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2016. 12.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여러분께 희망제작소는 어떤 곳인가요? 시민단체? 연구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저와 제 동료들에게도 희망제작소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 동의하고 믿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평창동 희망제작소 건물에 들어오면,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365명 시민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한 해인 2006년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우리 사회의 희망은 시민’이라는 희망제작소의 최우선 가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건물 벽을 시민의 얼굴로 빼곡히 채워둔 것이지요. 12년이 지나 사진의 색이 바래고 희미해졌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2018년 봄, 희망제작소는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이름은 ‘희망모울’인데요. ‘시민의 초상’ 캠페인은, 희망모울에 다시 한번 시민의 얼굴을 기록하여 그 가치를 되새기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의 초상’ 홍보 포스터에 담긴 사진을 보셨나요? 공룡 인형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 화려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할머니,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 아버지, 12살 된 강아지까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시민을 있는 그대로, 또 멋지게 담고자 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에 정성스레 담아드릴게요. (‘시민의 초상’ 캠페인 신청하기)
이번 캠페인은 ‘바라봄 사진관’과 함께 합니다. 바라봄 사진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음 편히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탄생한 장애인 전용 사진관인데요. 나종민 대표님은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수료생이기도 합니다. 바라봄 사진관의 작가 선생님들은 촬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최대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종일관 배려를 잊지 않으셨는데요. 열두 살 노견 준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하자 바닥에 어떤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셨고, 세 살 아가 선우를 위해서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진 촬영이 어색한 어르신을 위해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각각의 특성이 잘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초상’ 캠페인으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연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에서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만들려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글 :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2018. 10. 1. -2018. 10. 31. 사진으로 보는 민변>
10.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10. 1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


10. 11. [노동위원회]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10. 13. 회원 월례회 – 덕수궁 돌담길 투어


10. 16. [교육청소년위]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국감 촉구 기자회견

10. 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0. 18.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 월례회 – 나임윤경 원장 초청 강연

10. 18. 원로회원 간담회

10. 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10. 20.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 25. 2018 하반기 신입회원 간담회

10. 27. 지부연합 산행



10. 31. [정치개혁공동행동] 아주 정치적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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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 국가보안법 적폐 70년, 국회 앞 기자회견

2018. 12. 7. [사법농단 시국회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2018. 12. 10.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18. 12. 13.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청산 위한 시민사회 각계원로 시국선언

2018. 12. 13.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기자회견

2018. 12. 15.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

2018. 12. 17.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5당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8. 12. 18.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제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18. 12. 21.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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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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