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지역

[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3:4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피같은 세금인데... '최순실 예산' 막아야 합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무슨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기괴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본질은 예산 즉 '최순실 예산'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40여일 만인 지난 15일 최순실과 그의 부역자들이 국가 예산을 농단한 흔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만천하에 공개한 이들이 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의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원이 그들이다.

19년째 나라살림 감시... '밑빠진독상' 1.4조 예산절감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19년째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간 400조 원인 '국가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새는지'를 분석해 밝혀내고, 예산삭감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예산감시는 어렵다. 우선 정보접근 자체가 어렵다.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용어가 생소하고 해석이 필요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 많다. 정 소장 역시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만도 2~3년 걸렸다고 한다.

성과도 있었다. 2000년 8월부터 진행했던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인 '밑빠진독상' 시상을 통해 36개월간 1조4000억의 예산절감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인 만큼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65_STD.jpg">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 종로구 가회동 북촌학당에서 만난 정 소장은 전날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정부 예산 400조 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결재 사안 중 1% 미만이라면 4조 원이나 되는데 그게 적은 액수인가"라며 반박했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대통령 연설문은 최순실의 취미이자 경제적 활동인 셈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정부부처들은 VIP 예산이라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린다. 6년째 국가예산DB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만 'VIP'라는 단어가 540번이나 언급됐고 유독 문체부, 국토부, 미래부에 집중돼 있는 걸 보고 의심스러웠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 소장은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5월, 지방정부는 9월에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는데 입수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나 국회의원을 통해 받는다.

4년 전부터 정 소장은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예산 중 7800건을 DB로 축적하고 있다. 문제사업을 정리해서 1000건을 거르고 150개로 줄이고 그 중 10개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꼭 삭감해야 할 사업'을 투표로 묻는다.

예산 증액 요구 넘치지만 삭감은 국회의원들도 꺼려

문제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면서도 결국 증세만 이야기 한다.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엑셀로 정리하면 4년의 흐름과 패턴이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중 신규예산은 매우 비중이 적다. 액수상으로 올해는 1.7% 밖에 안 되고 2015년엔 1%, 2014년도 0.2%도 안된다. 따라서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DB를 구축하면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같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68_STD.jpg">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미국의 애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의 점증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예산 역시 매년 5%도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재정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은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다. 단지 그 꿈을 국민들은 반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없고 오로지 돈을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다. '최순실 예산'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다. 지금도 문체부에는 최순실에 부역한 '김종 키즈'들이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을 합하면 1300개 이익집단들은 관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명 '관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한 1300개 기관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문화, 체육, ODA분야 '최순실 예산' 3년간 1조4000억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조4000억. 여기에 2017년 예산 6500억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최근 1300억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 체육, ODA분야에 대해 확인을 거쳤다.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조사중이다.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분석했다. 사업전체를 다 더하면 10조 원은 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00억 원 중 1300억을 국회에서 삭감했지만 국회도 손을 못 댄 것들이 많다. 관료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고 막히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 손 대기 힘들다. "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6/1220/IE002072170_STD.jpg">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간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출판사 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 소장은 국방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등 아직 파헤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조위와 특검에도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최순실 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은 곳곳에 살아있다. '최순실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소장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참여이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한다.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다. 전 국민이 모두 국가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 방법은 차근차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면 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회비도 내고 좀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켜보고 모니터해주는 것, 그리고 공부도 하고 제보도 하다 마지막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국회도 관료도 바뀐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정 소장은 "5% 국민들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예산문제에는 국민의 2~3%만 관심을 가진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것이 합리적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27- 19:37
29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자 표시
화, 2016/09/06- 14:33
28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ad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율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 참여사회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23
28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천지일보] 16.12.15 황시연 기자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5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를 열었다. 

 

ad

이날 김제동은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듣고 있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03
25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아시아경제]  16.12.04 나주석 기자

 

 

편법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예산편성 
예산 심의 주체인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만 가동 
예산안 표결 직전까지 전체 예산은 물론 사업예산 조차 몰라
법정기한 준수 미명하에 사라진 국회 예산 심의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시다시피 11월 30일이 지나다 보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은 합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야 간의 합의를 대신해서 한 것일 뿐이다. 예결위 간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기 때문이다.…여러분들의 관심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최종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예결위는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예결위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사안(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대답을 미루다가 결국 정부 뜻대로 하고 마는 이 병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결위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과 예산안이 결국 정부 뜻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등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국회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정이 넘어가도록 구체적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전산작업이 끝나봐야 구체적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예결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와 정부는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 정상대로라면 예결위가 정부의 편성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부여된 이후, 예결위는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대신 대강의 예산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이 묶음을 전달하면 국회는 그 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표결에 붙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3년째 반복된 일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예결위는 매번 수정안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정상적이라면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 상태다. 이후 예결위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안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제출하면 원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정식 절차가 아닌 편법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자동부의 조항을 도입했다.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정식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결위 예산심사는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예산 심사 막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절충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11월 말이 지나면 예결위의 공식적 심사는 종료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병폐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조항이 시작된 이래 매년 반복됨에 따라 '비정상'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기한 내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여야 간 주요 정책 쟁점과 근본 철학을 달리하는 세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 형식으로 예산안 처리 방향과 세법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세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입을 정할 수 없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세출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한 해 예산안은 결국 극소수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정부와 국회 예산관계자, 정당 최고 수뇌부 정도만이 예산안 처리 개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예산안이 워낙 늦게 처리되다 보니 예결위원들조차 예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미명 아래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이 알 수 있도록 밀실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한 취지와도 안 맞는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21:00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