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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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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0:04

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인천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자신과 동료가 공장에서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천의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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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 진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그런데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간접 고용된 A/S 기사들은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했다면 작업 환경이 이렇게까지 열악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 진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창문안전대가 떨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A/S 기사 진 모 씨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창문안전대가 떨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고객서비스의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이들은 전국 1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소속이다. 그들은 어떤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A/S 기사들의 작업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한 시간 한 콜’ 시스템, 수당과 직결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A/S 기사는 늘 촉박한 일정에 쫓긴다. 한 시간 내로 한 집의 수리를 완료해야 하는 이른바 ‘한 시간 한 콜’ 시스템 때문이다.

A/S 기사 이정구 씨가 텔레비전 수리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고객을 찾은 시각은 8시 50분. 1시간의 작업 끝에 텔레비전 고장 원인을 찾았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했다.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미결’로 처리됐다.

미결로 처리되면 기사에게 출장비가 나오지 않는다. 수리 기사 입장에서는 허탕을 치고 만 것이다. 다음 집은 10시까지 도착해야 하지만 이동시간에 밀려 15분 늦게 도착했다. 이 곳 역시 미결로 끝났다.

가까우면 10분, 20분. 먼 거리는 20분, 30분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50분 동안 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힘들고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정구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11시30분. 세 번째 가정을 방문했다. 이 곳은 수리 부품을 챙겨 재방문한 곳이어서 실적이 인정됐다.
오전 내내 작업을 했지만 이정구 씨에게 인정되는 실적은 단 한 건 뿐이다.

▲ 이정구 씨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네 집을 방문했지만 실적에 포함된 것은 한 집 뿐이다.

▲ 이정구 씨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네 집을 방문했지만 실적에 포함된 것은 한 집 뿐이다.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부품이 없어서 못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회사에서 평가할 때는 이 기사는 오늘 처리 건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일 처리, 약속 잡은 거 바로 약속해서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낮아지겠죠. 이정구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한 협력업체 사무실 게시판에는 기사들의 순위가 붙어있다. 완료한 작업 건수에 관한 실적 순위다.

▲ 처리 건수를 토대로 점수를 메겨 수리기사들의 순위가 정해진다.

▲ 처리 건수를 토대로 점수를 메겨 수리기사들의 순위가 정해진다.

이 실적에 따라 기사들의 임금이 달라진다. 현재 이 회사 A/S 기사의 경우 기본급은 130만 원, 처리 건수 60건을 넘겨야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사들은 이 건당 수수료 체계가 기사들의 안전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내 급여 자체가 오전에 한 건 하면 똑같은 일이지만 이 한 건을 안전 장비를 갖추고 처리하려면 오전을 다 써야 하거든요. 서비스를 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한 건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진행할 수 없는 거고…라두식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작업 시간 맞추기 위해선 안전 장치 확보 불가능

삼성전자 A/S 기사 박영환 씨는 주로 에어컨 수리를 담당한다. 얼마 전 숨진 진 모 씨와 같은 역할이다. 그가 에어컨 수리 요청을 받고 첫 번째로 간 곳은 한 아파트 7층. 30kg에 달하는 실외기 수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추락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수리 중 그가 의지할 것은 베란다 난간 뿐이었다. 난간 이외에 다른 안전 장치는 없었다.

▲ 아파트 7층에서 난간에만 의지한 채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인 박영환 A/S 기사

▲ 아파트 7층에서 난간에만 의지한 채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인 박영환 A/S 기사

고층 실외기 작업을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동식 발판을 갖춘 ‘스카이차’를 불러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해주는 ‘스카이차’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면 1시간 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전 장비를 못하게 만들어 내는 거죠.박영환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A/S, 즉 사후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업계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이 됐다. 이 화려한 명성 아래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이 있다. 하지만 수리기사 중 누구도 자신이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별 느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상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상관 없는 거니까 삼성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직원이 아닌 거죠.박영환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은 A/S 기사의 작업 중 안전 확보와 건당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도급 계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올해 에어컨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 2016/07/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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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김강열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환경부 산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이익단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본래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협회를 통하면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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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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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Q.국정원이 사용하는 해킹솔루션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은 불특정 다수의 PC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은 원하는 목표물만 대상으로 한다. 도감청 대상자(target)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감염시킨 뒤에 에이전트(원격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단말기 내 자료를 해킹하거나 통화내용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Q.그렇다면 국정원은 몇 명이나 도감청할 수 있나?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target)은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도감청 목표물의 수는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초 첫 계약 때 10개를 계약했고, 그해 7월에 목표물 10개를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약해 현재 2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해킹하거나 도감청할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목표물은 빼고, 그만큼의 목표물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정원의 관리인력과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아이폰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던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제품은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이른바 ‘탈옥폰’의 경우만 가능하다. 탈옥폰은 제조사인 애플이 여러가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휴대폰을 말한다. 탈옥폰은 사용자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 탈옥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RCS의 침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탈옥하지 않은 아이폰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이미 데모 버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RCS 버전 9.6 이후에 나올 버전 10.0부터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RCS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어떤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해킹팀의 RCS는 안드로이드 4.4(킷캣)까지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5.0(롤리팝)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Q.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게 있나?

운영체제와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한대로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폰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제품에 따라 침투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킹팀은 블랙베리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CS를 작동하려면 우선 해당 기종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운영체제가 워낙 다양해 해킹팀이 이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개발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휴대폰일수록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단말기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는 S, S2, S3, S4, S5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노트의 경우는 노트3까지 해킹이 가능하다. 갤럭시 S6와 S6에지는 아직 불가능하다.

   

Q.파일을 빼가는 것은 물론 통화녹음도 할 수 있다는데?

물론이다. 에이전트를 심어놓은 PC나 스마트폰은 국정원이 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 단말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감시 대상자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내장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몰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해킹팀이 고객들의 문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공간이 부족해 녹음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Q.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도 가로채 갈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기능은 2015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루팅’된 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루팅폰은 탈옥폰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기능제한 장치를 풀어버린 폰이다.

루팅이 돼 있을 경우는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라인, 페이스북, 행아웃,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문자 대화 내용을 모두 빼낼 수 있다. 스카이프와 바이버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음성통화까지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Q.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나?

그동안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국정원은 첫 보도 6일만인 14일에야 대북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했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일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도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한 것도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을 시도한 대상이 중국같은 해외에 있는 PC나 휴대폰인 경우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요청하거나 ‘천안함 문의’라는 한글 이메일을 통해 감시대상 단말기를 감염시키려 한 사례가 발견돼 국내 민간인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Q.이탈리아의 해킹팀은 해킹 조직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은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은 아니다. 2004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보안업체다. 본사는 밀라노에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 애나폴리스에 지부를 두고 있고 해마다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보안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과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단체들은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독재국가에서 인권탄압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해킹팀은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한국에 와 국정원 담당자들을 만났다.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Q.우리나라 말고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30여 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보기구나 군,경찰 관련 정부기관이다. 해킹팀 전체 고객리스트는 이곳에서 볼수 있다.

   

Q.이번에 해킹된 해킹팀 내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2015년 7월 6일 유출된 이후 비트토렌트와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에 데이터가 공개됐다. 비밀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7월 9일 해킹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이 자료들을 누구나 검색할 있도록 했다.

   

화, 2015/07/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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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2016년 1월, 20대 청년 5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앞도 안보이고, 뇌에도 이상이 온다고 했다. 삼성·LG 스마트 폰에 부품을 대주는 여러 하청공장들에서, 위험물질 ‘메탄올’ 증기를 하루 종일 들이마신 청년 노동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차례로 쓰러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없어진 줄 알았던 직업병이 한국에 다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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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5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출처 - 인권오름 :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누구의 책임일까?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 노동자였다. 4대 보험도 없었다. 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20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 이도 있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파견 보낸 파견 사업주,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시킨 사용 사업주, 핸드폰의 최종 종착지이자 하청과 파견의 먹이사슬 정점인 삼성과 LG, 그 모든 것을 용인한 허울뿐인 파견법과 노동부까지 종횡무진,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파견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전히 이 사회의 유령인 파견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 그대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2016년 4월 현재, 노동부는 다양한 대응을 내놓았지만, 마지막 피해자는 노동부가 공장에 다녀간 뒤 피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내놓는 대책을 보아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눈치다. 먼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피해자의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 자기들 만으로는 부족했냐고, 대체 이 나라 이정도냐고. 

위험한 파견, 무관심한 정부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 이 글에서는 원청 대기업의 먹이사슬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위험 먹이사슬 만든 대기업, 어떻게 책임질래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이후 벌어지는 일은 관심이 없다. 물건을 훔쳐오든, 어떤 사람이 아프며 만들든 관심이 없다. 이런 무관심은 정당할까? 






최근 국제적으로는 코발트라는 물질이 이슈다.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생산과정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혀낸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에 대해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삼성과 LG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자.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앞을 볼 수 없거나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한 20대 피해자만 5명, 삼성과 LG는 무얼 하고 있을까? 두 회사는 전자산업시민연대행동규범(EICC)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범단체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Business Conduct guidelines와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위 규범에 의해 삼성전자는 공급망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들의 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선언하였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과 LG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부품 공급 사슬 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왔는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두 기업은 그동안 1차 협력사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답했다. 두 기업 모두 그 이상의 책임은 회피했다. 왜 그들의 공급사슬은 1차 협력사 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대기업의 휴대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 일을 하는 1,2,3차 하청업체, 그 부품업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핸드폰은 삼성, LG 두 기업의 로고를 달고 출시된다. 

앞으로도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차 공개 질의서를 예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를 준비 중이다. 파견의 문제, 무정부 상태인 노동행정의 문제, 짚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제의식만 잔뜩 적은 글을 쓰게 되어 죄책감이 크다. 그래도 최우선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고 희망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수, 2016/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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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7(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4분기부터 2016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2014.

4분기

2015.

 1분

2015.

2분기

2015.

3분기

2015.

4분기

2016.

1분기

합계

연안여객선

0

4

10

5

6

13

38

국제선

0

1

5

2

0

0

8

화물선

1

7

2

4

6

6

26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3

7

5

8

1

4

28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21

3

24

22

21

20

111

 

 

201410월부터 2016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명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톤 수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BSR130013

5,223

서경카훼리

(장경호)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조국호

(데모크라시 5)

(여수)

YSR941203

396

조홍래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삼보 12

(강화)

ICR086330

393

삼보해운

(신희백)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YSR950918

228

오션호프

해운()

(심완석)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조국호

(여수)

YSR941203

396

오션호프해운()

(심완석)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섬사랑 3

(목포)

MPR014951

124

해광운수

(김병국)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PHR956064

2,394

대저해운

(박석영)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뉴남해퀸호

(목포)

MPR054843

477

남해고속()

(성기순)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좌수영1

(여수)

YSR142819

48

좌수영

(배광진)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사량호

(통영)

CMR114409

377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JJR151031

2,862

한일고속

(최석정)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만세호

(완도)

WDR136701

576

소안농협

(박금남)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씨스타3

(강릉-울릉)

DHR125314

550

시스포빌

(최연희)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DSR049119

89

신한해운

(한상정)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여객 하선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해동스타2

(여수)

YSR928565

57

해동해운

(정일량)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모슬포2

(제주)

SGR141503

199

아름다운섬나라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퀸스타2

(제주)

MRP156209

364

씨월드고속훼리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신안페리5

(목포)

MPR136215

353

조양운수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대형카훼리2

(당진)

DSR049034

76

청룡해운관광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태평양1

(여수)

YSR142815

39

태평양해운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미남호

(여수)

JPR081951

1,321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조양페리1

(목포)

MPR944402

272

조양운수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더존페리호

(목포)

MPR934444

163

()정우해운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ICR121822

573

고려고속훼리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평화페리5

(여수)

YSR015689

278

평화해운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대흥페리9

(목포)

MPR984815

308

()목포대흥상사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매물도

구경2

(거제)

JPR928749

29

매물도해운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MPR974818

307

비금농협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98화랑호

(여수)

YSR985667

29

태평양해운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대흥페리3

(목포)

MPR924493

237

()목포대흥상사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개야훼리호(군산)

KSR974238

104

()대원종합선기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서해누리호

(인천)

ICR121830

106

한림해운

o ’16.3.21 14:30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PHR106521

2,071

대아고속해운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한려크루즈호

(여수)

YSR142817

379

신아엔에이치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대상선박('16.1분기).hwp

선박안전도정보 공표('15.4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2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1분기).hwp

(붙임1)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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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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