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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날에-세월호 천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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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날에-세월호 천날에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9:07
천 날에 -세월호 천날에 이하로 대기자 천 개의 해가 뜨고 천 개의 달이 뜨고 천 날이 흘러가면 천 개의 눈물 흘러흘러 강이 되고 동살이 천 번을 비추이고 노올이 천 번을 타오르고 잔별이 천 번을 지고 뜨면 천 번의 한숨 바람 되어 불어오고 온 날이 가면 곰도 사람 된다는데 온 날이 즈믈되도 수학여행 떠난 아이 돌아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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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단지 개인의 과거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지 기억은 그리고 기억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 관점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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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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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권고 내리기로 결정해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철회하고 순직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7.04.13.(목)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의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인권위의 표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처사이다.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미 2015년 정부 조직 안에서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인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결단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한 정진후 전 의원의 질의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관련 보도자료 원문: goo.gl/wxgg7w). 

 

인권위의 이번 결정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순직 인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을 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숭고한 죽음을 고작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외면해온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장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을 잃고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조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너무 늦었다. 정부는 당장 순직 인정 관련 절차에 착수하라. 끝.

화, 2017/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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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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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월, 2016/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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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페티션스, “노조 지도자를 석방하라” – 박근혜 범법행위 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이라 경고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자 항거 위해 일어나라 촉구 박근혜 정권이 노조를 강력히 탄압하며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밟자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청원 사이트인 ‘아이페티션스(ipetitons)’는 11월 두 차례에 있었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박근혜 정권이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했다. 특히 아이페티션스는 박근혜 정권의 범범행위가 ...
목, 2015/12/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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