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지역

[성명서]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0:24

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c%95%84%eb%aa%a8%eb%a0%88%ed%8d%bc%ec%8b%9c%ed%94%bd%ec%84%b1%eb%aa%85_2016122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photo_2015-09-07_12-50-14photo_2015-09-07_12-50-03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246
0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 의무기준에만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다양하지 않은 녹색제품군, 한정된 판매공간을 녹색제품에 배정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의 증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군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_160706

 

P20160630_104024193_904F14D7-2ED4-4DD4-9CD5-FB2B3DBF97E2

P20160630_140650740_3839AF22-FC42-4620-A17C-9526C544B0AB

수, 2016/07/06- 10:21
245
0

20131029전교조지지성명.hwp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245
0
※ 아래의 내용은 2015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변경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공고내용 변경(추가) 안내 서울시에서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인연 맺기”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모내용을 변경(추가)안내하오니 두 가지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는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제안서에 “마을인연 맺기”사업내용을 […]
수, 2015/07/08- 13:19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