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발언대]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시국발언대
외교안보농단 정책 폐기!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박근혜 즉각 퇴진!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3시, 광화문 KT 앞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3시, 광화문 KT 앞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01. 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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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의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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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5명) |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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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1명)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
|
정의당(6명) |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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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5명)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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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
대표발의 |
발의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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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2017-02-28 |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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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
김종대(정의당) |
2017-03-06 |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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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
김무성(바른정당) |
2017-03-07 |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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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
윤영석 (자유한국당) |
2017-03-13 |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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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2017-03-28 |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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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017-03-30 |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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