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매년 처음 경험한 듯, 조류독감에 걸린 정부

지역

매년 처음 경험한 듯, 조류독감에 걸린 정부

익명 (미확인) | 월, 2016/12/26- 11:34

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img_3143

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img_3157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img_3125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img_3133

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9월 27일(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새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상류인 장수교 인근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풍영정천 인근에 위치한 새별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광주천을 보고 풍영정천과 비교해서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려보낸 펌핑수가 나오는 무등폭포나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점때문에 악취가나서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천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바뀌기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dscn0431 dscn0432 dscn0433 dscn0434 dscn0436 dscn0437 dscn0438 dscn0439 dscn0440 dscn0441 dscn0442

화, 2016/09/27- 13:39
569
0

지난 4월 8일(토),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해서 남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
바로 2017년 첫 생태탐방을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에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도 당일에 비예보가 없어졌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섬, 지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예민했어요!
그럼, 근심걱정 다 내려놓고 떠나볼까요?

 

설레는 마음 안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면 늘 통과의례가 있죠, 자기소개!ㅎㅎ

자기소개가 끝나고 씽씽 달려봅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4시간 정도가 걸려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있는 지심도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시간~~

여기는 도시락파 입니다!

다들 함께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배를 타러 모여봅니다~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서 배에 타 볼까요?

우리가 탈 배 입니다~

출바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신나는 셀카타임~~

배를 타서 들뜬 기분~^^

15분 정도 배를 타면, 지심도에 도착합니다.

빠알간 동백꽃이 우리를 반기네요~

우리를 태우고 온 배는 떠나고~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 반복입니다~

지심도둘레길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해안절벽 마끝~

벚꽃도 많이 피었네요~

동백나무 터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예쁜 동백꽃들~

자연을 만끽하며 열심히 둘러봅니다~

다리가 길~어보이네요^^

모여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천남성’입니다.

옛날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천남성.
보기에도 심상치 않죠?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해서 만지기만해도 부르트고, 간지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먹게 되면 혀, 목구멍이 뜨겁고 가려워지며 붓는다고 해요.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는데, 중풍, 파상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성이 강하니까요~~

미녀등장

이곳은 포진지입니다.
일본군의 흔적이죠. 아픈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가족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넓은 공터에 도착!

밀수를 감시했던 초소!

배경이 예쁘니까 사진한장~^^

탱자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

간식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자연과 함께 포토타임~

우거진 동백나무에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동백하트~

여기 참 좋다고 따님과 통화를 하고 계시는~^^

‘그대 발길 돌리는 곳’ 해안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의 제일 왼쪽 끝입니다^^

지나가는 물고기떼

수평선이 참 아름답네요

푸른 해송

여기도 동백, 저기도 동백~

동백 세상이네요~^^

지심도 안의 가게에 물건을 나르는 차 입니다^^~

말린 생선들~

중간에는 예쁜 카페도 있네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던 돌멍게!! 정말 맛있었어요~~

다 함께 단체사진~~~

자,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볼까요?
신선대로 떠나봅니다~

저어기~ 보이는 큰 바위가 신선대입니다.

신선들이 와서 놀았다고 ‘신선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질이 아주 신비롭고 예뻐요~

바로 아래에는 몽돌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

유채꽃도 많이 피었네요~

도란도란

신선대를 내려다보며 한 컷~
신선대를 다 둘러보고 이제는 통영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다음 코스는 통영수산시장!
한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회도 먹고 이것저것 해산물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로 먼 길 다녀오느라 모두 피곤하셨을테지만, 푸른 바다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다음엔 좀 더 자연을 만끽하는 ‘생태탐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제도의 추억에 잠시 잠겨봅니다.

월, 2017/04/17- 07:36
566
0

KakaoTalk_20160520_175653773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27.9 99.8 56 56.3 44.6 57 60 38.1 38.8 23 7.5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6/05/24- 16:53
565
0

2015년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4박 5일간 제10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0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화순-나주-함평-목포-영암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27일(월)에 담양청소년 수련관에서 대탐사 기간 동안에 필요한 보급품을 지급 받고 전반적인 일정, 숙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인 28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메타스퀘어거리-관림제림으로 이어지는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의 초청강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인 29일(수)에는 담양에서 화순 이양면 지석천 발원지인 쌍봉사로 이동했습니다. 쌍봉사 앞으로 흐르는 지석천은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생태전문가들과 함께 하천체험과 생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석강 일대를 따라 걸으며 사천주변 식물 채집 및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보답사를 마치고 조별로 나눠서 각각 남평사거리, 나주 버스터미널, 나주 곰탕거리에서 강사랑, 물사랑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넷째 날인 30일(목)에는 오전에 나주 죽산보로 이동하여 선박 탐사를 하고 오후에 소댕이습지에서 동강대교까지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도보탐사를 마치고 대탐사 기간 동안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극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1일(금) 오전에 무안남창대교에서 하구언 둑 기념탑까지 자전거 탐사를 했습니다. 하구언 둑 기념탑에 도착하여 제10회 영산강 대탐사 해단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영산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들은 녹조와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하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영산강은 생명의 강으로 흘러야 한다!’

20150727_193626 20150727_202009 20150728_094916 20150728_102355 20150728_103429 20150728_133459 20150728_191700 20150729_104651 20150729_105453 20150729_134141 20150729_135921 20150729_164803 20150729_165240 20150730_094504 20150730_101922 20150730_103635 20150730_120852 20150730_141409 20150730_210318 20150731_122441

화, 2015/08/11- 15:19
561
0

연일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질이 안좋은 요즘.. .청주시의 대기질을 직접 조사해 봅니다!

토, 2017/05/13- 15:16
560
0