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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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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0:43

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출시 전 허가제도 시행 등의 항목은 호평을 받았지만 기업의 책임 강화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고위험물질의 개념이 등장한 점, 출시 전 살생물제품 허가제도 실시 등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유해성이 낮은 어린이 용품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부족한 인력·예산 대책, 기업의 책임 강화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가 아닌 책임강화가 중요 목표가 되지 않는 등 국민적 기대 부응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1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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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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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한국, 기업 범죄에 놀랄만큼 관대해” -옥시 레킷 벤키저 다루며 기업범죄에 관대한 환경 지적해 -기업범죄 발 붙이지 못하도록 소비자들 각성해야 함을 일깨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기업은 옥시 레킷 벤키저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물론 일반 여론은 이 기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 유력 ...
목, 2016/07/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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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환경연합,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해

최종_20170919_간담회 포스터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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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아야-

  •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 12시
  • 장  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문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 발언 : 강찬호 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미란 팀장 (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내일(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내일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10일,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경총은 또다시 잘못된 주장으로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21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1,181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은 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 2017/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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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뉴스핌)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천공기 설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진흥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고 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형건설장비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면허 갱신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3000260&nbsp;

수, 2016/03/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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