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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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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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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같은 세금인데... '최순실 예산' 막아야 합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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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기괴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본질은 예산 즉 '최순실 예산'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40여일 만인 지난 15일 최순실과 그의 부역자들이 국가 예산을 농단한 흔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만천하에 공개한 이들이 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의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원이 그들이다.

19년째 나라살림 감시... '밑빠진독상' 1.4조 예산절감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19년째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간 400조 원인 '국가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새는지'를 분석해 밝혀내고, 예산삭감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예산감시는 어렵다. 우선 정보접근 자체가 어렵다.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용어가 생소하고 해석이 필요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 많다. 정 소장 역시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도 2~3년 걸렸다고 한다.

성과도 있었다. 2000년 8월부터 진행했던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인 '밑빠진독상' 시상을 통해 36개월간 1조4000억의 예산절감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65_STD.jpg">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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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68_STD.jpg">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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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70_STD.jpg">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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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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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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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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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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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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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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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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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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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ㆍ시, 재무 개선 적극 추진
ㆍ“공익성 약화된다” 지적도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뺐다.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펼친다. 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채무 7조원 감축’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영혁신 방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컨설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구조 창출 등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대 지하철공사 개혁에 나선다. 3조원의 부채가 있는 두 공사는 유명 브랜드 점포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철 광고 활성화를 위해 대형 광고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구두수선·세탁 등 편의사업을 입점시키고 지하아케이드와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선다. 전동차 구매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무인 운전도 일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양대 공사가 채무 해결을 위해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2020년까지 1조8500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의식한 듯 운임 문제는 빼놓고 수익사업 위주의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사 통합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을 합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두 공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가 절감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2020년까지 채무를 4조원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분양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유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본사 사옥은 매각 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개발부지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인다. 서울시와 나눠 관리하던 도시고속도로는 공단이 전담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민간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공사 통합 논의 등 근본적 문제를 들추고 논쟁을 붙여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을 피하다보니 당초 컨설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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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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