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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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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0:24

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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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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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전교조지지성명.hwp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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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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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기질 측정]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장소 : 안산시내 30곳, 대부도 5곳
내용 : 어제, 오늘 학교,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CO2,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Co2는 안산시내 30곳, 미세먼지는 안산시내 25곳, 대부도 5곳에 측정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 하였습니다.
Co2는 측정기간이 1시간, 미세먼지는 하루 측정하고 한 달 이상의 분석기간을 거쳐 안산 곳곳의 대기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월, 2017/06/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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