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픈넷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지역

오픈넷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8:53

 

오픈넷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오픈넷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오픈넷은 열린 세상, 열린 인터넷을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드 논의 재갈물리기 규탄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 원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 유해성 주장하는 인터넷 글을 계속 삭제했습니다. 오픈넷은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만들고,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는 공공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픈넷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22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중입니다.

후보 검증 얽매는 선거법 실상 폭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대중의 검증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방탄복을 입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입혀주는 방탄복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막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악성 조항입니다. 오픈넷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 1,569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 또 보수적인 후보자를 비판한 경우 더 빈번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해경의 명예훼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을 비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오픈넷이 변호를 담당하여 1심에 이어 9월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용이라는 점이 판결문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사태 대응
한국에서는 북한의 ‘북’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정부나 KBS나 종편 방송은 예외. 정부는 3월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를 보도해 온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자주 인용할 만큼 객관적인 언론 사이트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지 북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억지와 무지로 이루어진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오픈넷은 사이트 운영자인 영국 기자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어른이 관리해줘야 한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이른바 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요? 이 같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굴레를 부모와 청소년에게 덧씌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오픈넷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족쇄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가 상궤에 벗어나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일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500만원씩의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다운로더들을 지원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대응
패션노조가 열정페이를 비판하며 쓴 사진에서 불거진 저작권/저작인접권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 회사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된 소송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폰트 소송은 무혐의(형사) 및 소송 취하(민사)로 승리하였으며, 패션노조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닥치고 임시조치’ 이제는 끝내야
멀쩡한 인터넷 게시물인데 블라인드처리 당하신 분 많으시죠? 정당한 게시물임에도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무조건적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때문입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었으며, 법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 발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활동 못지않게 애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법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개선과 혁신은 법을 바꾸는 일로 귀결되니까요. 오픈넷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협의하며 전개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게시물의 일방적 삭제(임시조치)를 규정한 조항 개선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모니터링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저지
  • 독점적인 본인확인기관 체제 개선 및 대안적 방법 수용 가능하도록 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준인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 삭제

저작권법:

  • 정보매개자에 게시물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한 조항 개정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전자상거래법: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감시 의무를 지우는 조항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반대
  • 국가기관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 스마트폰 선탑재 앱의 금지 및 국가 승인을 규정한 개정안 반대
  •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 삽입
  •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부분 개선 반대, 최소보안기준의 법제화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 위헌적인 사이버 사찰 및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는 개정안

전자서명법:

  • 여전히 준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인증 방식 도입

정보공개법:

  • 정당한 정보 공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공직자/기관을 처벌하는 조항 삽입

공직선거법: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
  •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저지

언론중재법:

  • 언론기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삭제/조정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 저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공공 기록인 판결문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전면 공개 및 검색 편의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실존 아동이 아닌 예술 표현물을 아동 성범죄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항 개정

상근 5명인 조직체가 이런 방대한 일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오픈넷에게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와 열린 정부,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한 해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제 회의, 학술대회, 인터넷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주요 국제 단체와 연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열린 정부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외국 관련 단체와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오픈넷의 활동입니다.

혐오표현에서 빅데이터, 제로레이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대를 달구는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고 새로 등장하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터넷 논란점들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젊은 세대가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들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활동보고서(국문, 영문(pdf))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넷은 오픈넷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이 그런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픈넷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픈넷에게 큰 힘이 됩니다.

- 후원 페이지로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당협 임원

1)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1, 러닝메이트) 진기훈, 김예찬

2) 부위원장 여성(1) 한광주


- 서대문당협

1) 위원장 (1) 이혜정

2) 부위원장 일반(2) 없음

3) 부위원장 여성(1) 없음


- 관악당협

1) 위원장 (1) 정상훈

2) 부위원장 일반(1) 황호

3) 부위원장 여성(1) 이삼미


 

2. 선거일정

3.1 21() 선거공고

3.2 2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13() ~ 1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13() ~ 22()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16()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17() ~ 19() 후보자등록기간(3)

3.7 217() ~ 311() 선거운동기간(24)

3.8 229()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7() ~ 11() 투표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8:56
42
0

2016년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한은수   >한은수 회원 홍보자료 보기
부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신민정   >신민정 회원 홍보자료 보기
이사 입후보자 (총 5명)
1 박동민   >박동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수웅   >오수웅 회원 홍보자료 보기
3 이은진   >이은진 회원 홍보자료 보기
4 정지훈   >정지훈 회원 홍보자료 보기
5 진영종   >진영종 회원 홍보자료 보기
감사 입후보자 (총 2명)
1 김규환   >김규환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승민   >오승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 전체 입후보자 홍보자료(약력 및 출마의 변) 자세히 보기

※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운동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 투표 안내

  • 투표 장소: 2016년 정기총회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투표일: 2016년 3월 5일
  • 선출 방법: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의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선거권: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운영회원
    – 연회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관련 문의: 02-730-4755, [email protected]

 

2016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직인생략)

banner-top

월, 2016/02/22- 17:22
132
0

2016년 2월 25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오즈메일러/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스티비/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주)비트웨이브/ 전화연결시스템(전화통화녹음, 전화통계산출)
목, 2016/02/25- 14:16
85
0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1인(위원장)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2월 21일(일) ~ 2월 27일(금)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2월 27일(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7일(토) 18시 (6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

o 투표방법 : 직접투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2/25- 16:58
190
0

2015년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2015년 기부금품 모집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및 대중참여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5년 6월 17일 ~2016년 1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22,027,100
 통장 입금  450,000
 기타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29- 17:20
61
0

[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7:29
401
0
노동당서울시당 6기 16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회의자료


20160308_6기 16차 운영위자료.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3/04- 17:21
50
0

[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관악, 서대문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에 대한 사과문


2016년 3월 7일 자정부터 진행 중인 관악,서대문당직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소 개설 시, ‘찬반투표’설문항목이 ‘1인기표’로 잘못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착오가 확인된 후 바로 관악,서대문인터넷투표소 설문문항을 ‘찬반투표’로 수정조치했습니다. 모두 단일후보라 투표결과나 투표상황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3/07- 13:31
23
0

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3/08- 13:40
586
0

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16.2%

  2) 은평 22.8%

  3) 종로중구 20.0%


2. 당직선거

  1) 관악 18.3%

  2) 서대문 17.5%

  3) 강남서초 10.6%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3/08- 18:15
259
0

[공지]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년 3월 7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유진영(중랑) 이상 9명

불참

박희경(부위원장), 정경진(영등표),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신희철(성북), 노원(이인호) 이상 6명

참관

백연주(시당)

 

2. 논의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 미출마당협 선거지원쳬계의 경우, 선본간, 조직실과 논의 후 조정가능,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 4월 18일(월) 저녁 7시 30분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자료 : https://goo.gl/L7vN4d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09- 17:18
26
0

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10 18:16)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30.4%

  2) 은평 42.4%

  3) 종로중구 42.7%


2. 당직선거

  1) 관악 33.3%

  2) 서대문 28.1%

  3) 강남서초 24.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10- 18:20
103
0

20대 국회의원 지역후보선출선거 당선 공고



1. 마포당협

- 하윤정(당선) 투표자/유권자(84/148) 56.8%

찬성 76  반대 7


2. 은평당협

- 최승현(당선) 투표자/유권자(49/92) 53.3%

찬성 42  반대 6


3. 종로중구당협

- 김한울(당선) 투표자/유권자(46/75) 61.3%

찬성  46  반대 0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3/11- 18:27
135
0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관악당협, 서대문당협) 당선 공고



1. 관악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정상훈(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여성명부) 이삼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 황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2. 서대문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이혜정(당선) 투표자/유권자(29/57) 50.9%

찬성 29  반대 0


* 강남서초는 1일연장(3월 12일 토요일 18시까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3/11- 18:26
131
0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 당직선거 투표기간 연장공고



1.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 투표기간을 3월 12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3/11- 17:32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