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날에-세월호 천날에
아래는 수현아빠 박종대 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6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되었던 P123정장 김경일의 항소심에서 제가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전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술이었던 만큼 문맥이나 논리 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주 많이 지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만합니다.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피 해 자 진 술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
한 많은 이 법원 201호 법정에 들어 선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분노했던 일들과 고생했던 일들만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2014년 5월 16일 이른 새벽, 대통령 박근혜는 유가족 대표들에게 연락하여 긴급한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부실구조, 무능한 구조, 사전 계획한 조문쇼 진행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감정이 최악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후보들이 전패가 예상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참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언론에 홍보 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위 약속 중에서 지켜진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정부 입법이 있었습니까? 정부 입법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제정을 방해한 특별법은 누더기 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함량 미달의 일베 위원 등을 추천했고, 지금도 출범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고, 국회에서 얼굴을 맞대었는데도, 악마의 미소를 지으면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일곱 청춘들의,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꽃 봉우리들의 희생에 대한 민사 배상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수도권에서 30여 평의 아파트도 살수 없는 황당한 금액을 책정해놓고, 국민들에게는 부모들이 마치 돈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들로 부터 부모님들을 이간시키고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늙은이 집단과, 일베라는 어린애 집단을 선동하여, 방금 자식의 상여를 메었던 애달픈 부모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원심법정과 이 법정이 진실을 100% 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의 강력하고 예리한 공격과,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으로 최소한의 위안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새벽 내시부터 잠에서 깨어,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법정의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30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죄는 오직 선장 이준석만이 십자가를 졌으며, 희생자 김문익과 이묘희는 CR-7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살아있었음이 분명한데도, 함께 있었고 구조 의무가 있었던 피고인 박기호에게는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살인죄마저도 무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해경에 대한 재판 결과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고 당시 123정에서 대공 방송을 책임졌던 김종인 부정장은 퇴선 방송 실시와 관련하여 전혀 실무 책임이 없습니까? VHF 통신을 책임졌던 박성삼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실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목포서, 서해청, 본청 상황실에서는 현장 상황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개념 없는 깜깜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마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청장과 목포서장의 10시 7분의 대화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미 세월호가 침몰하여 –68.9도인 상황에서,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인데도, 배수 작업을 논하면서 정 안되면 실내에서 못나오는 사람들을 밖으로 빼 나와서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여 구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구가 봉쇄가 되어 승객들이 못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개념 없고 무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목포서장과 서해청장, 해경 본청장 등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직무유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왜 묻어야 하는 것이며, 형사 책임은 왜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고 당시 관련된 해경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목포서장은 3009함에서, 김종인은 123정 안에서, 각급 상황실에서 자신들이 인근 어선을 동원하기 위하여 SSB 통신을 애타게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던 서거차도, 동거차도, 조도의 인근 어선들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도착하는데 왜 한 시간씩이나 걸렸을까요? 한 시간이란 시간은 고속정으로 이동한다면 팽목항에서 사고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해경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과 함께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시 7분 50초 및 10시 38분 6초를 전후로 한, 최소 두 개의 동영상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이 동영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해경이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했거나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이 참사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레이더 영상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그리고 파파이스 김지영 감독이 주장하는 280도 대회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선원들과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고 당일 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바보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보고 믿을 정도의 의심은 해소 하였습니까? 승무원 강혜성은 선장의 고유 권한을 운운하면서, 세월호에 물이 들어오는 최후 순간인 10시경 까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진행한 후 자신만 살아서 돌아 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이 전혀 무의미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주 승무원 강혜성이 증언한 부분을 살펴보면 세월호 CC-TV DVR은 좌현 벽면에 기대어져 있었고, RACK이라는 전용 BOX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반 하여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는 세월호가 전복될 때 절대 전원이 빠질 수 없었다는 것이 방증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8:30:59에 CC-TV가 꺼진 이유를 전복과정에서 전원이 빠져서 녹화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다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고를 유발한 선장과 선원들은 당연히 밉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경조직이 구조를 개떡같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조지시에 대한 휴대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입체적인 구조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출동하는 30분 동안, 구조를 위해 세운 작전 계획도 없었고, 적절한 명령행위도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그물을 피하면서 전속항해를 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마치 소풍가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그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참사현장을 체증한 것이 아니라, 해경의 활약상을 돋보이기 위하여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5초에서 7초씩 끊어서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심한 것은 2~3초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조행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승객구조의 목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선원들만을 구조할 목적으로 출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도착 직후인 9시 37분 본청 경비과장과의 휴대폰 전화 통화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선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관원, 갑판원 순서로 차례차례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기 위하여 구명뗏목을 터트렸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판명되긴 했지만 행위 당사자인 이형래는 자신이 구명뗏목을 터트린 정황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다 구하려면 구명벌이라도 떨어 뜨려야 겠습니다. 제가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라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경일이 ‘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제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래, 알았다.’하여 세월호에 등선하여 구명벌을 터트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형래가 말한 “저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선원들이 유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승객이 없는데, 바다에 뛰어 내릴 승객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해경은 구명 뗏목을 터트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그림 1을 제시하며, 저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저는 판사님과 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 상황에서 구명벌이 바다에 떨어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승객들은 불행하게도 조타실을 통하여 탈출하지 않는 한, 저 구명뗏목을 도저히 탈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치와 각도가 최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에 123정을 접안하는 바람에 이형래의 행위가 해석 불가한 이상한 행동이 되었을 뿐, 당시 고무단정 만을 이용하여 구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다면, 이형래의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선원구조에 있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뿐입니까? 그들은 선원들만 안전하게 전원 구조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던 것입니다. 바로 30여초에 해당하는 박상욱의 조타실 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욱은 자신의 조타실 진입을 두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조타실에 올라갔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승객이 있으면 나오게 하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으면 입게 하고, 기적이나 벨이 있으면 벨도 눌렀을 것이고, 방송시설이 보였으면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올라 갈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는“저희(123정) 홋줄도 풀고 조타실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조타실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 했답니다. 통상적으로 조타실은 선원들만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승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임이 분명하며, “조타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란 상식적으로 “선원”들 밖에 없습니다.
박상욱이 조타실에 진입하여 비상벨을 누르거나 방송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경의 신체조건을 감안하고, 당시 기울기를 고려하고, 이후에 생존자들의 탈출행위를 감안할 때, 전혀 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타실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타실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박상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조타실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핸드레일에 홋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홋줄이 고정된 핸드레일을 붙잡고 비상벨과 방송설비가 있는 부분까지 이동이 충분히 가능했고, 분명히 방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22일,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 가족 제삼열씨와 함께 제가 오하마나호를 직접 방문하여 검증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들이 객관적으로 해명되고 정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판단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고인은 항소심이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123정내에는 의경을 제외한 실제 구조에 투입되었던 인원이 10명 뿐 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분명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참사로부터 진정 용서받고 싶다면, 사고 당시 자신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이를 덮기 위하여 한 자신의 행위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유가족과 국민과 언론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부터 빌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옳았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이동 시 123정 승조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파하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9시 37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선원과 승객들이 밖으로 한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는 현장상황을 본청 경비과장에게 보고한 이후, 승조원들에게 퇴선방송과 선내진입이라는 정확한 구조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이동 중 박성삼으로 하여금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여 현재 세월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도착 즉시 급하게 단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세월호에 123정을 직접 접안하여 승조원들로 하여금 선내 진입을 하도록 하여 퇴선 유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부정장 김종인으로 하여금 퇴선명령 방송을 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주 증언한 강혜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안내데스크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려있었던 출입문 사이로 퇴선 방송만 흘러들어 갔었다면 매우 많은 승객들이 가족의 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OSC로서 헬기와 교신을 설정하여 구조대원을 선내로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한 번 이동에 20여분씩 걸리는 헬기 구조를 포기하고, 탈출하는 승객들을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여,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드라곤에이스호, 각 어선들로 하여금 구조하도록 유도했어야 했습니다. 박상욱이 조타실에 진입할 때 어떻게든 비상벨을 누르고 퇴선 방송을 하라고 명령 했어야 했습니다. 승조원 일부는 선교 쪽으로 가서 탈출 안내 방송을 하게하고, 일부는 현측 갑판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게 하는 등 동시에 선내 진입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행위들 중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자리를 빌어 장담하건데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제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피고인은 선원들을 구조한 행위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 123정 승조원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익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차별 구조 상황”과 “침몰선박 관련 개인별 임무부여”라는 서류를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과대포장하고 합리화 했습니다. 공문서를 찢고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해경 조직이 합심하여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현장 담당자가 답변할 사항”과 “담당자별 역할”을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피고인과 해경조직은 이건 외에 추가로 처벌과 비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이미 작년 5월 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져 있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초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자백을 받은 상태였으며, 현재 국무총리이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검찰 수사라인의 최고 정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해경 조직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되었던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수사라인의 최고 책임자도, 위원회 위원장 심재철의원도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해경 윗선의 도움을 받아 구조와 관련된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19:04:18초에 주고받은 피고인의 카톡 메시지를 보면 “네. 고생하시네요.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웅 대접 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 언론이 한심합니다.”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마도 감사반이 하는 말이 세월호와 교신 못한 것과 선장 등 선원을 먼저 구조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 했어. 참고해….”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성입니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9시 37분경 본청 경비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승객들 전원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 및 구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만약, 9시 37분에 승객들의 퇴선이 시작되기만 했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론을 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 나라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최고 권력 본인이 의심 받고 있는 7시간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구조 시스템과 부실구조, 그리고 사고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특조위의 활동을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나라 최고 권력이 위 부분만 명확하게 밝히기만 한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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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세월호 미수습인 9명의 이야기 공연소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단원고등학교 학생 4명과 2명의 단원고등학교 선생님, 3명의 일반인)
세월호에서 아직까지 일년이 넘게 뭍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9명의 명단이다. 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그들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자리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가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홍대입구역 앞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피케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홍대 롤링홀 측과 단원고 희생자들을 위한 공연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에 알렸고 양측에서 흔쾌히 무료대관과 후원을 결정했다.
“미수습인. 그 생소한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실종자라고 했었잖아요. 실종하면 아예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미수습인은 꼭 찾아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9명의 미수습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포스터를 그리는 내내 어서 모두 뭍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리포터인 엄미혜씨는 공연포스터를 밤새 만들어 건네며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수습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생일이나 그런 날이나 그저 생각날 때 하염없이 바다만 봐야한다는 것 하고 어디엔가 안치되어서 보러가는 것은 치유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안 찾아주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윤이라면, 내가 은화라면. 그 어두운데서 친구들도 다 떠난 그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학여행가기전에는 따뜻했던 곳에서 웃음이 넘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꿈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가엾은 엄마 아빠는 거리에서 땡볕아래 피켓을 들고 나를 찾겠다고 하는 그 힘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참 슬플 거에요.”
공연기획자인 이혜린씨는 최근 중국배의 침몰과 인양과정을 이야기 하며 이 공연이 세월호인양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말로 표현 못할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에요. 함께한다는 작은 표현이죠. 기나긴 시간 팽목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고통의 시간은 계속 되고 있고 어떤 모습이더라도 찾고만 싶으실 텐데. 마음의 고통과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뜻 공연 참여의사를 밝힌 강불새씨는 음악으로 가족들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미수습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아픈 자리에 안 가고 싶지만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내년 9월이면 인양, 시행령도 끝나요. 세월호가 없는데 재판도 마무리 되고 있어요. 뭔가 애매하면 세월호가 없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인양할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작년 4월 16일부터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 민국의 모습이구나. 은화가 제 옆에 있다면 아마 ‘엄마 아프니까 그만해 나 괜찮아. 그냥 내가 힘들게.’ 할 아이인데. 엄마니까. 저는 은화가 세월호안에 있는게 정말 싫어요.”
미수습인 조은화양 어머니는 이번 공연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할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에서는 미수습인 가족들과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푸른나무와 미수습인 가족들과 이야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음악(찰리키튼, 강불새, Van, 이광선 & 한선희, 윤민석), 시낭송(이규배), 퍼포먼스(권지인), 전시, 영상 등을 통해 미수습인과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연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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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2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19일 자행된 박래군상임위원과 김혜진운영위원 차량,핸드폰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하였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기 위해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메르스 방역 실패를 수습할 국무총리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세웠을 때 공안 몰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인준을 거쳐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6/19) 경찰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하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검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위헌으로 판명된 차벽을 쳐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규정을 어기며 쏴대고,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경찰은 불법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전후해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행렬을 불법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불법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정부의 불법행위에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이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메르스 방역 실패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침몰이 참사가 됐듯이, 메르스 검사를 요구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정보를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결국, 전 국민을 위험과 공포에 빠뜨렸다.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드려는 가족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폭력 덧씌우기도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을 토요일 새벽2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구속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두려워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국민을 윽박질러도 진실을 향한 요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15.6.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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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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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노란버스 함께 타요!
- 일시 : 2015년 7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 탑승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 코스 : 수원역 - 기억저장소 - 단원고 - 유가족 간담회 - 합동분향소 - 수원역(15시)
- 참가비 : 1만원 (초등학생 무료 / 청소년 5천원)
- 참가신청 : 유주호 010.8864.6733
- 온라인 신청 https://goo.gl/hD3pDy
(점심식사는 개별지참 하시거나 현지 식당을 이용합니다)
* 수원노란버스는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에서 매월 한 차례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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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별이 되었습니다 ◆
6월 11일은 8반 ‘김선우‘군의 생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내일이다”
선우의 좌우명입니다. 부모님과 두형제중에 맏이로 조용하신 부모님의 성격을 닮아 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였다합니다.
축구,농구를 좋아하고, 중2 남동생을 아끼고 잘 챙겼으며, 키185cm의 훨친한 키에 시원한 외모.착한 성격으로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며 주변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선우의 꿈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게 꿈이였습니다.
선우의 착한 심성과 회사원의 꿈을 실었던 세월호는 지금도 진도앞 바닷속에 침몰해 있습니다.
선우가 속한 8반은 단 두명의 생존학생 이외에는 김응현담임선생님과 29명의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50408010016 김선우군 아버지의 재판참석 후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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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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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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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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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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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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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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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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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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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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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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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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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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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왜 내 세금으로 인양하냐고!”
“천안함 군인보다 학생한테 왜 더 많은 돈을 주는 건데?”
세월호 참사 1년. 세월호 실종자 가족·유가족은 그 시간 동안 숱한 비난을 들어야했습니다.
그 뒤에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T뉴스는 세월호 ‘어그로’를 무찌를 수 있는 5가지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PT뉴스 6탄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 함께 보시죠.
The post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이주연 기자의 PT뉴스 6탄)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비정규직 교원이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함께한 민간잠수사, 대학생, 고등학생들 각계 각층의 발언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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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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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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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프다고?” 대통령 와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불경하게도 생뚱맞았다. 재임 중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었다. 우산을 직접 드시던데, 무거웠나? 누리꾼들은 신속하게 국가원수가 아픈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알려줬다. 누리꾼들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왜 내는지 의심스럽다 선동했다. 나쁜 사람들! 아프다잖아! 위경련과 인두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이미지=한겨레21)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비슷한 때, 엄마 한 명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네 개의 갈비뼈에 금이 갔지. 그녀 아이가 지난해 이맘때 바다에 빠진 날이었지. 엄마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남미 순방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커녕, 밤늦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가는 길목마다 알뜰히도 서 있던 경찰들의 촘촘한 경비구역을 뺑뺑 돌고 있었지. 어느 곳에서 경찰과 밀고 밀리다 넘어진 거야. 말에 따르면 경찰이 엄마를 손으로 확 밀쳤다고. 엄마는 화단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며 넘어졌고. 그때 이미 골절이 시작되었는지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지. 다른 이가 엄마를 안고 유리문에 기대서 119에 전화했겠지. 누워서 울고 있는 엄마를 분명히 보고도 경찰은 방패로 밀어붙였다지.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지. 밑에 깔린 엄마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화난 사람들이 울부짖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지. “입 닥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 “대통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가 아프고 국가가 울기도 하는가, 기묘한 일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이 그걸 보게 해. 몰라도 되는 사실을 자꾸 알게 한다는 거지. 정말 알고 싶은 건 알 수가 없는데. 죽은 자의 유서에 등장한 정부 전·현직 각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데, 그게 대통령과 무관한지 알고 싶거든. 살아 있던 목숨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그 순간 국가는 무얼 했는지, 긴박했던 7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사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특별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짓뭉개버리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주기 날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하고 허겁지겁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토록 인간적인 모습 말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인데, 그건 영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
아프시다니까,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당에 투표하잖아. 존재감으로 치자면 부끄럽기 한량없는 어느 야당은 말도 말자고. 선거라는 게 웃기기 그지없어서 민심의 반영으로 읽히지. 그러니 그걸 믿고 밀어붙인다고 해. 그렇게 되면 다음은 이른바 ‘공안 정국’ 같은 거 아니겠어. 아픈 대통령 모함하고 최고 존엄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이지. 아, 그렇긴 해… 아프다는데, 병문안 못 갈망정 그러면 안 되지. 한데 지난 1년간 당신들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배상해주려나. 비통함을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다면, 나는 저 청와대 뒤 인왕산을 청구하겠어. 그 산에 살고 죽어, 민심을 못 살피는 통치자의 꿈에 밤마다 시뻘건 피 흘리며 찾아가려고. 국가로부터 구조 못 받고 죽은 자식 기일 날, 또한 국가에 의해 뼈가 부러진 엄마의 고통이 바로 진짜 인간의 얼굴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2015. 5. 6.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한겨레21] 외면 당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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