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에서 바퀴벌레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한 그는 입주하자마자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안 곳곳에 바퀴벌레 약을 놓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대학생김홍진씨는서울시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구청별방역현황을토대로 ‘바퀴벌레지도’를만들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김씨는 얼마전 알게 된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 방역
현황’을 청구해본 것. 이를 통해 구청에서 매주 3∼4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바퀴벌레 방역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알게 됐다. 방역 현황을 토대로 ‘바퀴벌레 지도’도 만들어봤다는 그는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정보공개’란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언뜻 변호사나 기자 등 일부 전문가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정보공개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각지에서 만난 정보공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 모르면 손해예요”
꼭 권력 감시나 제도 개선 등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보공개가 요긴하게 활용되곤 한다.
손해사정사 임원현씨가 과거 자신이 국민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했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원현(39)씨는 지난해 11월
출근길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어요.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뒤에서 받았는데 웬걸, 블랙박스가 오래된
탓에 사고 장면이 안 찍혔던 거예요.”
버스공제조합은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등 ‘강짜’를 부렸다. 수습까지 한참이 걸릴
뻔했으나 그는 경찰에 ‘사고사실 확인원’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한 달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일용직 노동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그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
대한 청구가 필수”라며 “노동자 과실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올리는 업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급식의 원산지 정보나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동네
가로수 농약 살포 현황,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일상에 밀접한 정보 모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 정수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5년 전 관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받아 제조 결함이 발견된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정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명품 업체에서
만든 가방에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직장인 정수연(33)씨는 정보공개 덕을 톡톡히 봤다.
5년 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영수증이 남아 있을 리 없건만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든요. 정보공개는 저도 가끔씩 처리하는데 혹시 관련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정씨는 당시 탑승 이력 등을 근거로 5년 전에 자진 신고한 관세 내역서를 관세청에 청구했다. ‘아직 있을까’란 우려와 달리 일주일 만에 ‘공개’ 결정돼 이메일로 관련 내역을 받았다. 정씨는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려 놓으니 ‘청구법을 알려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만약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가 ‘허점’ 찾아낸다
정보공개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 폐지 예정인 대학 입학금 문제도 실은 청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씨를 댕긴 것이다.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희원(28)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17년 전국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고려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책정한 데 따른 반발이었다.
대학들이 들려준 대답은 한결같이 황당했다. ‘교직원 인건비로 쓴다’거나 ‘입학금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명성에 따른 대가’라고 했다. 이런 답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입학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입학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조씨는 “대학이나 교육부 측에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니 학생들의 목소리를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의
독립유공자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보공개였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낸 안 선생은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심사에서 탈락해왔다.
흥사단에서 활동하는 문성근(49)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서훈기준이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임산부라 좀 일찍 풀려난 건데 3개월 기준만 고집해서 되겠는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부 윤미연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네에
들어서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죠.”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 윤미연(40)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개를 갸웃하던 주민들의 운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설계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던 점, 그리고 현행 부지가 건축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란 점 등을 알아냈다고 한다. 윤씨는 “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장 간담회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어렵지 않아요 꼭 해보세요”
‘달란다고 정말 줄까.’ ‘어렵지는 않을까.’
막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해도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해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듯 수신처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00곳이 넘는 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김신애(37)씨도
처음엔 ‘이런 정보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정말 내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한다. 김씨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감사해놓고 ‘이러저러한 비리가 많았다’고만 하면서 정작 명단은 비공개로 하더라”라며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는 생각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은 알게 됐다는 그는 유치원생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교육환경
관련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몇 번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돼요.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꼭 한번 청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정치참여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청구가
가능하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우편·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구술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와 법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손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검색 포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과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는 사전정보, 가공 전 정보인
원문정보 목록을볼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모를 때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갖고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해결된다.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이송’하기때문이다. 종이 출력물 등은 일정한수수료가 부과되나전자파일은 거의 대부분수수료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인 건아니다.
국가안보나 외교, 개인의 사생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조건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비공개’나 ‘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불복절차를 밟는 사례가많다. 공개 여부 통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추가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이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받기가 수월하다”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적시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정진임)는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며, 공공정보 분석·언론 지원·공공정책 조언 등을 한다. 중앙부처 정보공개
실태(2008), 원전·4대강사업 정보(201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생산 문서(2014), 메르스
사태 대응 기록(2015)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공공의창’(간사
최정묵)은 리서치뷰 리서치DNA 리얼미터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우리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피플네트웍스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분석 기관이 모여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하자’는 취지로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공익제보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2017), ‘신고리
원전 중단 숙의형 여론조사’(2017), ‘한국사회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인식조사’(2018) 등 조사를 수행했다.
<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h2>
<h1 style="text-align:justify;">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과 북은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가로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완연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한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 강토를 뒤덮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은 우리의 삼천리 강토를 강제로 빼앗고, 오랜 세월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를 강요해 온 일제에 대한 겨레의 대대적인 저항이었으며,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거족적인 항일독립투쟁이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유물들과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연행과 노예노동,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가로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남북연대를 넘어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온갖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일본정부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하는 모든 망언과 책동을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3.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한 강제징용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4.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5.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부당한 정치적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사회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중심 접근 원칙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명예훼손과 범죄사실 부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2월 28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iCOOP 생협,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여성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엄마민중당,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인천여성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천도교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비전국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LA나비,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교육정의재단, 미국 워싱턴 희망나비,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계시민연대 인디아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시카고여성핫라인, 아일랜드 나비, 아일랜드 촛불행동, 영국 ‘위안부’에게 정의를, 컬트포럼 비엔나,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Haz7oUPxKD6wONN7qS_LAsOT-KPK8rL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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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공공의창’ 설문조사/ 정보공개법시행올해 21주년맞아/
개인삶개선·공익실현
‘무기’ 가치/ 국민 89% “경험無” 장년층 “어렵다”/ 전문가 “정부차원제도홍보부족”
#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5년 전 관세 신고내역을 받았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은 1937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만삭의 몸이던 그는 1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는데, 보훈당국은 ‘옥고 3개월’이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흥사단 활동가 문성근(49)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의 서훈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정부는 뒤늦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 하면 ‘권력 감시’처럼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기 쉽겠으나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익’ 실현의 무기로서 가치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공개를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알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10일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도 드물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인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직 문화나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정보공개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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