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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명진 前공동대표 ‘영구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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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명진 前공동대표 ‘영구제명’ 결정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3:23

 

<경실련 규약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12월 26일(월) 10:4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참석]
 - 김완배, 선월몽산, 김대래 공동대표
 - 권영준 중앙위원회 의장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
 - 서순탁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송원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경실련은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경실련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영구제명’을 결정하다.


1.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명진 前공동대표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하는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촛불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행위임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경실련은 2016년 12월 24일 오전 8시 긴급하게 소집한 주요 임원회의의 결정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인을 통해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인명진 前공동대표는 12월 23일 오후 구두로 공동대표직 사의를 표하였으나,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적 행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사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둘째, <경실련 규약> 제8조는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은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 행위 및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고, 제명의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실련은 인명진 前공동대표가 
①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며칠 전인 12월 19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의 주요 임원들에게 임기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준수를 위해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환기할 것을 함께 결의하며 윤리행동강령의 강화를 요구했던 사실, 
③ 본인의 정치참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연합의 임원 누구와도 상의한 바가 없었던 사실, 
④ 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맞서 이를 바로잡고자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본인의 참여하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왜곡하고 비호하며 방어하는 정당의 핵심당직을 수용하는 등 경실련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모순된 정치행위를 한 사실,
⑤ 중앙과 지역경실련이 우리사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불평등․불공정․민생외면 등 기득권 독식과 특혜의 경제․사회구조를 바로잡고자 전국의 3만 회원들이 수개월째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경실련의 정체성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에 비춰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실련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공인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89년 경실련 창립 이후 첫 사례로서 경실련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3. 경실련은 지난 27년 동안 시민운동을 개척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시민운동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의 자율성․독립성․비정파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함께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민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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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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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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