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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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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27- 10:37

'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뉴시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A(47)씨와 SK건설 기계부장 B(50)씨, 성도ENG 현장소장 C(5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6_00146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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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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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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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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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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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화, 2017/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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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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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목, 2016/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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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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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

금, 2016/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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