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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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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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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같은 세금인데... '최순실 예산' 막아야 합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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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기괴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본질은 예산 즉 '최순실 예산'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40여일 만인 지난 15일 최순실과 그의 부역자들이 국가 예산을 농단한 흔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만천하에 공개한 이들이 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의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원이 그들이다.

19년째 나라살림 감시... '밑빠진독상' 1.4조 예산절감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19년째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간 400조 원인 '국가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새는지'를 분석해 밝혀내고, 예산삭감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예산감시는 어렵다. 우선 정보접근 자체가 어렵다.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용어가 생소하고 해석이 필요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 많다. 정 소장 역시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도 2~3년 걸렸다고 한다.

성과도 있었다. 2000년 8월부터 진행했던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인 '밑빠진독상' 시상을 통해 36개월간 1조4000억의 예산절감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65_STD.jpg">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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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68_STD.jpg">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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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70_STD.jpg">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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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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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임 1년 맞아 공약이행여부 전수조사…“수많은 공약이 헛공약”

[뉴스타파]정철운 기자 [email protected] 2014년 02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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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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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12.01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회장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차 월례회를 개최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심의기법을 연구했다(사진).

이번 월례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의원들의 심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1천만시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소장은 2017년 예산안 분석에 앞서 서울시 재정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박시장의 6년간의 시정 예산흐름을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과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복지, 도로․교통,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별 예산과 사업 분석을 통해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관행적 문제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와 민간위탁추진시 의회 사전 동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등 법적 사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의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의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4월 창립하여 지금까지 18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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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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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6.30 임상연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2015년 11월23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확대간부회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지난해 12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지난해 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문제로 한판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강력한 무기는 ‘지방교부세 패널티’(삭감)였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중 하나다. 


즉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교부금을 삭감해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방침은 지방교부세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지난 1월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대한 재량권 확대에 나서면서 지차제와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입 확충에 노력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늘리고, 이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

이 시행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적으로 증액·삭감할 수 있는 교부금 규모가 현재 4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제공)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자체의 방만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량권을 늘려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청년배당정책으로 교부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강화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불었던 주민세 인상 바람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증액 또는 삭감키로 하자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주민세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부금은 특정용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달리 조건 없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꿔주기 위한 제도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확대하기에 앞서 왜 성과가 없는지부터 파악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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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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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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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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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12.05 구본홍 기자

 

예산 파행은 없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 임종룡 부총리 내정으로 어정쩡해진 유일호 부총리의 리더십 등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으나 기우에 그쳤다. 다만 여소야대임에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반복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400조5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정기한인 2일은 지키지 못했으나 국가재정법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경제사령탑 공백 등으로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되레 예결위는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진행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다.

예년보다도 순조로웠던 예산심의 =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12개 분야 중 3개가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으로 63조9000억원에서 63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깎였다. 또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예산은 5000억원이 줄었다.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잡았던 구직급여 등의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컸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많았던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반면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가 줄인 SOC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늘리는 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8.2%나 줄였고,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국회가 유달리 SOC예산을 늘렸다고 보긴 어렵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주장했던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중앙정부에서 8600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을 고쳐 과세표준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과표에 해당하는 인원은 4만6000명으로 이들에게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야당이 요구해왔던 법인세율 인상은 미루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은 없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기조는 흔들리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도 지역챙긴 여야실세 =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쪽지예산'은 형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과거 쪽지예산은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요구사항을 쪽지에 적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방식의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은 쪽지예산 대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에 올려놓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증액요구는 40조원으로 예년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증액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다시 밀실 심사가 돼 버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크게 늘었다.

이정현(전남 순천)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원) 등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에도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예산이 7억6000만원 늘었다.

친박 핵심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는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655억원 늘었고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도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도 2억5000만원씩 증액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산"이라면서도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순실 예산을 절반도 삭감하지 못하고 법인세율도 올리지 못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쪽지예산은 지역구 의원의 태생적인 한계로 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자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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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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