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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2016 희망이슈 묶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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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2016 희망이슈 묶음집

익명 (미확인) | 수, 2017/01/04- 16:36

<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로, 매월 2회 발간합니다. <희망이슈 365>는 1년 동안 발간된 희망이슈를 묶은 합본호로, 연간 발행합니다. 희망이슈 365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사업이 시민의 일상과 늘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왔는가?

한 사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희망적’이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다. 여기에는 나의 삶,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보다 나은 삶과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가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희망인가 질문한다. 시민의 생각을 듣고 희망을 찾아 시민의 눈앞에 소개하고, 대안적 희망을 만들어 시민과 나누고, 시민과 함께 사회를 바꾸는 희망을 키우는 게 희망제작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2016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는가. 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희망이슈 365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는 2016년 한 해 동안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희망 여정의 모음이다.

무심코 지나친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허리이지만 이미 지쳐버린 3040세대의 안부를 묻는다. 청소년과 청년의 내일을 그리며 그들이 살아갈 오늘의 정책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 공감이 잘 이뤄질지 실험을 한다. 비록 지금은 힘겹더라도 한 발 더 내딛기 위해 좋은 일과 지속가능한 삶을 탐구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외친다.

누군가 지금은 절망의 시대라고 했다.
그만큼 내 주변과 일상에서, 혹은 우리 지역과 사회에서, 나아가 이 시대에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떨지, 시민과 우리 사회의 희망이 안녕한지 끊임없이 물었다. 우리의 입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불평등을 해소하고, 작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민의 희망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힌다.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2016년 겨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짓밟아 온 어두운 그림자의 시대를 거두려는 의지가 광장의 촛불로 번져나갔다. 힘겨운 시대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시민 개개인의 희망이 우리 사회 전체의 희망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힘 덕분에 오늘도 한 발 더 내딛는다. 부정부패라는 곪은 상처가 터진 지금이야말로, 오류에 대한 자기성찰과 토론을 할 때다. 한국사회의 빈곤한 민주주의의 속을 채우고, 일상화하는 희망의 연대가 필요하다.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질문, 그리고 정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희망의 연대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묵묵하게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민과 함께 걷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시민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아래로부터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2016년 우리가 찾았던 희망의 흔적, 그 여정을 바치며 2017년, 또 다른 희망의 여정을 약속한다. 희망은 1%가 아닌 99%를 위한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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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금, 2018/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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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12(목) 14:00

■ 목차

인사말
–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주제발표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지정토론
–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금, 2018/07/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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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윤해성, 김재현) 보고서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보고서는 각종 국제기준과 국제기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34호 일반의견(General Comment No.34, 2011. 9. 12.)에서 우리나라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자유권협약) 제19조의 “의견형성과 표현의 자유” (Freedoms of expressions and expression) 부분을 해설하고 있다. 그 제47번째 문단에서, 형사범죄로서의 명예훼손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a)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b)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악의(내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형벌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c)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을 한 개인을 명예훼손범죄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d)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바람직하지 못함.

(e) 범죄로서 명예훼손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극히 중대한 사건으로만 제한되며 그러한 경우라도 구금은 적절한 처벌이 되어서는 아니됨.

이러한 인권규약의 해석에 따라, UN 총회 산하의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한국의 형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형사절차로 인한 체포에의 위협과 재판 전 구속의 위협, 높은 비용의 형사재판에의 부담, 과도한 벌금부과, 구금, 형사기록의 전과로 인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절대 형사 범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징역과 같은 구금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형법전에서 삭제, 즉 폐지하고 민사법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UN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UPR 워킹그룹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이행감시체제로 설립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의 요인 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유인즉,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사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도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성립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서, 당시 영국의 법무장관은 “선동죄와 반정부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일부 주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서도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고 진실한 사실은 면책된다. 일본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우리보다 비교적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일본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공소 제기 전에는 공공의 이해로 보아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비로소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고 있어 이런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또한 본 보고서는 형법이론 및 헌법적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다. 개인의 인격권 또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자 법익이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허명’까지 보호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허명을 포함한 명예와 진실한 표현 사이의 비중을 평가하면 진실한 표현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인데, 본조는 이러한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및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명을 형벌로써 보호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렇듯 형벌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형벌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비범죄화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행해진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이다. 본 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유보조항 및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만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권이란 임의적 자유이고, 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 기본권적 자유가 국가목적이나 공익실현의 목적에 종속되어 그 결과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국가공동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마치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보고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이 전 세계적인 주류이고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사실적의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법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해석 및 요건을 넓혀 비범죄화의 범위를 넓히거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적된 판례의 논리를 짧은 시간 내에 변경시키기는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범죄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거나 최소한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음은 명예보호를 위해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 즉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가 보다 효과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범죄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투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해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적 문제점 및 국제기준, 국제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폐지가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와 법무부는 형벌 만능주의와 현상유지적 태도를 벗어나 정책 연구기관과 국제사회의 명예훼손 비범죄화에 대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했습니다. (2018.12.27.)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윤해성, 김재현)를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따라 요약, 소개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2018/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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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공유지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대안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도시정책의 동향이 궁금할 때
–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 때
–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요약

◯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빈부 격차,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 예로 시민들의 교류와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경의선 숲길 ‘늘장’이 개발계획에 의해 중단된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장의 공공적 역할과 공유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삶의 질과 인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유엔 해비타트Ⅲ(UN Habitat Ⅲ)에서는 모든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해비타트Ⅲ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가 모든 시민들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서울시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사람과 공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배제에서 포용’, ‘보편적 접근’, ‘혜택의 공유’,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런던의 람베스 구는 협동조합지자체를 선언하며, 구민들이 함께 구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직접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물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 함부르크의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는 구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항해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지역문화유산인 골목구역을 시가 다시 매입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는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도시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유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화, 2017/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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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조사보고서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과정
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Ⅱ.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현재 만족도

Ⅲ.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1. 항목별 특성

Ⅳ.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Ⅴ.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Ⅵ.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Ⅶ.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1. 항목별 특성
2. 특성에 따른 차이

Ⅷ. 차원별 희망점수 종합
1. 특성에 따른 차이
2. 특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Ⅸ. 시민의 목소리
1.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2. FGI 결과

Ⅹ. 결론
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2. 향후 계획

Ⅺ. 부록
1. 설문지
2. 기초통계표

■ 펴낸 날

2018.12.20.

목, 201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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