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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촛불집회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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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촛불집회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7/01/08- 00:46

2017년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1월 7일 전국에서 열린 11차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만 60만 명이 모이는 등 전국에서 64만 3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새해가 되면 촛불 시위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예상을 깬 숫자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11차 촛불 집회의 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였다. 이날 집회에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참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들은 어느새 20살 성인이 되었다.

▲ 무대에 오른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 무대에 오른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무대에 오른 9명의 학생들은 “저희들은 참사 당시 구조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받고 지시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다 찾아서 책임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천 일 동안 함께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촛불을 끄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단원고 2학년 5반 고 김건우 군의 어머니는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꺼질까봐 두렵다”며 “세월호가 인양돼 미수습자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때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말아달라,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가 끝난 뒤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한편 박사모 등 친정부 단체 회원 3만여 명(경찰 추산)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검 수사 종료와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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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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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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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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