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TF][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님|수, 2016/12/28- 16:07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원고
피해 노동자 3인( 27세 여성, 27세 남성, 28세 여성)
피고
불법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인단 장: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청구)
-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름- 이 중 우선 각 1억원을 일부청구함
영화계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꼽는다. 일단 8월 초 열린 리우 올림픽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 반면 더위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관람은 관객에게 좋은 피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나 날씨가 영화 흥행의 결정적 요소였을까. 영화의 흥행은 영화 안에서 우선 찾아야 한다.
1인당 평균 관람료 8000원을 지불하기 전에, 관객들은 자신의 취향, 욕망, 평판에 부합하는 영화가 어떤 것일지를 까다롭게 가늠한다. 그러므로 이 4편의 영화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지, 관객들은 왜 이 영화들의 전언에 귀기울였는지 살펴야 한다.
4편의 영화는 거칠게 파악해 <부산행>, <터널>의 축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보면 ‘재난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며 동시대를 다룬 현대물이다. 반면 후자는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의 수난 등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
동시대 재난의 기록 <부산행>과 <터널>
먼저 올 여름의 재난영화를 살펴보자. <부산행> <터널> 같은 재난영화가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와 다른 점은 이 한국영화의 창작자들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사회적 맥락을 끝없이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에서 ‘사회’나 ‘국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가항력의 재난(혜성충돌, 대지진, 기후변화, 외계인의 침공 등)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거나 가까스로 성공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영화들에서 국가는 재난에 대항하는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일 뿐이다.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창작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이 영화들에서 국가는 투명하다.
<부산행>과 <터널>은 다르다. 이 영화들에서 한국 정부는 재난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기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악화시킨다.
<부산행>의 ‘감염자’들은 민간 연구 단지에서 행한 모종의 실험 때문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 감염자들을 치유하거나 비감염자들을 지키는데 자원을 동원하기는커녕,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만 최선을 다한다. 미쳐 날뛰는 감염자들은 정부 발표를 의심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의해 ‘과격 시위대’로 둔갑한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노란 옷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와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정보만을 주고 사라진다. 생존은 오직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다.
2016년 재난영화들은 허구의 사건을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재난영화들 속의 국가는 무능력하고, 언론은 이기적이고, 시민들은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현실을 닮았다.
<터널>에서 ‘사회’는 좀 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호출된다.
구조대장은 매몰된 터널에 갇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구조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 나타나 구조대원 혹은 피해자 가족과 사진을 찍는데 신경을 쓴다. 무너진 터널로 인해 인근 또다른 터널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날로 가중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자 극중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기관끼리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뜬다. 장관 역의 배우가 여성인 김해숙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이 현직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다.
미디어의 역할 역시 재난의 실상을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터널에 갇힌 피해자에게 전화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같은 상투적 질문을 해대고, 피해자가 갇힌 날을 세며 ‘생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국엔 많은 시민들조차 터널에 갇힌 자의 생사에는 관심이 희미해진다.
<부산행>과 <터널>의 창작자들은 하나같이 이 영화들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기획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형 재난, 정부와 미디어의 무능, 시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세월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숱한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부산행>과 <터널>은 허구의 대형 재난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름 상업영화의 틀에서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에 대한 자부심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찾자고 제안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제목이 드러내듯, 한국전쟁의 분기점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개를 담았다. 한국전쟁을 담은 2000년대의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이 전쟁의 참상을 그리거나 북한군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자신이 ‘반공영화’임을 숨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념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들로 그려지고, 국군은 모두 가족애와 동료에가 넘치는 용사들이다.
더욱 문제적인 인물은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다.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이 연기한 맥아더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강림한 신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는 가련한 한국 소년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으며,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결국 성공시킨다. 유엔군의 뱃길을 열기 위해 먼저 인천에 상륙해 첩보 작전을 수행하다 죽은 한국군의 시신 앞에서 맥아더가 경례하는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막을 내린다.
2016년 영화 속 역사적 인물들은 허구적이다. 맥아더는 한반도에 강림한 신처럼 묘사되고, 덕혜옹주는 독립운동에 관여한 것처럼 그려진다. 역사적 사실을 다뤘지만, 허구의 가공물이다.
<덕혜옹주>는 망국을 맞이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다.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진 시기였기에, 덕혜옹주의 행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고, 또 강제로 일본의 귀족과 결혼했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지내다가 조현병으로 고생했고, 결국 1962년에야 온전치 않은 몸과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덕혜옹주는 이렇게 시대의 거센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무기력하게 살아야했던 비극적 인물이지만, 영화 제작진은 그가 이 흐름에 맞서 최소한의 저항을 했다는 허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덕혜옹주는 징용된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다. 심지어 영친왕 등 일본에 있던 조선 왕실 사람들의 중국 망명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덕혜옹주>에서 망국의 왕족들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기는커녕,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관객, 세대차, 투표권
흥미로운 건 <부산행>, <터널>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관객 연령층이 크게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CGV 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부산행>과 <터널>의 30대 이하 관객 비율은 각각 65.1%, 65.8%였다.
반면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각각 56.1%, 60.5%로 떨어진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극장의 주요 관객층이 아닌 40대의 비중이 3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노태우 820만, 김영삼 990만, 김대중 1000만, 노무현 1200만, 이명박 1100만, 박근혜 1500만….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매직넘버는 1000만이다. 어떻게 대선에서 1000만명을 동원할 것인가. 어쩌면 그 해답은 1000만 관객 영화에 있을지 모른다.
30대 이하는 <부산행>과 <터널>의 흥행을 이끌고, 40대 이상은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의 흥행을 추동했다. 영화 관객의 특성상 20~30대가 다수긴 하지만, 40대 이상도 흥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추세다. 누가 됐든 모든 관객은 1장의 티켓을 산다. 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닮았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최근 저서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에서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등 ‘1000만 영화’를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당선자들은 1000만이 조금 넘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세대별로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고, 이 영화들이 드러내는 바가 다른 2016년 여름 한국 극장가의 풍경을 본다면 내년의 표심이 살짝 드러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 제2015-64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의견
현재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시행규칙 16조를 변경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보건복지부는 과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질의한 클라우드 방식의 의료정보 솔루션에 대해 “개인의 진료기록은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로 외부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19조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할 시 의무기록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는 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할 경우 데이터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가 전송되고 집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감한 개인 질병/건강 정보의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가 네트워크상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트워크상의 정보전송에 대한 규정과 규제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정보의 수집, 전송, 집적 과정에서 해킹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보도자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한다고 하였으나, 유수의 금융기관과 국가정보기관의 컴퓨터까지 해킹될 수 있는 시대에, 의료기관이나 데이터 보안업체의 보안 수준으로 의무기록의 유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SK, KT 등의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실행되면 이들의 혐의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 뿐만이 아니라,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 세월호 기억행동 이모저모 – “세월호 가족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 음악회, 강연회, 영화상영회도 열려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한국은 물론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추모와 다짐의 행사가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과 그날 이후 1,000일을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였다. 국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동영상이 공유되거나 집회 중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이하 민변 국제통상위)는 2016년 8월 5일(금)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2016. 5. 2.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하였는바,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