 썰고, 파는 6cm 길이로 맞춰 썬다.

 

2
두부는 손가락 굵기로 잘라 팬에 지진다.

 

3
무, 당근은 1cm정도 폭으로 다른 재료들과 길이를 맞춰 얇게 썰고 끓는 물에 데친다.

 

4
소고기는 곱게 채 썰어 고기 양념으로 버무린다.

 

5
전골냄비에 만두를 제외한 재료들을 돌려 담아 육수를 붓고 끓인다.

 

6
소고기는 뭉치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며 끓이다 전골이 끓어오르면 가운데 만두를 넣고 끓이면서 먹는다.

 

567호 2면 만두전골  (3)

 

좋은 재료가 알차게 꽉 들어찬
한살림 만두는?

 

고기만두 원본 이미지

 

한살림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는 다자연식품에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만두는 다자연식품에서 국산 채소로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하평들영농조합에서 재배한 무농약 배추를 바닷물과 국산 천일염으로 절인 뒤 한살림 사양의 고춧가루와 양념류로 만든 양념에 버무려 김치를 담급니다. 맛있게 담근 김치는 저장통에 담아 저온창고(0~4℃)에서 보관하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맛있는 김치에 국산콩 두부와 무농약 마늘과 생강, 한살림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만드는 김치만두는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좋아 사골국과 함께 떡만둣국을 끓여도 느끼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고기만두는 한살림 무항생제 돼지고기, 국산콩 두부와 무농약 마늘, 생강, 건무를 이용해 만듭니다.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소금과 후추의 양을 줄였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지방을 제외하고 돈육 100%로 만들어 담백한 맛이 좋습니다. 쪄 먹어도 좋고, 만둣국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맛을 내기 위한 첨가제, 화학조미료나 MSG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재료로 정직하게 만든 한살림 만두. 안심하고 드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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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대전과 함께하는 21일 건강 프로젝트! 클린 프로그램
 

클린프로그램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화, 2016/03/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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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흙에서 농사를 배우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세요.

| 장소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텃밭(예정)

| 모집인원

15명

| 참가비

7만 원, 접수 후 3일내 입금
(우리은행 1005-500-921492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개인준비물

호미, 장갑, 따뜻한 물, 일 복장, 모자

| 문의/신청

02)3498-3754 (오전 10시 ~ 오후 4시)

| 수업일정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도시농부학교표

※ 수확물의 일부는 기부합니다.
※ 날씨에 따라 수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0% 이상 출석하신 분께 수료증을 드립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5호선 아차산역 4번 출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3/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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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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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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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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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에서 대학생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은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취업준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화, 2016/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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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250여 명,
58개 매장을 방문하다!

 

생산자연합회- 전국 매장 방문의 날

 

12월 4일은 한살림이 30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 한살림 생산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전국 17개 권역·연합회 생산자 250여 명이 12월 5일, 12일 주간에 22개 지역한살림의 58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자 특유의 순박하고 맑은 미소를 머금고 방문해 조합원, 활동가들에게 30년 동안 함께 한살림 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라서 직접 기른 친환경 먹을거리들을 챙길 수 없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저마다 떡을 비롯해 지역의 으뜸 먹을거리들을 준비해 매장에서 한살림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맞아준 조합원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한살림 3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고 김장채소를 공급하는 날에 맞춰 방문한 매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김장채소 챙기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을 방문하고 모든 한살림 가족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게 우리 생산자의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매장에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형 생산자연합회 사무처

화, 2016/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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