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을 지켰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기자회견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02-490-2098
○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역학 조사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인하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임종한 교수)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김포시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를 추진해왔다.
○ 그런데, 김포시는 최근 2015년 11월 12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을 최종데이터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분석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1차 교차분석에 이어 김포시의 추가적인 요구로 2차 토양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기관과 비교분석 기관 간 분석결과 값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비교기관의 결과 값은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이 검출되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불검출이 나와 그 분석 값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 결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 적용’을 빌미로 연구진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규명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역학조사가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김포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 김포시의 시정조치에 대해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역학조사는 과업지시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도출하면 된다. 하지만, 김포시의 시정조치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결론)를 강요한고 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2차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제3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김포시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않은 시정조치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훼손하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 이에,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
※ 붙임
붙임1 연구진 기자회견문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입장>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컵 소재 단일화를 위한 연구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한해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설문조사 / 실태조사 / 정책제언 / 해외사례까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원하시는 개인/단체/기관에 직접 보내드려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1월 중에 발송하겠습니다.
http://bit.ly/2BbobTn
내년에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훗날 함께 할 컵 소재 단일화까지 차근차근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환경연대가 쭉 함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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