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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하니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학교비정규직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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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하니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학교비정규직 반발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12/30- 12:09

"석면 철거하니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학교비정규직 반발 (연합뉴스)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 공사가 시작하면 마스크 쓰고 근무하라는 말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철거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해 휴업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학교 석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40년간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6/12/28/0811010000AKR201612280876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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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수, 2017/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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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열성 및 섬유성, 전지전열성 등이 뛰어나 단열제나 슬레이트 지붕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작년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및 재건축 현장의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 전국 10개 지역 40여개 학교의 학부모들과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주/경주/대구/오산/전북)이 함께 현장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감시활동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 전경 ⓒ 서울환경운동연합

 

발표를 시작하며 사회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0년째 학교 석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석면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국무총리의 일제 조사 지시 후 410개 학교에서 고형시료 조각으로 석면 잔재가 발견된 부분과 지난 겨울방학 중 1,290여개가 넘는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 진행을 조사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현장감시활동을 함께 해 온 과천 관문초, 서울 인헌초, 오산 원동초, 용인 제일초, 경주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활동 과정과 문제점을 실날하게 발언하였다. 발표자인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교의 석면 위험성의 사전 인지 부족, 학부모들의 조사&감시 활동 참여의 한계, 수박 겉 핥기식의 석면철거 공사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학교별 석면 검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인헌초의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31명의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별도의 감시창과 음압기(실내 공기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실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기계) 앞 필터 부분에 수치를 관찰용 cctv를 요청하였다. 예산 부분 때문에 cctv가 공사도중 구매가 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안쓰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으나 31개 시료 중 오늘 결과가 나온 20개에서 10대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중 석면 7가지 종류 가운데 백석면보다 위험해 1998년부터 사용금지가 된 갈석면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사현장의 통보양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학교 교정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들을 설명하는 용인 제일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석면 관련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경북 다부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발표한 학교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중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한편에 밀폐하지 않고 적치하여 2차, 3차 노출과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경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실내 조사권한 밖에 없어 실외에서 발견된 석면은 조사하지 않는 헛점과 철저한 석면 철거 매뉴얼과 법 규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 인헌초의 한 학부모는 석면 텍스 제거 후 텍스와 맞닿아있던 단열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이 오염되어 제거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거가 안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산을 떠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질은 무조건 제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용 소장은 국내 2만여개 학교중 1만3천개학교가 석면 노출 대상이라 하였다. 학교 건물 내 누락된 석면 자재가 있으면 석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철거로 2차, 3차 오염을 유발하기에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함도 지적하였다. 또한 석면철거 공사 경비 일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간헐적 철거를 하고 있는 실태라 석면사전조사보고서 작성을 첫 출발로 교육청, 학부모, 환경단체가 함께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청소 후 바닥의 석면 외 떠다니는 공기의 석면 비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 부분이 아닌 전면적 학교 석면 철거 실시
○ 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중소업체의 날림성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공단 같은 단위의 석면철거 업체 교육 및 전문성 확보 시급)
○ 사후잔재물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 (1,200개 학교 중 10%만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대기조사와 함께 먼지조사 실시
○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공동 감시 체계 구성
○ 환경문제이기에 환경문제로의 접근을 위한 환경부 역할 필요 (환경부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용 등)
○ 국무총리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 필요 (최소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석면철거공사 기간의 현장 감독)

향후 후속 조치로는 해당학교와 철거업체 형사고발 및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석면철거공사 후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스크를 쓰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보이며 퍼포먼스 하는 발표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769

(발표날 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하면 1페이지의 ’17개 학교 70 개 시료 중 33%인 23개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 검출 → 18개 학교 90개 시료 중 37%인 33개’로 정정함)

월, 2018/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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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에 시행된 ‘학교석면해체공사’ 이후 잔재물 조사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8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노웅래 의원,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안민석 의원의 안사말로 개최되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20살에 석면암에 걸린 청년의 사례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고, 김현욱 교수(가톨릭대학 의과대학)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최예용 소장은 특히 국무총리의 지시로 전수조사 결과 1200여개 학교 중 400여개 학교가 석면 학교로 밝혀졌지만 10%만 샘플링하는 잔재물 조사와 아이들의 건강모니터링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였다. 김현욱 교수는 석면철거 업체의 경쟁 과열로 공사단가가 낮은 업체가 선정되거나 업체가 셀프 감리하는 문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석면텍스를 한 장씩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높인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학교에서 공사 후 대청소를 하지 않도록 석면철거 업체가 청소까지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관계부처토론에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당담당자가 참석하여 부처별 상황을 공유하였다. 교육부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의 한계, 폐기물 처리업체 부족으로 지연, 부실 감리, 석면제거 전담 인력 확충, 전문가와의 잔재물검사 후 후속공정 진행, 단체화 학부모 공동 모니터링, 석면관리표준절차 매뉴얼 도입 등 집행관리 과정의 보완점을 발언하였다. 환경부는 감리관련하여 처벌 조항을 마련, 발주과정부터 체계적 관리 및 계획, 감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과제를 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업자 관리 부분에 있어 처벌 조항 강화, 지방근로감독관의 부족으로 감독의 한계점을 발언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학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문제제기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는데 학부모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이 진행한 모니터링에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반응 때문에 학교들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2차, 3차 문제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고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은 별도 인식가능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처장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보양작업이고 엠바 철거 후 청소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꼬집었다. 교육청에서 교장과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철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형을 만들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안전성 담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예산을 배분하는 교육청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교육청에서 방학 중 공사가 진행되면 사전에 학사일정 논의가 완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부모는 조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으로 공사되는 허술함, 학교석면 검출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지점, 잔재물조사가 진행된 10% 학교 외에 나머지 90% 학교의 아이들 건강문제를 우려하였다. 특히 공사를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것은 짧은 공사 기간과 높은 기온 속 작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으로 아이들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발언하였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왜 달려있는 석면을 부숴서 아이들을 위험 속에 처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석면해체 공사가 기존에 법제도와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단가와 공사기간의 문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에 적은 양으로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 있는 석면 문제를 관계 부처와 학교 기관,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금, 2018/03/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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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9일 11시,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두고 장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운지라 오후1시 30분 환경보건시민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알고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수용하여 구성된 티에프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사보고서가 미리 전달이 안되었다,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장소를 급박하게 변경한 한 것이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헤프닝인 것이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겨울방학 중 서울시내 95개 학교에서 진행된 석면해체제거공사 실시 학교 중 5개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후 어떠한 형태의 석면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안되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태이다. 5개교가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중 숙명여고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학무보와 교사가 신청했지만 교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기 바라는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가 대부분의 학교장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머지 4개교(덕수초, 난곡초, 대왕초, 석관고)의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개 시료 중 37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37개의 석면 검출 시료 중 10개가 먼지시료였다. 학교별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덕수초
– 대청소를 하였다고 했지만 덕수초 90개 시료 중 23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23개 시료중 17개가 조각시료이고 나머지 6개가 먼지시료였다. 먼지시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기 중 석면먼지로 돌아다니다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이 불면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덕수초 옥탑의 경우, 조사가 누락되어 석면텍스가 없다고 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누락된 곳에서 석면텍스가 발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과학실 같이 집기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장식장 밑에서 석면 텍스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교 체육관 비품창고 천장에 석면텍스를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원형 그대로의 석면텍스가 현장에 그대로 버려진 모습에서 우리나라 학교석면철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고 바로 아래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수영장이어서 더욱 놀랐다.

⊙ 난곡초
– 자체 실시한 청소상태는 좋은 상태라 조각은 없었지만 먼지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연통 벽면 먼지시료에서 발견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구석구석 확인하지 않으면 석면 노출의 위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왕초
– 청소를 했다 했지만 청소 상태가 별로 였고 교무실 싱크대에서 손바닥만한 석면텍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 석관고
– 선생님의 제보로 조사한 곳이나 업체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곳이었다. 백석면보다 위험도가 높은 갈석면이 발견되었다. 학교석면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다.

⊙ 숙명여고
– 이번 겨울방학이 아닌 그 전 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 곳이다. 선생님이 신청해주시고 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청소를 열심히 했고 하고 있다며 학교측이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덕수초 학부모 3인과 인헌초 학부모 1인의 발언을 정리하였다. (덕수초 학부모는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처리를 하였다)


“몰라서 개학 후 40일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미안하다. 교육청과 시공사, 감리 모두 전문영역에서 잘 해줄거라 믿고 보냈는데 두렵다. 석면은 몇 십년 잠복기를 가진 발암물질인데 그 공간에 방치된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석면암에 걸릴까봐 두렵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들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학교와 왜 싸우겠는가 학교가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었으면 한다”

“전학을 온 지 얼마 안되었다.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다. 학교 측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학교 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 후 안전하다는 기준하에 학교를 보냈던 거라고 한다. 판단 기준 자체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문제 발견 후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했다. 아이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것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도 공감해주시기 바라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당연히 학교는 석면공사를 잘 했을거라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었던건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라 힘들었다.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밖에 없는게 슬프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을 1순위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인헌초는 석면 제거 후 33개 시료 중 15개가 발견되었고 한 달정도 개학을 연기하였다. 청석면도 발견되어 교육감이 다녀갔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까지 관여하겠다 해서 괜찮아지겠지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작교육청 시설과는 교육감 공문이 안왔다,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하냐 식의 반응이었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시료 분석을 요구했는데 경비문제로 편광현미경으로 하겠다 했다. 또 시료 채취하자마자 시공을 진행하겠다 하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다녀간 학교가 이런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걱정이다. 학부모들이 힘이 어디 있나 호소할 곳이 없다”

발언하는 덕수초 학부모들은 내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힘들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주 금요일에 휴교하여 이번 주 월,화,수요일까지 정화조치를 하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이 아닌 일반 청소 업체를 불러다 해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월 말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5개교 조사 결과 석면헤체제거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나머지 90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고형시료 외에 흡착먼지까지 정밀분석이 되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 현재 먼지시료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기 샘플링 중에서 검출이 되어야 문제를 삼지만 대기에서 가라앉은 먼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시료에서는 편광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는 석면을 분석할 수가 없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야 미세한 석면을 분석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체가 제대로 비닐보양 및 헤피필터 진공청소기로 습식→건식→습식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공동 감시체계와 확인이 필요하다.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65

월, 2018/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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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

월, 2018/04/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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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예정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석면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조치 전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은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면 모니터단’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석면 모니터단 모집
–  모집인원 : 10명
–  활동시기 : 2019년 1월 예정
–  활동비 지급

○ 모니터단 구성
–  단위 : 석명공사를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구성
–  운영 : 학교별 모니터단 운영 횟수 4회
–  구성 : 학부모 + 학교(교장 또는 교감) + 석면안전관리인 + 환경단체 + 감리인 + 전문가

○ 모니터단 역할
– 공사 준비 시 : 석면 공사 사전 설명회 지원
– 작업 착수 전 :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집기류 이동의 적정성
– 비닐모양 시(석면 제거전) : 밀폐의 적정성 확인, 보양되지 않은 곳 확인
– 해제·제거 완료 후 : 잔재물 조사

○ 대상 학교  (13곳)

– 남성유치원 – 강서초 – 봉명초 – 내수초
– 용담초 – 비상초 – 금천중 – 옥산중
– 갈원초 – 낭성초 – 상당초 – 청주내덕초
– 흥덕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월 26일(금) 3시까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10-9797-2466 (김다솜)

목, 2018/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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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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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반정부 시위대를 IS에 비유 복면 금지 지시 – 박 대통령, 복면 허용 안돼, IS나 하는 짓…시위대를 IS와 비교 – 민주노총 반응 “한심하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 기대한 적 없어” – 경찰 지나친 무력 사용으로 비난받아…머리에 물대포 맞은 한 시위자 생명 위태로워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4일 AFP 통신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 중에 복면 착용을 ...
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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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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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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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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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화, 2016/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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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배포용-수정

정말 오랜만에 환기를 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하늘이 아는 걸까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 답답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3일 저녁 6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문화제>를 엽니다.

많은 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및 촉구를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o2air>도 함께 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6/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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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더 큰 문제는 영업직 사원, 택배 기사, 조선소나 공사장 등 옥외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 등의 건강권 문제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것이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옥외 근무 직업군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비율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181f4a315cb4762bbf56eb2acfcf3df

목, 2017/05/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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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워크숍 어떻게 하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2017/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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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주로 집 안에서만 보냈던 겨울이 가고, 스물 스물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녹색연합 사무실,...
화, 2018/03/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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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 후원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후원하기 시작하고 매달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받아보며 후원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해 힘이...
화, 2018/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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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18년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자신들의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인 6억 3천만 명은 5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98%,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52%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공기에 노출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도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어떤 나라나 도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각 국가별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중아프리카, 인도 등이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중국, 동남아 등이 그 다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캡처[/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중앙일보[/caption] 5백에서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날라 온다는 미세먼지만 신경 쓰며, 정작 아이들에게 진짜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더구나 그것을 찾아내서 줄이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태도와 방식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아이들 걱정에 판단력을 잃고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 판촉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부, 언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면 좋겠다. 학술적 근거나 출처도 알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나 권고를 제대로 참고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고 상식이다.
목, 2018/1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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